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 및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는 조세를 통해 대부분 충당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체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왔던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상대적 위치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운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에 대한 정의에 대해 캐나다, 호주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영국은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세지출의 범위에 있어 캐나다는 조세조치 항목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조세지출이 아닌 조세조치(tax measures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 및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는 조세를 통해 대부분 충당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체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왔던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상대적 위치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운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에 대한 정의에 대해 캐나다, 호주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영국은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세지출의 범위에 있어 캐나다는 조세조치 항목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조세지출이 아닌 조세조치(tax measures other than tax expenditures) 및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세경감 항목을 주요 조세경감(principal tax reliefs), 소수 조세경감(minor tax reliefs) 및 추정곤란 조세경감으로 분류하고, 주요 조제경감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구조적 경감(structural reliefs),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경감(reliefs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components)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나라마다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되는 세목의 범위도 달라 미국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영국과 호주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 캐나다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조세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조세지출의 추정 방법은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과 함께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추정기간을 보면 3년에서 최대 11년까지 국가마다 많이 상이하다. 셋째, 조세지출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조세지출 규모도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2%로, 캐나다는 7.1%(협의의 조세지출 기준), 미국은 7.6%, 영국은 11.3(협의의 조세지출 기준), 호주는 10.5%로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2010 OECD 보고서」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세지출 대비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미국 제외)해 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소득세 비중이, 영국은 부가가치세 비중이, 한국은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모든 국가에서 감면액이 큰 상위 조세지출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다만 한국의 경우 상위 조세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나 영국처럼 조세지출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세분화한다.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에 대하여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대상으로 구분하고, 300억원 미만의 조세지출은 모두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며, 근로장려금 등 환급가능 세액공제를 별도로 구분한다. 이 방안에 따라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관리대상 분류를 다시 분류해 보면 잠재적 관리대상의 건수는 대폭 줄어드나 감면액은 환급가능 세액공제(1.2조원)을 제외하면 감면액 차이는 1천억원 정도로서 아주 작다. 둘째, 조세지출 정비를 위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감면액은 적극적 관리대상인 17.8조원 또는 잠재적 관리대상을 포함하여 최대 28.3조원 수준이다. 적극적 관리대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두 일몰을 규정하고, 의무심의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셋째, 조세지출 추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면액이 큰 상위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세수손실법과 함께 세수증가법으로도 추정하고, 추정곤란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범위값(자리수)을 주는 방법으로 중요성을 나타낸다. 넷째, 감면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조세지출이 79개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실적이 적은 조세지출은 적극 폐지한다. 다섯째, 감면액이 큰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인에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액이 가장 많다는 점과 주요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가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법인세의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동안 법인세 조세지출에 대한 세법개정 축소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효과를 보아가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화 및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는 조세를 통해 대부분 충당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체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을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왔던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상대적 위치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캐나다,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조세지출 운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에 대한 정의에 대해 캐나다, 호주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영국은 기준조세체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세지출의 범위에 있어 캐나다는 조세조치 항목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조세지출이 아닌 조세조치(tax measures other than tax expenditures) 및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세경감 항목을 주요 조세경감(principal tax reliefs), 소수 조세경감(minor tax reliefs) 및 추정곤란 조세경감으로 분류하고, 주요 조제경감을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구조적 경감(structural reliefs),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경감(reliefs with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components)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나라마다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되는 세목의 범위도 달라 미국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영국과 호주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 캐나다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조세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조세지출의 추정 방법은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세수손실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 method)과 함께 세수증가법(revenue gain method)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추정기간을 보면 3년에서 최대 11년까지 국가마다 많이 상이하다. 셋째, 조세지출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조세지출 규모도 나라마다 많이 차이가 난다.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2%로, 캐나다는 7.1%(협의의 조세지출 기준), 미국은 7.6%, 영국은 11.3(협의의 조세지출 기준), 호주는 10.5%로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2010 OECD 보고서」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세지출 대비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미국 제외)해 보면 캐나다와 호주는 소득세 비중이, 영국은 부가가치세 비중이, 한국은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모든 국가에서 감면액이 큰 상위 조세지출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다만 한국의 경우 상위 조세지출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나 영국처럼 조세지출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세분화한다.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에 대하여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대상으로 구분하고, 300억원 미만의 조세지출은 모두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며, 근로장려금 등 환급가능 세액공제를 별도로 구분한다. 이 방안에 따라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관리대상 분류를 다시 분류해 보면 잠재적 관리대상의 건수는 대폭 줄어드나 감면액은 환급가능 세액공제(1.2조원)을 제외하면 감면액 차이는 1천억원 정도로서 아주 작다. 둘째, 조세지출 정비를 위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감면액은 적극적 관리대상인 17.8조원 또는 잠재적 관리대상을 포함하여 최대 28.3조원 수준이다. 적극적 관리대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두 일몰을 규정하고, 의무심의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셋째, 조세지출 추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면액이 큰 상위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세수손실법과 함께 세수증가법으로도 추정하고, 추정곤란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범위값(자리수)을 주는 방법으로 중요성을 나타낸다. 넷째, 감면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조세지출이 79개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실적이 적은 조세지출은 적극 폐지한다. 다섯째, 감면액이 큰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인에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액이 가장 많다는 점과 주요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가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법인세의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동안 법인세 조세지출에 대한 세법개정 축소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효과를 보아가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government spending has been increasing with population aging,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and so on. To finance the growth in spending, the government depends on tax system that includes tax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re losses in government revenue and if they are managed careless...
The government spending has been increasing with population aging,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and so on. To finance the growth in spending, the government depends on tax system that includes tax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re losses in government revenue and if they are managed carelessly, they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tax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like Canada,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at have operated tax expenditures for a long time,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ax expenditure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tax expenditures are as follows. First, Canada classifies tax measures into three categories: tax expenditures, taxation other than tax expenditures and refundable tax credits. The UK classifies tax reliefs into principal tax reliefs, minor tax reliefs and tax reliefs for which no reliable estimate of cost is available. The principal tax relief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ax expenditures, structural reliefs and reliefs with both characteristics. The range of tax types included in the scope of tax expenditur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United States includes personal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while the UK and Australia include all tax. Canada includes personal income tax, corporation tax and GST. Second, the tax expenditures ar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forgone method in all countries, but in Australia, the largest tax expenditures ar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gain method as well as the revenue forgone method. The estimation period for tax expenditures varies among countries from three to eleven years. Third, since the scopes of tax expenditures vary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 sum of tax expenditures is greatly different across countries. Korea's sum of tax expenditures is a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GDP,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Korea 2.2%, Canada 7.1%, US 7.6%, Australia 10.5%, UK 11.3%). In Korea, tax expenditures under corporation tax account for a comparatively large share of total tax expenditures.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ax expenditur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cases. First, tax expenditures over 30 billion won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levance to tax expenditures like the cases of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So, the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potential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tax expenditures, classifying the refundable tax credits such as EITC separately Second, the total amount of tax expenditures that must be actively managed is between 17.8 trillion won and 28.3 trillion won. For efficient management, all of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re subject to sunse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the review results of tax expenditures should be fully reflected on tax revision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ax expenditure estimation, the largest tax expenditures should b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gain method as well as the revenue forgone method, and the order of magnitude range should be provided where tax expenditures are unquantifiable due to insufficient data. Fourth, 79 small tax expenditures less than three billion won account for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tax expenditures. These tax expenditures should be abolished to simplify the tax system if they are not effective. Fifth, the tax expenditures under corporation tax account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total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nd comprise a relatively large share of total tax expenditures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y should continue to be actively managed.
The government spending has been increasing with population aging,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and so on. To finance the growth in spending, the government depends on tax system that includes tax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are losses in government revenue and if they are managed carelessly, they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he tax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like Canada,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at have operated tax expenditures for a long time, and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ax expenditure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tax expenditures are as follows. First, Canada classifies tax measures into three categories: tax expenditures, taxation other than tax expenditures and refundable tax credits. The UK classifies tax reliefs into principal tax reliefs, minor tax reliefs and tax reliefs for which no reliable estimate of cost is available. The principal tax relief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ax expenditures, structural reliefs and reliefs with both characteristics. The range of tax types included in the scope of tax expenditur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United States includes personal income tax and corporation tax while the UK and Australia include all tax. Canada includes personal income tax, corporation tax and GST. Second, the tax expenditures ar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forgone method in all countries, but in Australia, the largest tax expenditures ar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gain method as well as the revenue forgone method. The estimation period for tax expenditures varies among countries from three to eleven years. Third, since the scopes of tax expenditures vary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 sum of tax expenditures is greatly different across countries. Korea's sum of tax expenditures is a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GDP,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Korea 2.2%, Canada 7.1%, US 7.6%, Australia 10.5%, UK 11.3%). In Korea, tax expenditures under corporation tax account for a comparatively large share of total tax expenditures.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ax expenditur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verseas cases. First, tax expenditures over 30 billion won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elevance to tax expenditures like the cases of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So, the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potential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nd structural tax expenditures, classifying the refundable tax credits such as EITC separately Second, the total amount of tax expenditures that must be actively managed is between 17.8 trillion won and 28.3 trillion won. For efficient management, all of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re subject to sunse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and the review results of tax expenditures should be fully reflected on tax revision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ax expenditure estimation, the largest tax expenditures should be estimated using the revenue gain method as well as the revenue forgone method, and the order of magnitude range should be provided where tax expenditures are unquantifiable due to insufficient data. Fourth, 79 small tax expenditures less than three billion won account for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tax expenditures. These tax expenditures should be abolished to simplify the tax system if they are not effective. Fifth, the tax expenditures under corporation tax account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total active management targeted tax expenditures and comprise a relatively large share of total tax expenditures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y should continue to be actively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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