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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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오랫동안 사법 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해인 1998년부터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고시원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의 경기도 용인에서서는 고시원 화재 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고시원의 수는 전체 3,434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원래 고시원의 대상인 고시 및 수험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의 직장인 및 외국인을 포함...
고시원은 오랫동안 사법 행정고시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해인 1998년부터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고시원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의 경기도 용인에서서는 고시원 화재 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의 고시원의 수는 전체 3,434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원래 고시원의 대상인 고시 및 수험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의 직장인 및 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즉, 현재의 고시원은 현실적으로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로서 고시원의 용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고시원에 대한 법규 및 제도의 현황과 함께,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고시원의 현황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 고시원 건축의 규모 및 평면, 그리고 건축 및 주택 법규와 관련한 요소들을 사례조사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제도 및 법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주거로서의 기준을 확인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 및 주택법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원이 현실적으로 숙박 및 거주의 용도로 이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건축물로서 정확한 용도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용도구분 뿐만 아니라 주거기준에 맞는 적절한 건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고시원 건축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혹은 불법개조가 만연되어 있는 고시원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기준으로 유도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선 소방법규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로, 고시원을 주거시설, 숙박시설로서 분류를 하여 그에 맞는 법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수면을 취하는 방과 피난 층으로 연결된 직통계단까지의 대피통로는 반드시 화재방호가 가능한 대피통로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고시원과 같은 공간은 다른 시설에 비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피난거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타 방법으로 경보시설의 강화, 냉방시설이나 닥트 등에 방화 댐퍼의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숙박으로서 기능하는 고시원의 현황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법규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고시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따른 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화재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고시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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