특징
- 개별 동향 기사의 상세 정보를 브라우징하여 XML형식으로 제공하는 OpenAP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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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행일자, 주제분류 등 상세 서지정보 제공
- ScienceON 동향 전문보기 제공
구분 | 설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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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_id | 클라이언트 ID | 발급받은 신청기관 식별용 클라이언트 ID(64자리 영문숫자) | |
* token | ACCESS_TOKEN 값 | 신청기관 인증을 위해 발급받은 토큰(토근발급 및 활용방법 메뉴 참조) | |
version | 1.0 | API Gateway 현재 버전 : 1.0 | |
* action | API action 구분 | 기본값 : browse | |
* target | 콘텐츠(동향) 약어 | 기본값 : ATT | |
* cn | 선택한 콘텐츠 ID | 선택한 동향 CN 번호(콘텐츠 식별값) | |
session_id | 사용자 세션 ID | 클라이언트 사용자 구분 및 이용 형태 분석용으로 사용 | |
include | 출력 항목코드 |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코드 입력 시, 해당 항목코드만 출력 include, exclude 파라미터 동시 입력 불가 예시) include=Publisher,JournalName,ISSN |
|
exclude | 출력 제외 항목코드 | 출력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코드 입력 시, 입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코드 출력 include, exclude 파라미터 동시 입력 불가 예시) exclude=Abstract,Author,FulltextFlag |
항목코드 | 항목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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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
Contents Number (콘텐츠 식별값, Primary key로 활용됨) GTB : 해외과학기술동향, DT : 과학기술정책동향, IS : GPS해외정책이슈분석리포트, IWT : 정보서비스글로벌동향, SCTM : 사이언스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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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ode |
DB코드 GTB : 해외과학기술동향, MGPS : 과학기술정책동향, ANAL : 과학기술정책동향(GPS해외정책이슈분석리포트), ITREND : 정보서비스글로벌동, SCTM : 사이언스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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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year | 발행년 | ||
Title | 제목 | ||
Abstract | 초록 | ||
Author | 출처 | ||
SourceURL | 출처URL | ||
PageInfo | 페이지 정보 | ||
RegDate | 등록일 | ||
ContentURL | ScienceON상세링크 | ||
MobileURL | ScienceON모바일링크 | ||
Keyword | 주제어 | ||
Subject |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명 | ||
SubjectCode |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 코드 값 |
유럽평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Digital solution to fight COVID-19)” 보고서에서 회원국 정부가 도입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의 프라이버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접촉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적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버시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디지털 솔루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조정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편차 있는 시스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조치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보고서는 채택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규약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도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방안을 도입했다.
이 보고서는 108호 조약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비례성 원칙 적용, 공공의 이익 정당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측면은 데이터 처리 목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 의료 목적과 경찰 집행 목적의 경계가 때때로 모호해졌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또한 데이터의 보안, 저장 및 공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치가 철회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8호 조약에 가입한 55개 회원국 중 26개 국가가 근접성 및 연락처 추적 앱에 대해 분산화된 접근방식을 선택한 반면, 14개국은 중앙 집중화된 접근방식을 선택했다. 5개국은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108호 조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 국가 47개국 중 36개의 국가는 연락 추적이나 근접경보용 앱을 사용하고(77%), 20개 국가는 자가진단용(43%), 11개 국가는 검역집행(23%), 8개 국가는 여행패턴 매핑(17%)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두 나라만이 군중통제를 위한 앱을 사용했고, 다른 두 나라는 면역여권을 위한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신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 개발과 투명성 대책에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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