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하여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조치는 국제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자국내의 동식물의 위생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하여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조치는 국제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자국내의 동식물의 위생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 37조에서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수산동물의 이동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산동물의 수입위험분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위험분석과 관련된 국제기구규정, 국가별 관리제도 및 우리나라 제반여건들을 검토하여 국제 기준에 준하는 수입위험분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하여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조치는 국제무역기구의 무역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국제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자국내의 동식물의 위생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 37조에서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수산동물의 이동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수산동물의 수입위험분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위험분석과 관련된 국제기구규정, 국가별 관리제도 및 우리나라 제반여건들을 검토하여 국제 기준에 준하는 수입위험분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taking effective sanitation measures against imported animals and plants, considering the potential risks on native human, animals and plants.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not only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ollowing the principle of free ...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taking effective sanitation measures against imported animals and plants, considering the potential risks on native human, animals and plants.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not only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ollowing the principle of free trade of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but also to maintain the sound level of sanitation for native animals and plants Aquatic animal diseases control act which is aimed to assure the prevention of outbreak and spread of aquatic animal diseases in Korea has come into effect since 22 December 2008. In order to prevent outbreak and spread of aquatic animal diseases, the risk analysis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the Act. The introduction of risk analysis for movement of aquatic animal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of OIE Aquatic Animal Health Code. In Korea, the Clause 27 of Aquatic Animal Diseases Control Act provides the risk analysis for execution of effective quarantine tasks and some details. However, the import risk analysis on the movement of aquatic animals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due to insufficient codes on the process of import risk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of import risk analysis on aquatic lifes, this study investigates regulations and codes related to the import risk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systems by nation. Based on them, the model for the import risk analysis follow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developed.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taking effective sanitation measures against imported animals and plants, considering the potential risks on native human, animals and plants.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not only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ollowing the principle of free trade of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but also to maintain the sound level of sanitation for native animals and plants Aquatic animal diseases control act which is aimed to assure the prevention of outbreak and spread of aquatic animal diseases in Korea has come into effect since 22 December 2008. In order to prevent outbreak and spread of aquatic animal diseases, the risk analysis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the Act. The introduction of risk analysis for movement of aquatic animal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of OIE Aquatic Animal Health Code. In Korea, the Clause 27 of Aquatic Animal Diseases Control Act provides the risk analysis for execution of effective quarantine tasks and some details. However, the import risk analysis on the movement of aquatic animals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due to insufficient codes on the process of import risk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of import risk analysis on aquatic lifes, this study investigates regulations and codes related to the import risk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systems by nation. Based on them, the model for the import risk analysis follow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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