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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과거의 징벌적 형사사법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회복적사 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사조정은 2006년 시범시 행 이후 2007년 8월 30일부터 전국 검찰지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되어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의 주선에 의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범 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상호대화를 거치면서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만족감을, 가 해자에게는 사회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형사조정의 주요 대상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형사사 건이며, 형사조정이란 검사가 범죄피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위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형사조정은 한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 기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날 징벌적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 로운 대안으로서 형사화해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범 죄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형사조정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 문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론적 기초로서 회복적사법의 이념을 고찰하였고, 외국의 입 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개관한 뒤 형사조 정제도가 갖고 있는 법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형사조정제 도에 대한 법실증적 분석과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통하여 동제도가 갖고 있는 효율성을 검토한 뒤, 미래 형사조정제도의 나아갈 길을 형사조정위원으로서의 필자의 현장경험을 통해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현행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서 훌륭한 제도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
저자 | 주재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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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호서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형사법전공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vii, 167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4099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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