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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철학 no.86 2006년, pp.71 - 97
노영란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정보사회의 주요 덕목이나 원리들 중의 하나로서, 정보전문가의 직업윤리의 일환으로서, 혹은 정보기술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루어온 기존의 정보윤리논의와 달리, 본 연구는 책임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윤리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책임개념이 실천적으로 접근되면서 자유에 상관되는 부차적인 개념에서 도덕이론의 중심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러한 확장된 책임개념에 근거하여 정보사회에서 책임주체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어떤 유형의 책임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지를 고찰한다. 반성적 자기통제와 자기결정의 능력이 책임의 조건으로 제시됨으로써 집단이나 컴퓨터시스템은 책임주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예상적 책임이 소급적 책임보다 우선하고 보다 강조되며,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집단적 차원의 책임은 행위보다 행위자에 책임을 관련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책임개념을 근간으로 정보윤리를 접근하는 것은 특정한 윤리이론에 근거한 접근이나 원리론적 접근이 직면하는 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주목하는 책임의 속성으로 인해 예방윤리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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