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의 문제점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
국문초록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무학과 박서현 지도교수 권한용 김동헌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의 문제점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와 연계하였다. 구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 측면,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측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에 관한 문제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유형과 행위대상의 관점에서 제기하여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로 연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혼모·한부모가정 학생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위험 노출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학교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예방교육이나 사후관리 측면의 피해구제절차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사회자본의 긍정적 형성을 위한 지원과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회복적·대안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구조와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 피해회복조치의 실효성,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사후관리방안으로 연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입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 학교폭력 취약계층 개념을 신설하여야 한다. 따돌림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병약한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면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그리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보장이라는 소년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된 소년사법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이 범죄행위 수준으로 심각하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현재의 학교공제회에서의 급여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제도의 문제점은 사전예방정책과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와 연계하였다. 구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 측면,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측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 정립에 관한 문제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유형과 행위대상의 관점에서 제기하여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로 연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혼모·한부모가정 학생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한 피해위험 노출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학교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폭력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예방교육이나 사후관리 측면의 피해구제절차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사회자본의 긍정적 형성을 위한 지원과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회복적·대안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대처 및 관리방식의 측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구조와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분쟁조정권한 및 방식, 피해회복조치의 실효성,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사후관리방안으로 연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입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 학교폭력 취약계층 개념을 신설하여야 한다. 따돌림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취약한 병약한 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면 학교폭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그리고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보장이라는 소년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된 소년사법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학교폭력이 범죄행위 수준으로 심각하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현재의 학교공제회에서의 급여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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