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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技術士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v.27 no.1, 1994년, pp.64 - 66
이대윤 (한성기술연구소)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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