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선후기에 경덕(희)궁은 법궁인 동궐이 화재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1760년 7월 영조의 경희궁 이어 후 경희궁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국왕 등이 거주하는 궁궐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그동안 동궐을 무대로 거행되었던 왕실 의례나 국가 행사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경희궁에서 전통적으로 왕세자의 정당이자, 경희궁 이어 이후 영조가 편전으로 즐겨 사용한 경현당이 의례 장소로 주...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경덕(희)궁은 법궁인 동궐이 화재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1760년 7월 영조의 경희궁 이어 후 경희궁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국왕 등이 거주하는 궁궐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그동안 동궐을 무대로 거행되었던 왕실 의례나 국가 행사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경희궁에서 전통적으로 왕세자의 정당이자, 경희궁 이어 이후 영조가 편전으로 즐겨 사용한 경현당이 의례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다. 경현당은 전례와 달리 1761년 거행된 왕세손 관례의 조알 장소, 1762년 거행된 왕세손 가례의 주요 장소, 1762년 왕세손 회강례 장소로 각각 사용되었다. 두 번째, 시어소인 경희궁 내에서 여건 상 의례를 거행할 수 없을 경우 경복궁이 동궐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767년 친잠례는 영조와 정순왕후가 거주하는 경희궁에 잠실이 없어 경복궁의 비현각 터 뒤쪽에서 거행되었고, 경희궁이 규모가 작고 후원과 같은 넓은 공간이 없어 많은 과거 응시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경복궁의 근정전 터 등이 비정기시의 과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어한 이후 경희궁에서의 거주가 장기화되자 의례 장소가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은 먼저, 국왕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인 경희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왕실 의례가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영조는 법궁·이궁의 양궐체제로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왕이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궁궐에 정당성을 부여해 왕실 의례를 거행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궁을 기반으로 거행되었던 왕실 의례를 법궁과는 다른 환경인 경희궁에서 거행하면서 무리하게 『오례의』와 전례를 좆아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경희궁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해 선택한 실질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해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례와 달리 전통적으로 왕세자의 공간이자 현재 왕이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왕실의 권위를 부여한 경희궁의 경현당에서 왕세손 관련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왕세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단, 이 기간 동안 경희궁에서 의례를 거행할 수 없을 경우 경복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법궁인 동궐보다 오히려 경복궁을 더 활용하게 된 데에는 영조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는데, 의례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신하들이 함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도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영조 후반기에 거행된 왕실 의례가 국왕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英祖, 慶熙宮, 移御, 儀禮, 景賢堂, 景福宮, 王世孫, 冠禮, 嘉禮, 會講禮, 親蠶禮, 『國朝五禮儀』
지금까지 조선후기에 경덕(희)궁은 법궁인 동궐이 화재나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곤란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이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1760년 7월 영조의 경희궁 이어 후 경희궁은 이례적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국왕 등이 거주하는 궁궐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그동안 동궐을 무대로 거행되었던 왕실 의례나 국가 행사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경희궁에서 전통적으로 왕세자의 정당이자, 경희궁 이어 이후 영조가 편전으로 즐겨 사용한 경현당이 의례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다. 경현당은 전례와 달리 1761년 거행된 왕세손 관례의 조알 장소, 1762년 거행된 왕세손 가례의 주요 장소, 1762년 왕세손 회강례 장소로 각각 사용되었다. 두 번째, 시어소인 경희궁 내에서 여건 상 의례를 거행할 수 없을 경우 경복궁이 동궐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767년 친잠례는 영조와 정순왕후가 거주하는 경희궁에 잠실이 없어 경복궁의 비현각 터 뒤쪽에서 거행되었고, 경희궁이 규모가 작고 후원과 같은 넓은 공간이 없어 많은 과거 응시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경복궁의 근정전 터 등이 비정기시의 과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어한 이후 경희궁에서의 거주가 장기화되자 의례 장소가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은 먼저, 국왕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인 경희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왕실 의례가 거행되었다는 점이다. 영조는 법궁·이궁의 양궐체제로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왕이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궁궐에 정당성을 부여해 왕실 의례를 거행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궁을 기반으로 거행되었던 왕실 의례를 법궁과는 다른 환경인 경희궁에서 거행하면서 무리하게 『오례의』와 전례를 좆아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경희궁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해 선택한 실질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해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례와 달리 전통적으로 왕세자의 공간이자 현재 왕이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왕실의 권위를 부여한 경희궁의 경현당에서 왕세손 관련 의례를 거행함으로써 왕세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단, 이 기간 동안 경희궁에서 의례를 거행할 수 없을 경우 경복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법궁인 동궐보다 오히려 경복궁을 더 활용하게 된 데에는 영조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는데, 의례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신하들이 함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도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영조 후반기에 거행된 왕실 의례가 국왕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英祖, 慶熙宮, 移御, 儀禮, 景賢堂, 景福宮, 王世孫, 冠禮, 嘉禮, 會講禮, 親蠶禮, 『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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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慶熙宮 移御 儀禮 景賢堂 景福宮 王世孫 冠禮 嘉禮 會講禮 親蠶禮 『國朝五禮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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