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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FTA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FTA를 무역정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역시 최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한 · 중 FTA를 민간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실무자 협상이 개시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내 관세철폐이지만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상도 매우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 공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충적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기본적인 정의는 동일하지만 수산물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자국 선박요건의 정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칠레FTA에서 기국요건과 등록요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저자 | 이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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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무역학(무역실무) |
지도교수 | 하현수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i, 85 p. |
키워드 |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FTA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1861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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