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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물리적 거처로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은 다른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임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현실세계 안에서 주거권의 실...
저자 | 조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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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울산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도회근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vi, 154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55641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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