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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Studies on the Armistice Talks during the Korean War 원문보기


김보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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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 1년만인 1951년 6월 양측은 휴전을 모색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후 2년여 동안 일면 협상, 일면 전투의 소모전이 계속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중단되었다. 회담이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는 동안 전투는 계속되었고, 지난한 협상의 과정에서 정전체제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휴전회담은 전쟁의 마무리이자 전후체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회담은 전투와 긴밀히 결합하여 진행되었고, 협상장이었던 판문점에서만이 아니라 유엔과 국제외교무대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전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명분과 심리적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 휴전회담의 의제는 군사적 정전 및 그 결과로서의 휴전과, 이 휴전이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보장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 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전협정에서 핵심조항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력 증강 금지와 중립국감시기구 구성, 정치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이며, 포로송환 협상은 전쟁의 마무리 과정이었다. 한국전쟁은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래 협상의 추이에 따라 휴전이 성사되거나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하는 기로에 있었다. 따라서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에 따라 한국전쟁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러나 휴전회담의 전 과정은 군사작전과 긴밀히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지만,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투를 계속하였던 것은 일견 모순이었다. 양측은 휴전회담 초기 군사분계선 협상 과정에서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군사분계선 협상이 마무리된 1951년 11월 말 시점에 사실상 전투를 중단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전투를 계속하기를 원했고, 중국도 여기에 합의했다. 그것이 소모전이 지속된 이유이다. 또 협상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양측은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며, 이것이 대규모 폭격과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담을 시작한 이래 양측의 전쟁수행방침은 회담과 연동되어 변화하였고, 회담은 전쟁의 주체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주요축이었다. 회담장이 또 하나의 전장이 된 것은 그것이 승리를 대신할 명분 싸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렇지만 회담의 과정은 전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단순한 명분 싸움은 아니었고, 실질적인 타협을 필요로 했다. 양측이 회담 초기 의제 선정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은 그것이 갖는 의미 때문이었다. 즉 전후체제 구상에서의 대립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로문제는 일회적이며 부차적인 문제였다. 전쟁이 끝나고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하면 되는 것이었을 뿐, 정전체제의 구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포로문제를 쟁점화하고 심리전으로 전화시킨 것은 미국이었다. 단순해보였던 포로문제를 휴전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만든 것은 유엔군 측이 제기한 자원송환원칙 때문이었다. 포로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심리전을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전쟁은 심리전이자 이념전으로 전화하였다. 휴전회담의 전 과정을 볼 때, 협상이 지연된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회담과정에서 중요한 기로에 섰던 때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51년 11월 27일 군사분계선 협상이 타결된 시점이었다. 이때 한 달 내로 다른 의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휴전협상은 끝나는 것이었다. 양측은 다른 의제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제3의제의 비행장문제와 소련 중립국안이 쟁점이 되며, 한 달 기한이 넘어버렸고, 포로문제 역시 간단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유엔군 측이 비행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공산군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공산 측이 소련을 중립국으로 선정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도 역시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기 보다는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두 번째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은, 1952년 7월 13일 유엔군 측이 830,000명의 송환포로 총수를 제시했을 때였다. 공산 측이 이 제안을 수용했다면, 전쟁은 1년 이상 빨리 끝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중국은 북한과 소련의 동의를 얻어 강경책을 선택하였다. 결국 1년 후 공산 측이 자원송환원칙을 수용하고 송환포로의 총수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원송환원칙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강경책을 선택한 주요인은, 중국군의 전력이 강화되어 1년 이상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세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 폭격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했던 북한은 회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기 휴전을 요구했지만, 회담과 전쟁을 주도하였던 마오쩌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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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ne 1951, one year after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on June 25th in 1950, both sides sought for an armistice, and commenced negotiations. For the next two years, negotiations continued while battles were still being fought(it was indeed a war of attrition), and the war finally ended with the...

주제어

#한국사대한민국 시대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보영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사학과 한국사전공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289 p
키워드 한국사대한민국 시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23231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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