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거주인구 감소,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의 상업기능 쇠퇴 등 도심의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도시개발이 성장위주 정책에 의하여 도시외곽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은 개발방향을 도시 내부의 공동화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도심재개발, 도시재생, 뉴타운사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거주인구 감소,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의 상업기능 쇠퇴 등 도심의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도시개발이 성장위주 정책에 의하여 도시외곽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은 개발방향을 도시 내부의 공동화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도심재개발, 도시재생, 뉴타운사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 시행자, 공공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 대 주민간의 갈등에서 주민 대 주민, 정부 대 시민사회, 정치권 등으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화 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 사회갈등 비용 등 사회적 손실도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에 주목하고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종류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갈등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방안 이겠지만, 당사자들의 협상과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합리적인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줌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들에 의한 직접 사업추진, 둘째,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셋째, 사회․경제적 약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 등 제도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원인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별 갈등원인을 탐색하고 사후 접근방식에서의 주민갈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자 갈등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세입자의 갈등은 제도적으로 세입자의 최소한의 이해가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입주권 등 지구 내 이주대책, 융자제도, 대체용 토지나 건물의 알선, 공공주택, 가설점포 등의 생활지원 대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은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참여와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된다고 할 때, 재원마련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발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 및 운영 프로그램 발굴, 전문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거주인구 감소,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의 상업기능 쇠퇴 등 도심의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도시개발이 성장위주 정책에 의하여 도시외곽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은 개발방향을 도시 내부의 공동화 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도심재개발, 도시재생, 뉴타운사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 시행자, 공공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 대 주민간의 갈등에서 주민 대 주민, 정부 대 시민사회, 정치권 등으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화 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 사회갈등 비용 등 사회적 손실도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에 주목하고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종류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갈등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 하면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방안 이겠지만, 당사자들의 협상과 설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합리적인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줌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들에 의한 직접 사업추진, 둘째,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셋째, 사회․경제적 약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 등 제도마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원인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별 갈등원인을 탐색하고 사후 접근방식에서의 주민갈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자 갈등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세입자의 갈등은 제도적으로 세입자의 최소한의 이해가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금전적 보상 이외에 입주권 등 지구 내 이주대책, 융자제도, 대체용 토지나 건물의 알선, 공공주택, 가설점포 등의 생활지원 대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은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참여와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된다고 할 때, 재원마련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 발굴, 도시재생사업에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 및 운영 프로그램 발굴, 전문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도시재생 주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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