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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기소유예의 현황과 개선방안 원문보기


황성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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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배경, 유형 및 운영실태, 보완할 점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리는 선의권을 검사에게 줄 것인지 법원에게 줄 것인지에 따라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로 나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점, 수사의 주재자로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 동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현행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서 각종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선의주의가 타당하다.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소년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다양한 다이버전이 활용되고 있다.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이버전을 활발히 이용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고, 부가되는 조건이 형벌에 준하는 수준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가능하다.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 3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검찰은 대검찰청의 소년사건처리지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송치, 기소로 나뉜다.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성인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각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 선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사랑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재보다 교육을 받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충실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관 충원 및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s the product of a study of the background to the adoption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convic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by public prosecutors, how these suspensions have been used, and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he disposition procedure of juvenile delinquency cases fall to...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황성아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김정환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75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1471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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