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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월래 (中央大學校 大學院 법학과 헌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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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관할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지출과 재정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정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이 의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산에 대하여는 법률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국회 심사에서의 수정범위 등에서 예산과 법률이 구별된다.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의 재정활동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및 입법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효과와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 개정 방안으로 헌법 조문에서 ‘예산’을 ‘예산법률’로 수정하고, 일반 법률의 처리절차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예산법률의 제출권자, 제출기한, 심의기한 등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원칙, 기금, 세외수입, 결산에 대한 국회심사의 근거도 헌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첫째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전문위원회가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전문위원회에서 배분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과 의무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전문위원회는 재량지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예산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정보가 내재된 자료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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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social welfare countries, a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s expanded in all areas, both national spending and fiscal demand are increas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roles has added to the people's financial burdens thus calls for fiscal democracy, which requires the state's fiscal act...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월래
학위수여기관 中央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헌법전공
지도교수 이인호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 13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1450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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