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상의 독립채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성격과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겸비한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에 의한 요금수입만으로 재정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009년 기준 전국(평균)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80.1%, 특광역시(7개 평균)는 87.8%, 9개도 (평균) 72.8%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적정원가와 자본비용으로 구성되는 총괄원가를 요금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요금산정의 기준으로서 총괄원가는 정확한 산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산정한 총괄원가에 대하여 산정과정 및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하에 총괄원가의 산정을 위한 ‘특광역시의 상수도 직영기업’의 재무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총괄원가산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구, 지방자치평가원)이 2011년에 수행한 2010 ...
지방상수도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상의 독립채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성격과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겸비한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에 의한 요금수입만으로 재정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009년 기준 전국(평균)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80.1%, 특광역시(7개 평균)는 87.8%, 9개도 (평균) 72.8%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적정원가와 자본비용으로 구성되는 총괄원가를 요금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요금산정의 기준으로서 총괄원가는 정확한 산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산정한 총괄원가에 대하여 산정과정 및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하에 총괄원가의 산정을 위한 ‘특광역시의 상수도 직영기업’의 재무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총괄원가산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구, 지방자치평가원)이 2011년에 수행한 2010 회계연도에 대한 특광역시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상 재무관리분야의 지적사항과 동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기본사항에 대한 설명내역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적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개의 상수도직영기업(광역상수도 1, 기초상수도 1)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관련자료의 협조를 얻어 상수도 직영기업의 회계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8개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재무관리분야에 대한 공통된 미비점으로, 첫째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관리의 시스템미비, 둘째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구분오류, 셋째 교체회계처리의 오류, 넷째 재고자산 및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실사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총괄원가의 기초자료로 산정되는 외부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저하, 총괄원가의 신뢰성 저하, 요금산정기준으로서의 총괄원가의 가치훼손, 경영평가의 신뢰성 저하 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회계전문가의 부재, 자산관리시스템의 미비, 수익적자본적 지출 구분의 중요성 대한 인식부족, 회계감사환경의 현실적 한계, 경영평가의 성과유인부재 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회계직렬 지방직 공무원제도의 도입, 예산 및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자본적수익적지출 구분에 대한 세부명세 및 절차보완, 외부회계감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경우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회계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하던 상수도회계를 대체하여, 회계업무의 질적 상승 둘째, 총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정확성 제고 셋째,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괄원가의 효용성과 상수도 실사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성 제고 넷째, 지방상수도 직영기업별 경영평가의 효용성의 제고
지방상수도사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되며 수지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상의 독립채산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성격과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겸비한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에 의한 요금수입만으로 재정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009년 기준 전국(평균)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80.1%, 특광역시(7개 평균)는 87.8%, 9개도 (평균) 72.8%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상수도요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적정원가와 자본비용으로 구성되는 총괄원가를 요금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요금산정의 기준으로서 총괄원가는 정확한 산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산정한 총괄원가에 대하여 산정과정 및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하에 총괄원가의 산정을 위한 ‘특광역시의 상수도 직영기업’의 재무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총괄원가산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구, 지방자치평가원)이 2011년에 수행한 2010 회계연도에 대한 특광역시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상 재무관리분야의 지적사항과 동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기본사항에 대한 설명내역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추가적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개의 상수도직영기업(광역상수도 1, 기초상수도 1)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관련자료의 협조를 얻어 상수도 직영기업의 회계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 8개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재무관리분야에 대한 공통된 미비점으로, 첫째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관리의 시스템미비, 둘째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구분오류, 셋째 교체회계처리의 오류, 넷째 재고자산 및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실사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총괄원가의 기초자료로 산정되는 외부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저하, 총괄원가의 신뢰성 저하, 요금산정기준으로서의 총괄원가의 가치훼손, 경영평가의 신뢰성 저하 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회계전문가의 부재, 자산관리시스템의 미비, 수익적자본적 지출 구분의 중요성 대한 인식부족, 회계감사환경의 현실적 한계, 경영평가의 성과유인부재 등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회계직렬 지방직 공무원제도의 도입, 예산 및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자본적수익적지출 구분에 대한 세부명세 및 절차보완, 외부회계감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경우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회계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하던 상수도회계를 대체하여, 회계업무의 질적 상승 둘째, 총괄원가 산정의 기초자료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정확성 제고 셋째,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괄원가의 효용성과 상수도 실사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성 제고 넷째, 지방상수도 직영기업별 경영평가의 효용성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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