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일을 해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개정)” 시행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EDI시스템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복지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 가입은 필요하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여 복지환경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서 저조한 원인을 관련 기관의 조사자료,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인식 및 설문조사, 최근 6년간의 공동주택의 사후정산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리공사, 토공사, 금속공사의 공정에 집중하여야 하며 충청․경상지방의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면서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의 간접고용형태 고용구조가 아닌 구인․구직 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경로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화된 고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강제성이 강하여 가입률이 높으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강제성이 다소 약하다. 따라서 복지환경 개선측면에서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미가입할 때 강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1달에 20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건설현장 근로여건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1달에 근로일수 20일 미만일 경우는 사회보험 적용 제외”라는 항목의 삭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건설일용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근로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아닌 전문건설업체별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여섯째, 같은 사회보험임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달라 세부적인 지침 등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담당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 및 관리 주체가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원도급사가 주체가 되어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
일곱째, 건설업은 일반제조업과 달리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분할하도급구조, 일회적․개별적 생산, 현장의 이동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가입절차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일을 해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개정)” 시행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EDI시스템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복지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 가입은 필요하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여 복지환경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서 저조한 원인을 관련 기관의 조사자료,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인식 및 설문조사, 최근 6년간의 공동주택의 사후정산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리공사, 토공사, 금속공사의 공정에 집중하여야 하며 충청․경상지방의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면서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의 간접고용형태 고용구조가 아닌 구인․구직 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경로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화된 고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강제성이 강하여 가입률이 높으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강제성이 다소 약하다. 따라서 복지환경 개선측면에서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미가입할 때 강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1달에 20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건설현장 근로여건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1달에 근로일수 20일 미만일 경우는 사회보험 적용 제외”라는 항목의 삭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건설일용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근로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아닌 전문건설업체별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여섯째, 같은 사회보험임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달라 세부적인 지침 등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담당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 및 관리 주체가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원도급사가 주체가 되어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
일곱째, 건설업은 일반제조업과 달리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분할하도급구조, 일회적․개별적 생산, 현장의 이동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가입절차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RFID 시스템 병행,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 감면해 준다면 제도의 번거로움에도 일용근로자들의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의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의 의미가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현장 근로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임에도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일을 해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7.12.27 개정)” 시행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EDI시스템 및 사후정산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복지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보험 가입은 필요하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여 복지환경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서 저조한 원인을 관련 기관의 조사자료,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인식 및 설문조사, 최근 6년간의 공동주택의 사후정산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전히 사회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리공사, 토공사, 금속공사의 공정에 집중하여야 하며 충청․경상지방의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면서 노무제공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의 간접고용형태 고용구조가 아닌 구인․구직 데이터를 활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경로를 구축하는 등의 시스템화된 고용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강제성이 강하여 가입률이 높으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강제성이 다소 약하다. 따라서 복지환경 개선측면에서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미가입할 때 강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1달에 20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인 건설현장 근로여건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1달에 근로일수 20일 미만일 경우는 사회보험 적용 제외”라는 항목의 삭제가 필요하다.
다섯째, 건설일용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근로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아닌 전문건설업체별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여섯째, 같은 사회보험임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달라 세부적인 지침 등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담당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 및 관리 주체가 전문건설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원도급사가 주체가 되어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
일곱째, 건설업은 일반제조업과 달리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분할하도급구조, 일회적․개별적 생산, 현장의 이동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가입절차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RFID 시스템 병행,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 감면해 준다면 제도의 번거로움에도 일용근로자들의 가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의 의미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의 의미가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현장 근로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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