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d to evalu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hospice programs in Korea for supplying data useful in making policy in hospice, which is not institutionalized yet. Method :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59 hospice program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a...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d to evalu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hospice programs in Korea for supplying data useful in making policy in hospice, which is not institutionalized yet. Method :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59 hospice program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anpower, patients, services, financial conditions, and facilities. Thirty-seven hospice program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Result : They were 11 tertiary hospitals, 11 other hospitals, 3 clinics, 12 home care hospice, and 1 freestanding hospice. Only 9 hospice programs have all of the essential professionals: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clergies, and volunteers. In some hospice programs, volunteers who had not been trained for hospice provided services to terminal patients. More than half of the hospice said they provided services to the patients who lost their consciousness and were not suitable for hospice care. 16% of the hospice said they did not keep the patients' record. Some hospitals including tertiary hospitals provided such intensive care as radiotherapy, TPN, injections to hospice patients. Many hospice programs other than hospitals didn't charge patients for hospice care. 60% of the hospice said they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Most of the hospice wards were not built for hospice use at first. So they did not have such supplementary facilities as dayroom, waiting room, special bathing facilities etc. Conclusion :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erminal patients and promoting the cost effective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programs can improve the quality of hospice care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hospice program can hasten its institutionalization.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nd to evalu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hospice programs in Korea for supplying data useful in making policy in hospice, which is not institutionalized yet. Method :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59 hospice program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manpower, patients, services, financial conditions, and facilities. Thirty-seven hospice program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Result : They were 11 tertiary hospitals, 11 other hospitals, 3 clinics, 12 home care hospice, and 1 freestanding hospice. Only 9 hospice programs have all of the essential professionals: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clergies, and volunteers. In some hospice programs, volunteers who had not been trained for hospice provided services to terminal patients. More than half of the hospice said they provided services to the patients who lost their consciousness and were not suitable for hospice care. 16% of the hospice said they did not keep the patients' record. Some hospitals including tertiary hospitals provided such intensive care as radiotherapy, TPN, injections to hospice patients. Many hospice programs other than hospitals didn't charge patients for hospice care. 60% of the hospice said they suffered from financial problems. Most of the hospice wards were not built for hospice use at first. So they did not have such supplementary facilities as dayroom, waiting room, special bathing facilities etc. Conclusion :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erminal patients and promoting the cost effective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programs can improve the quality of hospice care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hospice program can hasten its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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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활동 현황을 인력 및 시설 현황과 환자 현황, 제공서비스 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후 호스피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기관들의 활동 인력을 조사해 보았다. 호스피스팀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의 현황도 조사하였다 응답한 38개소 기관중 의사가 있다고 한 기관이 21개소였으며, 그 중 9개소에 상근제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12개소는 시간제로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가설 설정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생활양^이 변화하여 말기 환자의 케어가 사회화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말기환자에게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말기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재정 현황에서는 재원조달 방법과 지출 규모 진료비 부과 방법 등으로 조사하였다. 시설현황에서는 별도의 입원시설을 갖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병상을 비롯한 주요 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4%)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기관이 작성한 응답내용이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 현황에서는 퇴원환자수 및 질환, 연령과 환자 관리원칙 등을 조사하였고 케어 현황에서는 현재 관리 중인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제공되는 투약 및 처치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재정 현황에서는 재원조달 방법과 지출 규모 진료비 부과 방법 등으로 조사하였다. 시설현황에서는 별도의 입원시설을 갖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병상을 비롯한 주요 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활동 인력에서는 인력의 종류별로 상근 활동자와 시간제 활동자수 및 활동시간을 조사하고 특히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인력인 자원봉사자 현황을 조사했다. 환자 현황에서는 퇴원환자수 및 질환, 연령과 환자 관리원칙 등을 조사하였고 케어 현황에서는 현재 관리 중인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제공되는 투약 및 처치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재정 현황에서는 재원조달 방법과 지출 규모 진료비 부과 방법 등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현황에서는 기관의 설립 형태 및 활동개시년도 활동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활동 인력에서는 인력의 종류별로 상근 활동자와 시간제 활동자수 및 활동시간을 조사하고 특히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인력인 자원봉사자 현황을 조사했다. 환자 현황에서는 퇴원환자수 및 질환, 연령과 환자 관리원칙 등을 조사하였고 케어 현황에서는 현재 관리 중인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제공되는 투약 및 처치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호스피스협회'로 부터 전국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명단을 제공받아 의료기관 및 가정방문팀을 포함한 총 59개 기관에 다하여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다. 1 차 설문에 불응답한 기관에 전화독촉과 함께 2차로 설문지를 재발송하여 총 38개(M.4%)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기관이 작성한 응답내용이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곳은 총 14개소였다. 그러나 이 중 호스피스 전용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7개 기관 중 6개소는 의료기관내 호스피스 병동이었고 1개소는 비의료기관 독립 호스피스 시설이었다.
그리하여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인력의 구성이나 훈련 사항, 환자 구성, 서비스 내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응답한 38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호스피스의 필수 인력인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적정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질적 서비스 보장도 어려우며 호스피스에서 지향5}는 전인적 케어의 제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설문에 응답한 3차진료기관 9개, 병원 9개, 의원 3개, 독립시설 1개, 가정호스피스 6개 등 29개 기관에 등록된 대상환자 278명에 대하여 일상활동 능력 정도, 특수처치의 제공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시설과 관련하여 설문 항목에 유효하게 응답한 곳은 총 14개소였다. 그러나 이 중 호스피스 전용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호스피스협회'로 부터 전국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명단을 제공받아 의료기관 및 가정방문팀을 포함한 총 59개 기관에 다하여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다. 1 차 설문에 불응답한 기관에 전화독촉과 함께 2차로 설문지를 재발송하여 총 38개(M.
조사해 보았다. 호스피스팀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약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의 현황도 조사하였다 응답한 38개소 기관중 의사가 있다고 한 기관이 21개소였으며, 그 중 9개소에 상근제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12개소는 시간제로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의사가 있다고 한 기관당 평균 의사 수는 상근제의 경우 1.
성능/효과
1은 호스피스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일상활동 수행능력 정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T,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2', '완전한 도움을 받는다 3'으로 구분하여 만점에 대한 비를 구한 것으로 의원 대상자의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가정호스피스 대상자의 경우 '목욕 및 머리감기'를 제외하면 타기관 대상자에 비하여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호스피스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과 훈련이 요구된다. 각 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27개 기관(응답기관 중 75.0%)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1년 평균 교육이수자수는 147 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 32개중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였으나 3개 기관 (9.
8명이었다. 간호사는 30개소 기관에서 있다고 하였고 상근제로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23개소 시간제로 일하는 곳이 16개소로 나타났다. 상근제로 일하는 경우 평균 간호사 수는 3.
응답기관 38개 중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를 모두 갖춘 기관은 9개소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이 기본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각 인력이 한 달 동안 활동하는 시간을 모두 합해보면 간호사가 평균 총 501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활동시간이 길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자, 성직자, 의사, 사회복지사의 순이었다(Table 4).
셋째 말기환자에게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말기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0%)는 가정간호 사업의 일부로서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 가지 활동을 겸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병상을 갖춘 상당수의 기관이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병동형 8개소 중 7개소와 병상 산재형 19개소 중 10개소에서 가정방문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다(Table 2, 3).
본 조사에 응답한 기관 중 치료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만을 등록시킨다고 답한 기관은 23개소(69.7%)였고 10개소(30.3%) 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상당수의 호스피스 기관이 호스피스 대상이 아닌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도 응답기 관중 11개 기관에서 평균 4명 이상의 대기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아직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호스피스 환자의 병상이 다른 일반 환자의 병상과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을 경우 다른 환자와 동일한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본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3차 진료기관의 호스피스가 상대적으로 주사제 투여와 종합영양수액요법, 방사선치료의 비율이 높았다. 즉 의학적으로 증상 조절, 고통 감소 등만을 목표로 하는 호스피스의 철학과 달리 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적 케어, 심리적 케어 등이 제공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스피스 케어가 제공된다면 호스피스의 주요 효과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시킬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기계 질환, 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종결시의 상태는 사망과 귀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하였고 타기관으로 후송된 경우도 있어서, 절반 이상의 환자가 사망을 맞이하기 전에 호스피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결 상태가 귀가 또는 타기관으로 후송된 경우는 대부분 3차 진료 기관의 환자들이었다.
그밖에 간호조무사가 있는 기관은 11개소 간호보조원이 있는 기관은 4개소 약사가 있는 기관은 10개소 의료기사가 있는 기관은 4개소 영양사가 있는 기관은 12개소였다(Table 5). 응답기관 38개 중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를 모두 갖춘 기관은 9개소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이 기본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각 인력이 한 달 동안 활동하는 시간을 모두 합해보면 간호사가 평균 총 501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활동시간이 길었다.
일상활동 수행기능 정도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는 조사가 가능한 239명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스스로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완전한 도움을 받는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독립시설 및 의원의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환자의 비중이 가장 낮고 부분 혹은 완전한 도움을 받는다'는 환자군의 비중이 각각 77.2%, 78.0%에 이른다(Table 7).
6명이 한달 동안 사망 등의 이유로 호스피스 케어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 환자의 질환은 암01 가장 많아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기계 질환, 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순이었다.
2%인 137명이 투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투여의 비중이 높았다. 투약경로에 있어서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56.9%는 경구투여였고 정맥주사 22.6%, 근육주사 20.4% 순이었다 또한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137명의 59.9%인 82명은 마약성 진통제를 동시에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2%는 경구섭취에 보조적으로 종마약성진통제합영양 수액요법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을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고영양수액요법은 총 23명 중 21명(91.3%)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방사선 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 3차 진료기관에서 18.3%, 병원 7.5%, 가정 호스피스 11.4%로 나타났다.
1%는 주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환자는 60.2% 가 정맥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반면 의원급, 독립시설, 가정호스피스의 경우는 경구투여에 의한 제한적인 통증 치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가장 적은 곳은 2명이었고 가장 많은 곳은 65명이었다. 평균적으로는 기관당 13.6명이 한달 동안 사망 등의 이유로 호스피스 케어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 환자의 질환은 암01 가장 많아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양섭취는 81.8%가 경구 섭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10.2%는 경구섭취에 보조적으로 종마약성진통제합영양 수액요법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을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고영양수액요법은 총 23명 중 21명(91.
호스피스 대상자의 통증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및 비마약성 진통제의 투약여부 및 투여 주기, 투여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는 마약성 진통제는 대상자의 77.3%에서 투여되고 있으며 57.1%는 주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해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환자는 60.
호스피스 대상자의 투약에 대한 조사결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환자는 경구투약 및 단순 · 복합 정맥주사 투약의 비중이 50%이상인 반면 의원급 이하의 기관에서는 정맥주사가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독립시설 대상자의 경우는 투약이 전혀 없는 환자의 비중이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가 치료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30%의 기관은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고 50% 이상의 기관은 환자 기록보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호스피스 기관간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큰 것은 아직 호스피스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비표준화된 실태가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더욱 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이상에서 볼 때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를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호스피스 활동 현황과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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