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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회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특히 부목사의 지위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employees at protestant churches under Korean labor laws : particularly focused in the review of the status of adjunct pastors 원문보기


신진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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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신교회 노동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개신교회 노동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개신교회 노동법 분야에서 그 법리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나, 교회 재산분쟁과 달리 교회 노동분쟁은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러하지 못하여 극과 극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허다하다. 확고한 법리가 정립되지 못한 까닭에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법규의 제정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교단체의 구성원에는 상시직 성직자 , 임시직 성직자, 그리고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성직 담당 및 비성직 담장) 등이 존재하는데,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되어 다툼이 있는 자는 개신교회 부목사가 속한 임시직 성직자들이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수임인·수급인, 비전형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으로 학설과 판례가 갈리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개신교회의 종사자로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하위직 목회자로 부목사와 전도사·강도사,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일반직원 등이 존재한다. 담임목사는 대내적으로 개별 교회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경 혹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聖禮)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고, 장로와 협의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가진 교회 대내외 대표권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교회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기간제·계약직 목사이다. 구체적 업무는 개별 교회의 인적·물적 규모 등 각종 사정을 감안하여 정해진다.
성직자로서 부목사가 행하는 종교활동은 외관상 봉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자원봉사와 비교되기도 하나, 부목사의 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 노무공급성을 결하는 까닭에 자원봉사로 볼 수 없으며 민법상 위임이나 고용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부목사 등 하위직 목회자들을 임명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바, 노무 관계를 분쟁 없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봉사자 혹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수임인의 신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과 관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위임계약을 맺은 수임인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신교회 부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종속관계에 의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중 인적 종속성 기준에 의한 판단을 살펴보면
첫째,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신교회 부목사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교회 혹은 담임목사에 의하여 지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업무는 정형화되어 있어 부목사에게 협상의 여지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는 없으며, 부목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용자 측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부목사는 해고·면직, 교역 시간과 사례비 금액, 근로와 관련된 각종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교회가 제정한 각종 내부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의 인사관리를 받게 된다. 이때의 내부 규정은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으로 작용한다고 봄이 옳다.
셋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성은 부목사의 개신교회 종교활동 대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설교, 예배 인도, 교인 ...

주제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종교법인법 종교단체 종사자의 근로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개신교회 부목사 종교단체 종사자 비전형 노무 공급자 근로기준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진희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종희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xiii, 362 p.
키워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종교법인법 종교단체 종사자의 근로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개신교회 부목사 종교단체 종사자 비전형 노무 공급자 근로기준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94439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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