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 인간안보 관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적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21세기를 시작으로 인간안보 논의는 UN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진전은 보호책임의 등장이었다.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정치학계로부터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안보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타 안보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별히 그 개념의 구체화에 있어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인간안보를 구분하는 특징에 대한 논의와 분석적 틀의 모색이 그 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UNDP에 의해 인간안보 개념이 제시된 이후 학계에서는 인간안보 정립과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의 다양한 인간안보 개념에서 국가에 의한 영토보전과 인권보호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고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인류의 안전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는 복합분쟁의 증가양상은 국제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은 기존 국가중심의 안보논의를 보다 확장시키게 되었다. 확장된 안보논의는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였고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안보 개념에서 안보개념의 확대로 나타난 개념으로서 자칫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서로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의 난립과 더불어 인간안보와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인간안보의 등장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인권의 일부로서 인간안보를 파악, 인간안보의 일부로서 인권을 파악, 인간안보와 인권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와 두 가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인간안보는 아직까지 그 개념에 있어서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간안보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위협의 요인을 파악하고 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보인다. 인권이 그 침해자를 국가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개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인간안보는 침해자가 아닌 다른 행위자일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관심 내지는 무시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간안보와 인권은 깊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념 모두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이라 하겠다. 또한 인간안보는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나 권리의 박탈의 원천 및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행위를 추구할 수 있겠다. 북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우선 비롯되는데 북한 내 공권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유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변국의 경제 봉쇄, 남북 군사적 대치, 전쟁과 분단으로 발생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위협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물론 북한도 인권문제와 관련, 주권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권이 없는 곳에 주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미국과 ...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 인간안보 관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적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21세기를 시작으로 인간안보 논의는 UN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진전은 보호책임의 등장이었다.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정치학계로부터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안보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타 안보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별히 그 개념의 구체화에 있어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인간안보를 구분하는 특징에 대한 논의와 분석적 틀의 모색이 그 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UNDP에 의해 인간안보 개념이 제시된 이후 학계에서는 인간안보 정립과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의 다양한 인간안보 개념에서 국가에 의한 영토보전과 인권보호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고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인류의 안전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는 복합분쟁의 증가양상은 국제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은 기존 국가중심의 안보논의를 보다 확장시키게 되었다. 확장된 안보논의는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였고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안보 개념에서 안보개념의 확대로 나타난 개념으로서 자칫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서로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의 난립과 더불어 인간안보와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인간안보의 등장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인권의 일부로서 인간안보를 파악, 인간안보의 일부로서 인권을 파악, 인간안보와 인권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와 두 가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인간안보는 아직까지 그 개념에 있어서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간안보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위협의 요인을 파악하고 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보인다. 인권이 그 침해자를 국가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개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인간안보는 침해자가 아닌 다른 행위자일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관심 내지는 무시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간안보와 인권은 깊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념 모두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이라 하겠다. 또한 인간안보는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나 권리의 박탈의 원천 및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행위를 추구할 수 있겠다. 북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우선 비롯되는데 북한 내 공권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유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변국의 경제 봉쇄, 남북 군사적 대치, 전쟁과 분단으로 발생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위협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물론 북한도 인권문제와 관련, 주권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권이 없는 곳에 주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미국과 EU 등 자유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체제 안보 및 현 정권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은 인권문제를 세계·지역 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보다는 북핵문제의 우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중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이후 받게 될 정치적 박해와 인권유린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 문제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원과 개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그동안 EU,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나 북한의 변화는 부분적일 뿐 아직 전반적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인권적 간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재중 탈북자의 인권 유린(인신매매, 노동착취, 북한 강제송환,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 인권 등)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 또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며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으로 인간안보의 시각을 가지고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 제기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각 국가의 이익의 관점과 인간안보 상황이 상이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안보의 부각을 위해서는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인간안보 개념을 확고히 하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 인간안보 관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적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21세기를 시작으로 인간안보 논의는 UN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진전은 보호책임의 등장이었다.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정치학계로부터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안보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타 안보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별히 그 개념의 구체화에 있어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인간안보를 구분하는 특징에 대한 논의와 분석적 틀의 모색이 그 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UNDP에 의해 인간안보 개념이 제시된 이후 학계에서는 인간안보 정립과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의 다양한 인간안보 개념에서 국가에 의한 영토보전과 인권보호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고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인류의 안전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는 복합분쟁의 증가양상은 국제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은 기존 국가중심의 안보논의를 보다 확장시키게 되었다. 확장된 안보논의는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였고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안보 개념에서 안보개념의 확대로 나타난 개념으로서 자칫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는 서로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의 난립과 더불어 인간안보와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인간안보의 등장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인권의 일부로서 인간안보를 파악, 인간안보의 일부로서 인권을 파악, 인간안보와 인권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와 두 가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인간안보는 아직까지 그 개념에 있어서 모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간안보는 포괄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위협의 요인을 파악하고 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보인다. 인권이 그 침해자를 국가로 한정하여 그에 대한 개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인간안보는 침해자가 아닌 다른 행위자일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관심 내지는 무시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간안보와 인권은 깊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념 모두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이라 하겠다. 또한 인간안보는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나 권리의 박탈의 원천 및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인 행위를 추구할 수 있겠다. 북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내적 요인으로는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우선 비롯되는데 북한 내 공권력에 의해 일차적으로 유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절대적 빈곤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변국의 경제 봉쇄, 남북 군사적 대치, 전쟁과 분단으로 발생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위협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물론 북한도 인권문제와 관련, 주권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인권이 없는 곳에 주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공산주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은 미국과 EU 등 자유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체제 안보 및 현 정권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은 인권문제를 세계·지역 안보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보다는 북핵문제의 우선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중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이후 받게 될 정치적 박해와 인권유린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중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 문제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원과 개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그동안 EU,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나 북한의 변화는 부분적일 뿐 아직 전반적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인권적 간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재중 탈북자의 인권 유린(인신매매, 노동착취, 북한 강제송환,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 인권 등)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한다. 또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며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으로 인간안보의 시각을 가지고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방안 제기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각 국가의 이익의 관점과 인간안보 상황이 상이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안보의 부각을 위해서는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인간안보 개념을 확고히 하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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