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상황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전환기적 분위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들은 여전히 가장 긴요한 우리의 안보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날 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군사력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의 확대가 가져온 군사적 물리력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최종적인 국가안보수단이라는 국가 안보상의 핵심적 위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 군사력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 노력은 단 한번의 사용 또는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존속을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국가목표의 하나인 것이다. 양적인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군사력은 무기, 장비, 시설 등 물적 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병력인 인적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이란 이러한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병역제도이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국방력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국가의 병역제도에 대한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병역정책의 설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덧붙여 한국과 같이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국방 의무로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단지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만 설정되기는 곤란하다. 이는 병역의무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강제복무를 필요로 하는 부담행정작용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청년기의 모든 국민을 관리 및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 왜냐하면 병역정책은 변화하는 군사력 건설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의 병역충원이라는 군사적 요구를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젊은 청년인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활용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설정된 한국 국방 발전의 비전은 자주적 선진 국방의 구현이며, 이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병역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국방력의 구성이라는 병역제도의 근본 목적 하에 일관되게 종합되지 못한 채 의견표출의 난맥상에 불과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병역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병제 중심의 미래 한국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고찰 부분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병역,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상황 변화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상황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전환기적 분위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들은 여전히 가장 긴요한 우리의 안보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날 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군사력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의 확대가 가져온 군사적 물리력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최종적인 국가안보수단이라는 국가 안보상의 핵심적 위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 군사력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 노력은 단 한번의 사용 또는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존속을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국가목표의 하나인 것이다. 양적인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군사력은 무기, 장비, 시설 등 물적 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병력인 인적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이란 이러한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병역제도이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국방력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국가의 병역제도에 대한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병역정책의 설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덧붙여 한국과 같이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국방 의무로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단지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만 설정되기는 곤란하다. 이는 병역의무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강제복무를 필요로 하는 부담행정작용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청년기의 모든 국민을 관리 및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 왜냐하면 병역정책은 변화하는 군사력 건설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의 병역충원이라는 군사적 요구를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젊은 청년인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활용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설정된 한국 국방 발전의 비전은 자주적 선진 국방의 구현이며, 이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병역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국방력의 구성이라는 병역제도의 근본 목적 하에 일관되게 종합되지 못한 채 의견표출의 난맥상에 불과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병역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병제 중심의 미래 한국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고찰 부분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병역,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상황 변화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보완, 선병제도 재 정립,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등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가 및 사회, 군의 발전 양상은 병역제도에 대한 새로운 임무 및 가치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역제도의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상황변화 관련사항으로 북한의 정책 불투명성과 한반도 주변국가 안보전략의 공세적 변화,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의 필요성 증대 등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안보환경 불안요인 지속되어 이에 따른 병력감축은 곤란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국방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 가치관의 대두로 병역에 대한 가치 저하와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학력화로 인해 군 인력 획득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첨단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장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병역제도에 있어서도 징병제 위주의 양적인 병력획득에서 지원병제 위주의 질적인 병력회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한국 병역제도 보완의 필요성으로 병역제도의 변천 및 현재의 병역제도 운영상 지속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되어 왔으며, 특수 목적적 제도인 병역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병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과 복무제도별 복무형평성 및 병역비리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현실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병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투력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병역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군대의 변화 요구들은 대략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가치관 변화, 병역형평성·비리 문제, 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 병역제도의 폐해를 근거로 한 지원제 전환 주장과 징병제 유지 주장의 대립이다. 둘째, 사회생활 가능자에 대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를 강화하자는 요구와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화 등 병역제도 운영 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정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수자질 위주 선병과 입영에 대한 군의 주장과 병역형평성 측면에서 자원부족으로 인한 선병기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병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두 입장 간에 합리적인 정립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복무기간의 단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반면, 병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사의 활용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대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서 전투력 저하가 우려된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적정한 복무기간의 설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최소화 방안으로서 부사관 및 군무원의 확대와 유급지원병 확보 방안 등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들 방안들 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비교함으로서 현재 시점은 물론 미래의 전장 및 병역환경 변화에도 적합한 방안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병역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병역제도 변화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병역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켰는지 알아보겠다.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흐름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맞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안보 위협의 감소가 결정적인 이유였으며, 그 외에 국방비의 감축, 국민의 여망, 정치적인 사항 등은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전면전 발발 가능성 감소, 통독으로 병역잉여자원의 증가, 국방예산의 삭감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였다. 비록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였지만 국가위기 상황발생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12개월로 전환토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이 안보와 관련한 역사·정치적, 사회·군사적인 배경, 국가 수호에 대한 국민의식, 작전 지속성 보장, 동독지역 출신의 연방군과 결합, 통일비용의 절약, 징집병의 사회적 기여 등으로 인하여 지원병제도로 전환하지 않고 의무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내·외적인 여건에 의하여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는 투쟁과 유랑, 고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완전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병역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자도 원할 경우 후방지역의 비 전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별도의 특례제도나 대체복무제도를 미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군 소요인력 중 잉여인력은 타 정부부처에 유상으로 지원하고 일정금액을 국방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병역제도의 결정은 획일적인 논리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병역제도가 지원제로 전환되는 흐름속에서 한국의 경우는 독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분단된 역사, 주변국가와의 수많은 전쟁, 대외적인 안보위협의 상존, 남북한 대치상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요인과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제반여건상 상당기간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 발전 추이 및 미래 정보전의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숙련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인력(숙련병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지원제(모병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는 전면징집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여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예외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제도는 지원인력(숙련병력)위주의 징모혼합제로 점차 전환하고,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수급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저급자, 저학력자, 고아, 혼혈아, 전과자 등의 병역소외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역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체복무제도의 정비는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의경은 전경의 경우 계속 지원하되, 의경은 단계적인 감축 후 2011년 이후에 폐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2006년 이후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운분야는 해군 간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연구요원은 축소 지원 후 중·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 및 공익법무관 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근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군복무는 부적절하지만 일상 활동은 가능한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선병제도는 선병기준의 경우 병역기조에 부합되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역입영대상자는 신체 1∼4급 및 중졸 이상으로 확대하되, 신검규칙을 개정하여 현 4급 자원 중 70%만 4급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급은 현5급 자원 중 일상 활동 가능자와 함께 공익근무역으로 병역처분 해야 할 것이다. 공익근무역은 신체적 요구가 덜한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집연령은 원활한 병력수급을 위해서는 2008년에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004∼2011년에는 24개월, 2012년 이후에는 22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해군은 육군과 2개월 차이가 적정하며, 공군은 해군과 1개월 차이가 적정하다. 여섯째, 병 복무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은 중단기적으로 육군은 부사관 대체 및 유급지원병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전차 및 자주포 등의 조종수는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상당수의 분대장 요원, 사단 정비요원, 근접지원 정비요원 등은 유급지원병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공군은 부사관 대체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육군은 유급지원병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비 및 수리분야의 정비병은 전원 유급지원병화하고, 병 분대장 요원도 전원 유급지원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하사 직무 일부도 유급지원병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해군의 경우는 해병대의 부사관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군도 부사관을 추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유급지원병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적인 도입 및 운영을 거쳐,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차전의 양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며, 완벽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요인을 도출하고 미래 한국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래 한국 병역제도 발전에 대하여 관계관들의 관심 있는 연구를 통하여 더욱 더 발전된 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상황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전환기적 분위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들은 여전히 가장 긴요한 우리의 안보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날 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군사력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의 확대가 가져온 군사적 물리력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최종적인 국가안보수단이라는 국가 안보상의 핵심적 위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 군사력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 노력은 단 한번의 사용 또는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존속을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국가목표의 하나인 것이다. 양적인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군사력은 무기, 장비, 시설 등 물적 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병력인 인적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이란 이러한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병역제도이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국방력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국가의 병역제도에 대한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병역정책의 설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덧붙여 한국과 같이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국방 의무로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단지 국방 및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만 설정되기는 곤란하다. 이는 병역의무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강제복무를 필요로 하는 부담행정작용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청년기의 모든 국민을 관리 및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 왜냐하면 병역정책은 변화하는 군사력 건설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의 병역충원이라는 군사적 요구를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젊은 청년인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활용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설정된 한국 국방 발전의 비전은 자주적 선진 국방의 구현이며, 이에 따라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군사력 건설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병역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국방력의 구성이라는 병역제도의 근본 목적 하에 일관되게 종합되지 못한 채 의견표출의 난맥상에 불과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병역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병제 중심의 미래 한국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병역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고찰 부분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병역,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상황 변화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병역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보완, 선병제도 재 정립,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 등 미래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가 및 사회, 군의 발전 양상은 병역제도에 대한 새로운 임무 및 가치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역제도의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의 상황변화 관련사항으로 북한의 정책 불투명성과 한반도 주변국가 안보전략의 공세적 변화,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의 필요성 증대 등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안보환경 불안요인 지속되어 이에 따른 병력감축은 곤란할 것이며, 또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국방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 가치관의 대두로 병역에 대한 가치 저하와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고학력화로 인해 군 인력 획득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첨단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장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병역제도에 있어서도 징병제 위주의 양적인 병력획득에서 지원병제 위주의 질적인 병력회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한국 병역제도 보완의 필요성으로 병역제도의 변천 및 현재의 병역제도 운영상 지속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되어 왔으며, 특수 목적적 제도인 병역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병제도에 대한 변화 필요성과 복무제도별 복무형평성 및 병역비리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현실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병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전투력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병역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군대의 변화 요구들은 대략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가치관 변화, 병역형평성·비리 문제, 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 병역제도의 폐해를 근거로 한 지원제 전환 주장과 징병제 유지 주장의 대립이다. 둘째, 사회생활 가능자에 대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를 강화하자는 요구와 병역자원 활용의 효율화 등 병역제도 운영 기조 및 대체복무제도 정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우수자질 위주 선병과 입영에 대한 군의 주장과 병역형평성 측면에서 자원부족으로 인한 선병기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병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두 입장 간에 합리적인 정립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복무기간의 단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는 반면, 병 복무기간 단축시 숙련병사의 활용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대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됨으로서 전투력 저하가 우려된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적정한 복무기간의 설정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섯째,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최소화 방안으로서 부사관 및 군무원의 확대와 유급지원병 확보 방안 등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들 방안들 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비교함으로서 현재 시점은 물론 미래의 전장 및 병역환경 변화에도 적합한 방안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병역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병역제도 변화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병역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켰는지 알아보겠다.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흐름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맞는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안보 위협의 감소가 결정적인 이유였으며, 그 외에 국방비의 감축, 국민의 여망, 정치적인 사항 등은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전면전 발발 가능성 감소, 통독으로 병역잉여자원의 증가, 국방예산의 삭감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였다. 비록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였지만 국가위기 상황발생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12개월로 전환토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이 안보와 관련한 역사·정치적, 사회·군사적인 배경, 국가 수호에 대한 국민의식, 작전 지속성 보장, 동독지역 출신의 연방군과 결합, 통일비용의 절약, 징집병의 사회적 기여 등으로 인하여 지원병제도로 전환하지 않고 의무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내·외적인 여건에 의하여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는 투쟁과 유랑, 고난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완전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병역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자도 원할 경우 후방지역의 비 전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별도의 특례제도나 대체복무제도를 미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군 소요인력 중 잉여인력은 타 정부부처에 유상으로 지원하고 일정금액을 국방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병역제도의 결정은 획일적인 논리에 의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병역제도가 지원제로 전환되는 흐름속에서 한국의 경우는 독일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분단된 역사, 주변국가와의 수많은 전쟁, 대외적인 안보위협의 상존, 남북한 대치상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요인과 주요 국가의 병역제도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제반여건상 상당기간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병역제도 발전 추이 및 미래 정보전의 양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숙련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인력(숙련병력) 위주의 징모혼합제 또는 지원제(모병제)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징병제하의 병역제도 기조는 전면징집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여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예외없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제도는 지원인력(숙련병력)위주의 징모혼합제로 점차 전환하고,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수급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저급자, 저학력자, 고아, 혼혈아, 전과자 등의 병역소외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역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체복무제도의 정비는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정원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의경은 전경의 경우 계속 지원하되, 의경은 단계적인 감축 후 2011년 이후에 폐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2006년 이후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운분야는 해군 간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연구요원은 축소 지원 후 중·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 및 공익법무관 제도와 동일한 개념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근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군복무는 부적절하지만 일상 활동은 가능한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선병제도는 선병기준의 경우 병역기조에 부합되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역입영대상자는 신체 1∼4급 및 중졸 이상으로 확대하되, 신검규칙을 개정하여 현 4급 자원 중 70%만 4급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급은 현5급 자원 중 일상 활동 가능자와 함께 공익근무역으로 병역처분 해야 할 것이다. 공익근무역은 신체적 요구가 덜한 공공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집연령은 원활한 병력수급을 위해서는 2008년에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2004∼2011년에는 24개월, 2012년 이후에는 22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해군은 육군과 2개월 차이가 적정하며, 공군은 해군과 1개월 차이가 적정하다. 여섯째, 병 복무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 방지대책은 중단기적으로 육군은 부사관 대체 및 유급지원병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전차 및 자주포 등의 조종수는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상당수의 분대장 요원, 사단 정비요원, 근접지원 정비요원 등은 유급지원병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공군은 부사관 대체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육군은 유급지원병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비 및 수리분야의 정비병은 전원 유급지원병화하고, 병 분대장 요원도 전원 유급지원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하사 직무 일부도 유급지원병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해군의 경우는 해병대의 부사관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군도 부사관을 추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유급지원병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적인 도입 및 운영을 거쳐,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차전의 양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며, 완벽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요인을 도출하고 미래 한국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래 한국 병역제도 발전에 대하여 관계관들의 관심 있는 연구를 통하여 더욱 더 발전된 병역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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