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즈니스모델은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과정 또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경제적 효과가 크고 금융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특허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금융 비즈니스모델 자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고,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기술적 요소와 결합하여야만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는 암묵적인 국제적 기준을 성립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이 어려우며, 금융 비즈니스모델 분쟁 발생 시 권리범위를 명확화 하기 힘들다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서 보호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보호범위를 제시하고, 입법적, 제도적, 산업적 고찰을 통해 ...
금융 비즈니스모델은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과정 또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경제적 효과가 크고 금융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특허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금융 비즈니스모델 자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고,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기술적 요소와 결합하여야만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는 암묵적인 국제적 기준을 성립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이 어려우며, 금융 비즈니스모델 분쟁 발생 시 권리범위를 명확화 하기 힘들다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서 보호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보호범위를 제시하고, 입법적, 제도적, 산업적 고찰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유럽특허조약 제52조와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진보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 비즈니스모델 분쟁 발생 시 미국의 공동침해법리를 준용하여 국내의 간접침해 조항을 개정하고, 금융 비즈니스모델의 물건발명을 가능하게 하여 발명의 실시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해결방안으로는 진보성판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보호요건을 강화하여, 혁신적이고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도록 한다. 또한 이렇게 허여받은 특허는 독점권 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점권을 완화할 수 있는 LOR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산업적 해결방안으로는 금융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풀을 활용하는데,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특허풀을 운영 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무와 관계없이 특허로서 보호받기는 어렵지만 아이디어로서 보호필요성이 있는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실용신안제도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금융신상품의 경우는 협회의 배타적 사용권제도를 재정비하여 금융신상품 모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향후 국내 금융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금융 비즈니스모델은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과정 또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경제적 효과가 크고 금융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특허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금융 비즈니스모델 자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고, 금융 비즈니스모델이 기술적 요소와 결합하여야만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는 암묵적인 국제적 기준을 성립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이 어려우며, 금융 비즈니스모델 분쟁 발생 시 권리범위를 명확화 하기 힘들다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서 보호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보호범위를 제시하고, 입법적, 제도적, 산업적 고찰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유럽특허조약 제52조와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진보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 비즈니스모델 분쟁 발생 시 미국의 공동침해법리를 준용하여 국내의 간접침해 조항을 개정하고, 금융 비즈니스모델의 물건발명을 가능하게 하여 발명의 실시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해결방안으로는 진보성판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보호요건을 강화하여, 혁신적이고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주도록 한다. 또한 이렇게 허여받은 특허는 독점권 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점권을 완화할 수 있는 LOR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셋째, 산업적 해결방안으로는 금융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풀을 활용하는데,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특허풀을 운영 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무와 관계없이 특허로서 보호받기는 어렵지만 아이디어로서 보호필요성이 있는 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실용신안제도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금융신상품의 경우는 협회의 배타적 사용권제도를 재정비하여 금융신상품 모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향후 국내 금융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can define as process or method concerned with profit create of finance institution.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ed U.S.A on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intensive discussions that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must Protection...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can define as process or method concerned with profit create of finance institution.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ed U.S.A on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intensive discussions that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must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patent law which have a great economy effect and guide financial industry and that we apply for a patent itself, which international community create a implicit international standard that have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combine technological factor with Financial Services. In Korea is case, After all, it is the same. but korea faces manifold problems. thus I suggest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economy industrial ways for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patent law in this article. First, as a legislative ways, the requirements of the invention of the current korea patent law under Article 2 need to be removed or changed and efforts are made that inventions are classified as types thereof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non-obviousness relating to the classified inventions have to be prepared in order to examine consistently and reasonably the non-obviousness requirements. also korea patent law under Article 127 need to be removed or changed to solve patent trouble about joint violation. Second, as a institutional ways, Korea patent system have to introduce a Peer to Patent system in U.S.A or CPR system in Japen for patent examination. and Korea patent system have to introduce LOR(License of right) to prevent patent trouble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it is right to encourage the uptake of licences and the sharing of patented technology, and that the LOR scheme, with the consequent reductions given to the patentee in renewal fees is one way of doing this. Third, as a economy industrial ways, finance institution tries to solve the problems by forming and managing patent pools effectively from NPE. lastly,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be unable to protection of patent protect license agreement of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escrow system and Utility Model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can define as process or method concerned with profit create of finance institution.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ed U.S.A on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have been intensive discussions that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must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patent law which have a great economy effect and guide financial industry and that we apply for a patent itself, which international community create a implicit international standard that have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combine technological factor with Financial Services. In Korea is case, After all, it is the same. but korea faces manifold problems. thus I suggest legislative, institutional and economy industrial ways for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patent law in this article. First, as a legislative ways, the requirements of the invention of the current korea patent law under Article 2 need to be removed or changed and efforts are made that inventions are classified as types thereof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non-obviousness relating to the classified inventions have to be prepared in order to examine consistently and reasonably the non-obviousness requirements. also korea patent law under Article 127 need to be removed or changed to solve patent trouble about joint violation. Second, as a institutional ways, Korea patent system have to introduce a Peer to Patent system in U.S.A or CPR system in Japen for patent examination. and Korea patent system have to introduce LOR(License of right) to prevent patent trouble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it is right to encourage the uptake of licences and the sharing of patented technology, and that the LOR scheme, with the consequent reductions given to the patentee in renewal fees is one way of doing this. Third, as a economy industrial ways, finance institution tries to solve the problems by forming and managing patent pools effectively from NPE. lastly,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be unable to protection of patent protect license agreement of 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escrow system and Utility Model Protection of Business Model in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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