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요 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태양열주택 등 일반적인 대체에너지개발 형태로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자연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에너지 빈곤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안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에너지안보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확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과 태양광은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태양광․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자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발전원별로 기준가격보다 높은 지원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이하 FIT라 한다)와 발전원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낮은 에너지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 한다)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FIT 폐지가 되고 ...
국 문 요 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태양열주택 등 일반적인 대체에너지개발 형태로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자연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에너지 빈곤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안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에너지안보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확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과 태양광은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태양광․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자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발전원별로 기준가격보다 높은 지원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이하 FIT라 한다)와 발전원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낮은 에너지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 한다)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FIT 폐지가 되고 RPS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장은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도상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FIT와 RPS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국가전력산업 육성관점에서 비추어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산지와 농지를 이용하여 설치되고, 풍력사업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의 고산지대와 해안주변으로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있는데, 태양광․풍력사업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지형변화, 경관훼손, 소음과 저주파 등의 환경훼손과 인근주민의 환경침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행정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토의 효율화측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관계를 전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풍력발전단지조성의 경우 소음 및 경관에 따른 생활환경과 고산지대 능선의 훼손 및 생태적 단절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도 개정되었으며, 인허가가 완화되면서 토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토지이용규제법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조건과 장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대부분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규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산지와 농지훼손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규제 및 입지방법을 달리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어디든 건축물과 공작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지를 이용한다면 토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없는 토지인 폐염전, 폐광산, 채석장, 폐도로, 하천부지 등에 한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토이용의 효율화측면에서 볼 때에 산지, 농지 등 토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에는 6m/s 이상의 바람자원이 존재하는 고산지대와 해안가에 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태양광의 비해 토지이용면적이 발전용량(MW)대비 1/10 정도의 토지면적이 필요하기 때
국 문 요 약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태양열주택 등 일반적인 대체에너지개발 형태로 시작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자연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로 에너지 빈곤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안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에너지안보의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확대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의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과 태양광은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태양광․풍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자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발전원별로 기준가격보다 높은 지원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이하 FIT라 한다)와 발전원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낮은 에너지원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 한다)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2004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되기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FIT 폐지가 되고 RPS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장은 급속한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도상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FIT와 RPS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국가전력산업 육성관점에서 비추어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산지와 농지를 이용하여 설치되고, 풍력사업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의 고산지대와 해안주변으로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있는데, 태양광․풍력사업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지형변화, 경관훼손, 소음과 저주파 등의 환경훼손과 인근주민의 환경침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행정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토의 효율화측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관계를 전제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풍력발전단지조성의 경우 소음 및 경관에 따른 생활환경과 고산지대 능선의 훼손 및 생태적 단절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도 개정되었으며, 인허가가 완화되면서 토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토지이용규제법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조건과 장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대부분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규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산지와 농지훼손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규제 및 입지방법을 달리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어디든 건축물과 공작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지를 이용한다면 토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없는 토지인 폐염전, 폐광산, 채석장, 폐도로, 하천부지 등에 한정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토이용의 효율화측면에서 볼 때에 산지, 농지 등 토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에는 6m/s 이상의 바람자원이 존재하는 고산지대와 해안가에 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태양광의 비해 토지이용면적이 발전용량(MW)대비 1/10 정도의 토지면적이 필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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