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 거주시설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 of parental burd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children : verification for mediated effects of user satisfac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원문보기
장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연구대상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고, 둘째는 장애자녀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본 연구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본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거주시설 이용만족도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심 거주시설 120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마다 설문지 5부씩 총 600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해당 거주시설 장애자녀 부모에게 전달되고, 부모로부터 성의껏 작성된 설문지는 600부 중 339매(56.5%)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이 심리적안녕에 미치는 영향: 거주시설 이용만족도의 ...
장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연구대상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고, 둘째는 장애자녀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본 연구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본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거주시설 이용만족도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심 거주시설 120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마다 설문지 5부씩 총 600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해당 거주시설 장애자녀 부모에게 전달되고, 부모로부터 성의껏 작성된 설문지는 600부 중 339매(56.5%)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이 심리적안녕에 미치는 영향: 거주시설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연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문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부담, 거주시설 이용 만족도,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부모의 양육부담), 매개변수(거주시설 이용만족도), 종속변수(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자녀 양육부담(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부모사후 부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모사후의 부담이었다. 장애자녀 부모들이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우리아이가 어찌 될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와 “나는 장애자녀 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 큰 부담으로는 장애자녀 부모의 신체적 부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몸이 매우 고달팠다”,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등의 신체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사회적 부담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들은 과도한 양육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화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을 선택 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간신히 의ㆍ식ㆍ주 만 해결하는 정도의 열약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지만 지금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운영법인과 시설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로 운영되어지는 법인과 시설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한 장애자녀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장애자녀 부모는 자녀를 거주시설에 이용하게 한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장애자녀가 거주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심각한 양육부담을 안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에도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하여 늘 불안하고 위축된 생활이었다. 그러나 장애자녀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거주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되면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 매우 긍정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매우 높은 양육부담을 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부모사후의 부담은 매우 심각할 정도이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에서 장애자녀 부모사후 부담을 묻는 문항에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 형제들이 책임지고 잘 돌봐 주리라 믿는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불과 36%의 아주 충격적이고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부모사후에는 건강한 형제들이 장애형제를 잘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부모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 장애인들의 수명은 비장애인들의 수명보다 짧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 환경개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이거나 아니거나 큰 수명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 부모사후에도 많은 세월을 더 살아가야 하는 장애자녀에 대한 장래보장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심의 대안적인 방법이 장애자녀 거주시설 이용이다.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중 “나는 장애자녀를 거주시설에 이용하게 한 것을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91%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장애 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자녀의 거주시설 이용은 부모에게 있어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심리적 불안감이 심리적 안녕감으로 변화를 가져다 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사후 대비와 거주시설 이용만족도 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부모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성년후견인제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의 시설 선택폭이 넓어져야 한다. 넷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의 수를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 이용인 4.7명당 생활재활교사 2명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4명의 생활재활교사가 1일 3교대 형태로 근무하게 하고 주 5일 근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거주시설의 장애인 이용자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자녀의 오랜 양육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 거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게 과중한 심리적ㆍ육체적 서비스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제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119국민안전관리 조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직시하여,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한국중산층 가정과 같은 주거 시설로 개선하여 안락한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으로 탈바꿈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거주시설의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활동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을 다양화 하고 기자재 및 기구 확충을 위해 필요 경비도 충분하게 국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국가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들은 시설 안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한 그들의 부모는 장애자녀의 거주시설이용에 대한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변화가 올 것이다. 주제어: 양육부담. 거주시설이용. 심리적안녕. 장애자녀. 발달장애. 장애자녀부모. 만족도
장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연구대상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이고, 둘째는 장애자녀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본 연구는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본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거주시설 이용만족도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자료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중심 거주시설 120곳을 선정하여, 각 시설마다 설문지 5부씩 총 600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해당 거주시설 장애자녀 부모에게 전달되고, 부모로부터 성의껏 작성된 설문지는 600부 중 339매(56.5%)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이 심리적안녕에 미치는 영향: 거주시설 이용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연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문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부담, 거주시설 이용 만족도,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부모의 양육부담), 매개변수(거주시설 이용만족도), 종속변수(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자녀 양육부담(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부모사후 부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부모사후의 부담이었다. 장애자녀 부모들이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우리아이가 어찌 될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와 “나는 장애자녀 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 큰 부담으로는 장애자녀 부모의 신체적 부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몸이 매우 고달팠다”,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등의 신체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사회적 부담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들은 과도한 양육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화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을 선택 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간신히 의ㆍ식ㆍ주 만 해결하는 정도의 열약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었지만 지금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운영법인과 시설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으로,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로 운영되어지는 법인과 시설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험한 장애자녀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장애자녀 부모는 자녀를 거주시설에 이용하게 한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장애자녀가 거주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심각한 양육부담을 안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에도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하여 늘 불안하고 위축된 생활이었다. 그러나 장애자녀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거주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되면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 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 매우 긍정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매우 높은 양육부담을 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부모사후의 부담은 매우 심각할 정도이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에서 장애자녀 부모사후 부담을 묻는 문항에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 형제들이 책임지고 잘 돌봐 주리라 믿는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불과 36%의 아주 충격적이고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부모사후에는 건강한 형제들이 장애형제를 잘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부모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 장애인들의 수명은 비장애인들의 수명보다 짧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 환경개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이거나 아니거나 큰 수명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 부모사후에도 많은 세월을 더 살아가야 하는 장애자녀에 대한 장래보장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심의 대안적인 방법이 장애자녀 거주시설 이용이다.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중 “나는 장애자녀를 거주시설에 이용하게 한 것을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91%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장애 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자녀의 거주시설 이용은 부모에게 있어 그동안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심리적 불안감이 심리적 안녕감으로 변화를 가져다 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사후 대비와 거주시설 이용만족도 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부모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성년후견인제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의 시설 선택폭이 넓어져야 한다. 넷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의 수를 지금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 이용인 4.7명당 생활재활교사 2명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4명의 생활재활교사가 1일 3교대 형태로 근무하게 하고 주 5일 근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거주시설의 장애인 이용자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자녀의 오랜 양육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와 가족 그리고 거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게 과중한 심리적ㆍ육체적 서비스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제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119국민안전관리 조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직시하여,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한국중산층 가정과 같은 주거 시설로 개선하여 안락한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으로 탈바꿈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거주시설의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활동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을 다양화 하고 기자재 및 기구 확충을 위해 필요 경비도 충분하게 국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국가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들은 시설 안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또한 그들의 부모는 장애자녀의 거주시설이용에 대한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변화가 올 것이다. 주제어: 양육부담. 거주시설이용. 심리적안녕. 장애자녀. 발달장애. 장애자녀부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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