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Comparison of Financial Status of Employed Elderly Households versus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wealth adequacy원문보기
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
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 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c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 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c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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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간 재정상태의 차이에 기타 인 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다른 변 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순수한 재정상태의 차 이만을 보고자 하였다.
노인가계를 가구주 연령 55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정년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김미허〕, 1993).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를 취업 여부에 따라 세부집단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에 준해 노인가계를 분류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가계의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을 측정을 위해 측정도구에 따라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는<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측정 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도구별 비취업노인가계 대 취업노인가계의 상대비율을 제시하였는데, 그 비율이 1일 때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가 같은 수준의 재정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대 비율이 1보다 작으면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재정상태에 있으며, 1보다 크면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 인가계보다 더 높은 재정상태에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상대비율을 통해 비교 .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당 최 저생계비로 소득을 나누어주는 개념인 요구 대비 소득비율 (Income-to-needs ratio)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비율은 가계의 규모와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동시에 고려된 성인균등화지수가 적용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만을 고려한 1인당 소득보다도 포괄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성영애, 2001) 극소수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재정의 충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총소 득, 총지출, 순자산 뿐 아니라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조정 된 1인당 소득 및 지출, 요구 대비 소득비율 및 요구 대비 지출 비율 그리고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의 전반 적인 재정상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각기 다른 요구수준을 지닌 가계간의 재정상태를 절대적인 소 득액과 지출액, 자산의 측정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측정할 때는 가계의 요구에 따라 조정 되어야 한다(Crystal, & Shed, 1990).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은퇴시기가 너무 이른 것을 감안하 여, 취업 여부에 따른 두 노인가계의 집단 간 재정상태를 비교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취업여부별 노인의 재정상태에 관 심을 가진 선행연구들도(김연정, 1998 ; 양세정 . 성영애, 2001) 극소수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재정의 충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총소 득, 총지출, 순자산 뿐 아니라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조정 된 1인당 소득 및 지출, 요구 대비 소득비율 및 요구 대비 지출 비율 그리고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의 전반 적인 재정상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둘째, 노인 재취업을 위해 노인자신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새로운 직업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과거의 직책이나 보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현실 적 입장을 수용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단순 절대소득액이나 지 출액의 측정 뿐 아니라 가족의 규모에 따른 재정상태의 과대평 가나 과소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소득 및 1인당 지출도 분석할 것이며, 요구 대비 소득비율 및 요구 대비 지출 비율과 같은 새로운 재무비율을 사용한 소득 및 지출의 충분성 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자산 분석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된 불평등성 분석의 개념이 아닌 충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소득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총소득, 1인당 소득,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을, 지출 충분성을 위해서는 가계총지출, 1 인당 지출, 요구 대비 지출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산의 충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자산,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 지 출 대비 순자산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재정상태를 측정하는데 나름대로의 유용성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정도구가 최선의 도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정도구에 따른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통한 재정상태의 측정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가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출충분성 측정도구로 가계소비지출 외에도 1인당 소비지출(per capita expenditure)과 가구균등화지 수가 적용된 요구 대비 지출 비율(Expenditure-to-needs ratio)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의 지출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집단을 노인가계와 비노 인가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 업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와 노인 부부관계, 자녀동거 노인가계로 분류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양세정 . 성영애(2001)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관련지을 때 노인가구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 가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구수준 파악을 위해 사용된 최저생계비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자료3)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1997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으며, 분석자료 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구분의 농어촌은 군부지역으로 대체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은 물론 주택자산도 자산에 포함시켰 다. 주택자산은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재정상태 분석 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Miller & Montalto, 1994).
소득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총소득, 1인당 소득,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을, 지출 충분성을 위해서는 가계총지출, 1 인당 지출, 요구 대비 지출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산의 충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자산,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 지 출 대비 순자산비율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 백 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 업노인가계간에 일반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속변수 의 경우 t-test를, 범주화변수의 경우 ;!;2를 실시하였다.
재정상태 측정도구별로 두 집단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 비취업노인가계 대 취업노인가계의 상대비율을 산출하였다. 상대 비율은 비취 업 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재정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인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은<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노인가계에 대한 특성은 물론 취업노인가계와 비취 업노인가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상대비율을 통해 비교 . 분석하였다.
또한 t-test를 통한 두 집단간의 비율 산출은 다른 인구통계 학적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취업여부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취업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재무상 태의 상대비율을 다시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이러한 계측은 최저 임금 측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공식적 의미의 최저생계 비를 계측한 것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74, 1978)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1989, 1994, 1999)에서 수행한 5회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식적 의미의 계측 으로 1989년이래 5년마다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계측년도에도 최저생계비 추정이 가능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충 분성 등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1997년도 에 실시된 제 5차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총 2, 724가계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은 가구주가 55세 이상의 노인가계 824가계였다. 노인가계를 가구주 연령 55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정년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김미허〕, 1993).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충 분성 등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1997년도 에 실시된 제 5차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총 2, 724가계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은 가구주가 55세 이상의 노인가계 824가계였다.
데이터처리
둘째,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족원수나 소득원수, 교육 연수,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도 취업노인가계와 비 취업노인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간 재 정상태 측정도구별 평균의 차이는 이러한 취업 외의 변수들에 의한 복합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모든 변수들 과 취업여부를 독립변수로, 9가지 재정상태 측정도구를 종속변 수로 놓은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가계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소득원수가 적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t-test를 통한 두 집단간의 비율 산출은 다른 인구통계 학적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취업여부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취업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재무상 태의 상대비율을 다시 구하였다.
성능/효과
가구주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가구주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 (약 38%)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취업노인가겨】(약 15%)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연수의 경우도 비취업노인은 평균 5.81 년 인 반면, 취업노인은 7.73년으로 나타나 비취업노인의 경우에 저학력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준 집단인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계에 비해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총지출은 높으며,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과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집단이 미래에도 현재 수준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하거나 현재의 소비수준을 감 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주의 취업여부가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 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소득과 총지출에 있어서도, 취업노 인가계가 연간 약 1, 868만원과 1, 4(皿만원으로 비취업노인가계의 1, 2기만원, 1, 01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상대비율도 비 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각각 32%, 28%정도 낮은 수 준에 있음을 보였다. 가족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배제한 1 인당 소득 및 지출이나 가족구성원의 균등화지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요구 대비 소득비율과 요구 대비 지출비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 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총소득, 1인당 소득, 총지출, 1인당 지출에 있어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 에 비해 중소도시나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의 경우가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있어서는 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른 가구균등화지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요구대비 소득비율 이나 요구대비 지출비율의 경우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 되지 않았다.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내 소득원의 수도 순자산을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원수는 소득과 지출부문에서는 정적으로 소득 대비 순 자산비율과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에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간 재 정상태 측정도구별 평균의 차이는 이러한 취업 외의 변수들에 의한 복합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모든 변수들 과 취업여부를 독립변수로, 9가지 재정상태 측정도구를 종속변 수로 놓은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가계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소득원수가 적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취업노인가계 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재 정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윤금(1999)은 중회귀분석 과 Tobit분석을 이용하여 기타 가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의 지출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집단을 노인가계와 비노 인가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 업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와 노인 부부관계, 자녀동거 노인가계로 분류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양세정 .
이는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 과이며, 따라서 은퇴 전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가계 가 은퇴 후 소득의 상실로 인해 급격히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 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중인 자산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지출수준을 어느 정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이나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은 취업노인가계가 7.16년과 8.30년을 보인 것에 반해 비취업노인 가계가 10.15년과 10.97년으로 나타나, 비취업노인가계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도 두 집단이 같은 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이 모두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01 로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이나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은 비취업노인가계 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재정상태를 측정도구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내 소득원의 수도 순자산을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원수는 소득과 지출부문에서는 정적으로 소득 대비 순 자산비율과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에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산충분성 측정도구에 서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기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통 제되기 전에는 자산충분성을 측정하는 3개의 도구에서 모두 취 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가 1%~42%정도 더 높은 비율 을 보였었는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이후에는 12%~26%까지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김연정, 1998b)에서 취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취업여 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상대비율은 1인당 소득과 1인 당 지출에서만 1.01 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측정도구에서 는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 업노인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 출, 순자산에서는 상대비율이 각각 0.
두 집단간 재정상태를 측정도구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전 반적으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을 비 교하고 그 평균에 따른 상대비율을 구하는 것은 취업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두 집단간 재정상태를 측정도구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전 반적으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을 비 교하고 그 평균에 따른 상대비율을 구하는 것은 취업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둘째,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족원수나 소득원수, 교육 연수,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도 취업노인가계와 비 취업노인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간 재 정상태 측정도구별 평균의 차이는 이러한 취업 외의 변수들에 의한 복합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모든 변수들 과 취업여부를 독립변수로, 9가지 재정상태 측정도구를 종속변 수로 놓은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약 65세이며, 비취업노인가 계의 경우 약 69세로 약 62세인 취업노인가계보다 유의하게 높 다. 또한 가구주 연령을 5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비 취업노인가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약 50%)에, 취업노인가계 의 경우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약 72%) 집단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었다.
셋째,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얻어진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순 수하게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간 재정상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른 독립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의 상대비율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 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었을 때와는 달리, 소득이나 지출 충분성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충분성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측정도구별 평균 비교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 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는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른 효과 라기보다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의 복합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가계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연수가 낮을수록, 소득원수가 적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취업노인가계 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소득이나 지출 충분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자산충분성에서 는 자가를 소유한 노인가계가 그렇지 않은 노인가계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구문제 및 연구방법에서도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우 주택자산이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는 결과는 순수하게 취업여부의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인구통계 학적 요소들의 복합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소 득이나 지출 부문 뿐 아니라 자산 부문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 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낮은 재정상태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취업여부는 노인가계의 전반적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두 집 단간의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충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 상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얻어진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순 수하게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간 재정상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른 독립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의 상대비율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 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었을 때와는 달리, 소득이나 지출 충분성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충분성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결과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계의 요구수준에 따른 소득충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 도구인 요구 대비 소득비율에 있어 취업노인가계는 2.
그러나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을 비 교하고 그 평균에 따른 상대비율을 구하는 것은 취업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보이듯이 취업노인가계가 비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도 더 낮고, 가족원수와 소 득원수도 많으며 학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 노인가계에 여성가구주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 과할 수 없다.
74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대비 소득 비율과 요구대비 지출비율과 같이 가족 수와 지역이 조정된 변수에서는 0.95로 그 차이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소득충분성이나 지출충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01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총소득은 0.68에서 0.78로, 1인당 소득은 0.77에서 1.01 로,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은 0.75에서 0.95로, 총지출은 0.72에서 0.79로, 1인당 지출 은 0.83에서 1.01 로, 요구 대비 지출비율은 0.81에서 0.95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산충분성 측정도구에 서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첫째, 두 집단간의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 충분성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비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상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첫째,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을 나타내는 측정 도구들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출액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상대비율도 비취업노인가계가 각각 32%, 28%정도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다.
51 로 나타나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충분성과 지출충분 성 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총소득과 총지출에 있어서도, 취업노 인가계가 연간 약 1, 868만원과 1, 4(皿만원으로 비취업노인가계의 1, 2기만원, 1, 01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상대비율도 비 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각각 32%, 28%정도 낮은 수 준에 있음을 보였다. 가족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배제한 1 인당 소득 및 지출이나 가족구성원의 균등화지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요구 대비 소득비율과 요구 대비 지출비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 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 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계의 요구수준에 따른 소득충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 도구인 요구 대비 소득비율에 있어 취업노인가계는 2.44의 수치 를 보인 반면, 비취업노인가계는 1.83을 나타냈으며, 지출충분성 을 나타내는 요구 대비 지출비율에 있어서도 1.87인 취업노인가 계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는 1.51 로 나타나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충분성과 지출충분 성 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총소득과 총지출에 있어서도, 취업노 인가계가 연간 약 1, 868만원과 1, 4(皿만원으로 비취업노인가계의 1, 2기만원, 1, 01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상대비율도 비 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각각 32%, 28%정도 낮은 수 준에 있음을 보였다.
01 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측정도구에서 는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 업노인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 출, 순자산에서는 상대비율이 각각 0.78과 0.79, 0.74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대비 소득 비율과 요구대비 지출비율과 같이 가족 수와 지역이 조정된 변수에서는 0.
첫째,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을 나타내는 측정 도구들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출액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상대비율도 비취업노인가계가 각각 32%, 28%정도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다. 가족원 수에 따라 조정된 1인당 소득/지출이나 가족구성원의 균등화지 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요구 대비 소득/지출 비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 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다.
후속연구
비취업노인가계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비노인가계나 취 업노인가계에 비해 소득이 낮고 그에 따라 복지수준이 낮은 편 이다. 따라서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면, 첫째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등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및 경로 연금제도 등 적극적 공적부조를 통해 소득보장을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은퇴의 시기를 늦추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노인스스로의 소득능력을 배양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연공가급적 보수체계에 대한 재정 적 부담 및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55세 이후 연공가급분의 보수가산을 중단하고 능력급에 의해서만 보수가 지급되어 기업 측의 부담도 줄이고 유휴노동력인 노인의 취업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면, 첫째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등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및 경로 연금제도 등 적극적 공적부조를 통해 소득보장을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은퇴의 시기를 늦추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노인스스로의 소득능력을 배양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 태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 가계 스스로 은퇴 이후를 위한 은퇴 전 재무계획 수 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취업여부별 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각기 다른 복지정책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노인집단 내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라 재정상태가 다름을 보이는 것은 은퇴 이후를 위한 은퇴 전 재무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노인집 단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취업여부별 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각기 다른 복지정책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첫째, 현재 55세를 전후로 노동시장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정년기준을 노령화사회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연공가급적 보수체계에 대한 재정 적 부담 및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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