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14.7%에 해당하는 2조 3천여억원을 국방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협약의 성격은 연구의 완성과 연구비 지급 등 반대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고, 이외에도 협약의 성격에 따라 도급계약을 포함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군수품의 획득방법의 하나로서 군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로 얻은 기술을 군수품 개발에 실용화함으로써 군이 필요한 군수품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시설과 자금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산출하는 직무발명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발명과 그 권리의 귀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에 입각하여 직무발명은 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그 특허권 등의 귀속시키고 있다.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종업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경우,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사용자 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승계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년 기본 법률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귀속을 정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에 법률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가연구개발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다가, 2008년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관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변경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변경하였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하는 규정을 두어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본 법률인 ‘방위사업법’에는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시행령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함을 규정할 뿐이다. 결국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이나 방위사업청의 용역계약조건 등 계약조건이나 각종 지침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에 바이돌법을 제정하여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이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로 발생한 대상발명에 대하여 연구지원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보유여부를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그 선택권 행사로 대학 등이 발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연방정부는 우리의 무상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바이돌법 및 ...
2012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14.7%에 해당하는 2조 3천여억원을 국방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협약의 성격은 연구의 완성과 연구비 지급 등 반대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고, 이외에도 협약의 성격에 따라 도급계약을 포함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군수품의 획득방법의 하나로서 군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로 얻은 기술을 군수품 개발에 실용화함으로써 군이 필요한 군수품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시설과 자금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산출하는 직무발명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발명과 그 권리의 귀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에 입각하여 직무발명은 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그 특허권 등의 귀속시키고 있다.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종업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경우,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사용자 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승계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년 기본 법률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귀속을 정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에 법률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가연구개발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다가, 2008년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관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변경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변경하였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하는 규정을 두어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본 법률인 ‘방위사업법’에는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시행령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함을 규정할 뿐이다. 결국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이나 방위사업청의 용역계약조건 등 계약조건이나 각종 지침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에 바이돌법을 제정하여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이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로 발생한 대상발명에 대하여 연구지원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보유여부를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그 선택권 행사로 대학 등이 발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연방정부는 우리의 무상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바이돌법 및 FAR, DFARS에 의하여 계약자는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연방정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영국은 공공자금이 제공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결과물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경우 실시권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는 옵션A와 이와 반대인 옵션B가 있는데, 국방부는 관행적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나 그 결과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984년 ‘산업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의 승인을 취득한 자는 노하우의 개발시점부터 산출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개발자는 정부에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결과물 귀속법제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방위사업청 예규인 각종 지침으로 국가소유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산학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단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산학연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협약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의욕고취를 위하여 공동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예외를 적용받아서 국가의 소유하여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가 퇴색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 활성화, 관련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의욕 고취 및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14.7%에 해당하는 2조 3천여억원을 국방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 등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협약의 성격은 연구의 완성과 연구비 지급 등 반대급부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고, 이외에도 협약의 성격에 따라 도급계약을 포함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군수품의 획득방법의 하나로서 군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로 얻은 기술을 군수품 개발에 실용화함으로써 군이 필요한 군수품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시설과 자금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산출하는 직무발명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발명과 그 권리의 귀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에 입각하여 직무발명은 발명을 한 발명자에게 그 특허권 등의 귀속시키고 있다. 어떤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종업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특허권을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경우, 그 특허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사용자 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으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승계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1년 기본 법률로서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귀속을 정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에 법률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처음에는 국가연구개발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다가, 2008년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관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변경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주관연구기관 소유원칙에서 해당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변경하였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하는 규정을 두어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의 기본 법률인 ‘방위사업법’에는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시행령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함을 규정할 뿐이다. 결국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이나 방위사업청의 용역계약조건 등 계약조건이나 각종 지침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에 바이돌법을 제정하여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이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로 발생한 대상발명에 대하여 연구지원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보유여부를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그 선택권 행사로 대학 등이 발명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연방정부는 우리의 무상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발명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바이돌법 및 FAR, DFARS에 의하여 계약자는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연방정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영국은 공공자금이 제공된 연구개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결과물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경우 실시권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는 옵션A와 이와 반대인 옵션B가 있는데, 국방부는 관행적으로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나 그 결과물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984년 ‘산업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계획의 승인을 취득한 자는 노하우의 개발시점부터 산출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개발자는 정부에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결과물 귀속법제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방위사업청 예규인 각종 지침으로 국가소유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가 발명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산학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단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산학연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협약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의욕고취를 위하여 공동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예외를 적용받아서 국가의 소유하여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가 퇴색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 활성화, 관련 방위산업체 등의 연구의욕 고취 및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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