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었고, 2001년 6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었다.제도 도입초기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금융권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재벌그룹의 지주회사체제전환수단으로 주로 이용된 반면, 최근에는 우회상장 등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소수주주축출수단으로 다양하게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회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그 수단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절차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바, 현행 주식교환제도는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절차 내에서 담보할 장치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외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반면, 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나 교환대가의 유연성,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등은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기업재편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주식교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회사의 자기주식교부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여 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환비율에 대한 심사제도 등 불공정한 주식교환의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자회사를 자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구조조정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과세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 ...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었고, 2001년 6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었다.제도 도입초기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금융권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재벌그룹의 지주회사체제전환수단으로 주로 이용된 반면, 최근에는 우회상장 등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소수주주축출수단으로 다양하게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회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그 수단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절차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바, 현행 주식교환제도는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절차 내에서 담보할 장치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외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반면, 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나 교환대가의 유연성,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등은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기업재편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주식교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회사의 자기주식교부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여 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환비율에 대한 심사제도 등 불공정한 주식교환의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자회사를 자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구조조정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과세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므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일한 경제단위로 보아 연결그룹에 대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또한, 주식교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액면주식제도나 자기주식취득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회사법의 도그마를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었고, 2001년 6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상법에 도입되었다.제도 도입초기에는 포괄적 주식교환제도가 금융권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재벌그룹의 지주회사체제전환수단으로 주로 이용된 반면, 최근에는 우회상장 등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수단 또는 소수주주축출수단으로 다양하게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회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그 수단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절차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바, 현행 주식교환제도는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절차 내에서 담보할 장치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외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반면, 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나 교환대가의 유연성,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등은 지나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기업재편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주식교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모회사의 자기주식교부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식교환의 요건을 완화하여 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환비율에 대한 심사제도 등 불공정한 주식교환의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자회사를 자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주식교환 등 주식교환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구조조정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과세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므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지원하는 적절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일한 경제단위로 보아 연결그룹에 대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또한, 주식교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액면주식제도나 자기주식취득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회사법의 도그마를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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