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in Korea,1998.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1998 NHNES) data was used and 10,880 persons who had taken health examinations were selected for study. Essential hypertension, NIDDM(non insulin-dependent di...
Objective :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in Korea,1998.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1998 NHNES) data was used and 10,880 persons who had taken health examinations were selected for study. Essential hypertension, NIDDM(non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osteoarthritis, coronary heart disease, stroke were included as obesity related disease. The data of direct costs of obesity was obtained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category of indirect costs was the loss of productivity caused by premature death and admission, time costs, traffic costs, nursing fees due to obesit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prevalence odds ratio by obesity class adjusted demographic and socio-ecnomic factors and calculate PAF(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of obesity on obesity related disease. And we finally calcul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in relation to BMI with PAF. Results : The direct costs of obesity were 2,126 billion${\sim}965$ billion Won in considering out of pocket payment to uninsured services, and the indirect costs of obesity were 2,099 billion${\sim}1,086$ billion Won. Consequently, in considering out of pocket payment to uninsured services,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were 4.225 billion${\sim}2,050$ billion Won, which corresponded to about $0.094%{\sim}0.046%$ of GDP and $1.88%{\sim}0.91$ of total health care costs in Korea. Conclusions : Obesity represents a major health problem with significant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society. This results are conservative estimates as far as all obesity related disease and all health care and indirect costs were not included due to missing inform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aculat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more exactly.
Objective :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in Korea,1998.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1998 NHNES) data was used and 10,880 persons who had taken health examinations were selected for study. Essential hypertension, NIDDM(non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osteoarthritis, coronary heart disease, stroke were included as obesity related disease. The data of direct costs of obesity was obtained from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The category of indirect costs was the loss of productivity caused by premature death and admission, time costs, traffic costs, nursing fees due to obesit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prevalence odds ratio by obesity class adjusted demographic and socio-ecnomic factors and calculate PAF(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of obesity on obesity related disease. And we finally calcul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in relation to BMI with PAF. Results : The direct costs of obesity were 2,126 billion${\sim}965$ billion Won in considering out of pocket payment to uninsured services, and the indirect costs of obesity were 2,099 billion${\sim}1,086$ billion Won. Consequently, in considering out of pocket payment to uninsured services, th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were 4.225 billion${\sim}2,050$ billion Won, which corresponded to about $0.094%{\sim}0.046%$ of GDP and $1.88%{\sim}0.91$ of total health care costs in Korea. Conclusions : Obesity represents a major health problem with significant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society. This results are conservative estimates as far as all obesity related disease and all health care and indirect costs were not included due to missing inform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aculate socioeconomic costs of obesity more exa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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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늠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을 통해서 비만으로 인한 보건학적인 문제의 크기를 규명하고, 비만 관련 보건정책 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관련질병으로 조기 사망한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실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 of Future Earning :PVFE)를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식 3).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은 임금소득으로 한정하였고, 1998년의 전 직종 전령의 성별 평균 임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관련질병으로 확정한 6가지 질병 중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로 이를 추정하였다. 1998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6개비만 관련 질병 중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은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총 4가지의 질병이었다 [18].
영양조사에서 건강검진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10, 880명을 대상으로 비만 유병률과 비만의 인구기여분을 측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영양조사 대상자 중 건강검진조사에 참여 한 20 세 이상의 성인 10, 880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이들의 건강면접조사 자료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서 비만 관련 질병의 질병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만의 인구기여분을 계산함으로써 한국의 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그러나, 입원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경우, 남성의 입원 건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등 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청구자료에 나와 있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남녀 성별 진료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이 경우에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해서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은 임금소득으로 한정하였고, 1998년의 전 직종 전령의 성별 평균 임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1998년 이후에 벌어들일 소득은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사망 당시의 연령에서 64세까지 남은 기간을 할인 기간 n으로 정 하고, 할인율을 각각 5%, 7% 적용한 후 이에 해당하는 AF(Annuity Factor)를 이용하여 미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다.
의료보험통계연보는 성별, 질병별 진료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래의 경우에는 1998년 국민 건강검진 조사 참여 대상자의 성별 비만 관련 질병별 외래 진료비 지출 비율을 이용하여, 각 비만 관련 질병의 성별 외래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외래진료건수의 성별 비율도 1998 년 국민건강검진조사 참여 대상자의 성별 비만관련질병별 외래진료건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는데, 외 래진료일수의 비율도 건수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입원의 경우에는 1998년 국민 건강검진 조사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역의료 보험청구자료에서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해 발생한 입원 진료비의 성별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제안 방법
영양조사 중 건강검진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한 외래진료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입원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경우, 남성의 입원 건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등 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청구자료에 나와 있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남녀 성별 진료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이 경우에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해서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보통의 경우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65세 이상의 생산성을。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가정은 노령층의 남은 여생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0으로 잡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65세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할인 기간을 1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들의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도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추계된 대부분의 간접비용에서도 자료 의한 계상 65세 이상 인구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만을 제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사망에 의한 생산성 손실액을 추계할 때도 65세 이후의 생산성을 0으로 잡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또한, 입원 건수와 일수의 성별 비만 관련 질병별 비율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비만 관련 질병으로 확정한 6개의 질병을 의료보험통계연보상의 ICD 10 code에 의거하여 새롭게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계산하였다. 의료보험통계연보는 성별, 질병별 진료비가 계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래의 경우에는 1998년 국민 건강검진 조사 참여 대상자의 성별 비만 관련 질병별 외래 진료비 지출 비율을 이용하여, 각 비만 관련 질병의 성별 외래진료비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보건의료체계 내부에서 비만관련질병의 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추계하였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공식적 보건의료체계 외부에서 발생하고, 또한 비만 자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부분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관련질병으로 조기 사망함으로써 상실된 미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들 비만기여 사망자수를 근거로 해서 보건의료사업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5%와 7%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1998년 이후에 벌어들일 소득은 199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사망 당시의 연령에서 64세까지 남은 기간을 할인 기간 n으로 정 하고, 할인율을 각각 5%, 7% 적용한 후 이에 해당하는 AF(Annuity Factor)를 이용하여 미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다. 1998년 현재 성별 연간평균 임금소득은 남자 1, 530만원, 여자 965만원이었고,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8년 현재 남자 75.
외래의 성별 직접비용은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건강검진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한 외래진료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입원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경우, 남성의 입원 건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등 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청구자료에 나와 있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남녀 성별 진료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간병비용은 입원 환자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6개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입원 건수를 1998 국민건강 . 영양조사자료의 평균 간병비용에 곱하고 다시 PAF를 곱해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들 비만기여 사망자수를 근거로 해서 보건의료사업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5%와 7%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 of Future Earning : PVFE)를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AF 를 적용했는데, 이 때 기간은 사망 연령부터 64세사이의 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만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 주관적 건강 인식상태, 건강행태변수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 종속변수를 비만 관련 질병이환으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2이상의 여분승비 (odds ratio)가 나온 체질량지수부터 비만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비만의 인구기여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위험비를 구해 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료가 단면조사연구자료인 한계로 인하여 여 분승 비로 대 체 하였다.
입원 환자의 질병 치료 기간동안의 생산성'손실은 일당 평균 임금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1998년 현재 일당 평균 임금은 남자의 경우 51, 611원이었고, 여자의 경우 32, 697원이었다 (식 4).
직접 비용은 1998년 의료 보험 통계 연보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에서 확정된 비만 관련 질병의 총진료비를 남녀 성별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식 2). 외래의 성별 직접비용은 1998년도 국민건강.
그러나, 남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과 중풍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건수가 적어 질병 모형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소득, 직종,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행태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여 분승 비를 계산하고, 연구 대상 질병에 포함시켰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비용 추계를 위해서 확정한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중풍, 관절염, 이상지혈증이었고, 이들 각각의 질병의 여분승비로 비만의 인구기여분을 계산하였다(식 1).
대상 데이터
7분이었다 [15]. 1998년 현재 분당 평균 임금은 남자 1。2원, 여자 67원이었다.
그래서, 기존 문헌들에서 보고하고 있는 모든 비만관련질병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남자의 경우,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질병인 관상동맥질환과 뇌경색의 환례가 너무 적어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1998년 공무원 및 교직 원 건강검 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8년 사망원인통계 연보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질병들과 같이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단면조사를 시행하는 시점에는 사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병률 자체는 매우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영양조사 대상자 중 건강검진조사에 참여 한 20 세 이상의 성인 10, 880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여 이들의 건강면접조사 자료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서 비만 관련 질병의 질병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만의 인구기여분을 계산함으로써 한국의 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를 비만관련질병 이환으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여분승비(odds ratio) 가 나온 체질량지수는 23이었고, 여기서부터 대한비만학회에서 한국인의 비만기준으로 제시한 25보다 1이더 큰 26까지를 연구대상 체질량지수로 설정했다 (Table 2). 체질량지수가 24가될 때까지는 남자의 비만유병률이 여자보다 높지만, 25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여자의 비만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보였다 (Table 3).
이론/모형
비만관련질병의 총진료비는 1998년의 료보험 통계 연보를 이 용해서 계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비만 관련 질병으로 확정한 6개의 질병을 의료보험통계연보상의 ICD 10 code에 의거하여 새롭게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계산하였다.
성능/효과
여자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었고, 외래의 경우에는 고혈압이었다. 6개 비만관련질병에 의한 여자의 입원 총진료비는 약 1, 078억원이었고, 외래 총진료비는 약 2, 228억원 정도였다 [16],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6개 비만 관련 질병에 의한 입원 총진료비는 많았던 반면, 외 래 총진료비는 적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남녀 비용을 모두 합친 전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할인율 5% 적용 시 3, 891억원〜2, 102억원으로 추계되었고, 할인율 7% 적용시에는 3, 789억원〜 2, 05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여기에 직접비용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고려한다면, 할인율 5% 적용시는 4, 225억원〜 2, 283억원, 할인율 7% 적용시는 4, 122 억원〜2, 231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남자의 6개 비만관련질병의 PAF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은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PAF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PAF는 체질량지수가 23일 때, 이상지혈증의 PAF였는데, 그 값은 0.
남자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환은 관상동맥질환이었고, 외 래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병은 고혈압이 었다. 의료보험통계연보상에서 6개비만 관련 질병에 의한 남자의 입원 총진료비는 약 950억원이었고, 외래 총진료비는 약 2, 698억원이었다.
특이한 것은 체질량지수 25일 때, 24일 때보다 직접비용이 더욱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체질량지수 24일 때의 뇌경색의 PAF가 0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체질량지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직접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남자의 경우, 할 인율 5% 적용시 2, 091억원부터 1, 2()1억 원, 할인율 7% 적용시는 2, 007억 원에서부터 1, 160억원의 범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5%로 적용했을 때는 1, 800억원부터 9()1억원, 할인율을 7%로 적용했을 때는 1, 782억원부터 891억 원의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의하면 체질량지수 23을 비만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의 직접비용을 제외하고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전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합한 전체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전체 체질량지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1998년 의료 보험 통계 연보를 통하여 6개 비만 관련 질병의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입원진료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적었고(950억 원 : 1, 078억원), 외래진료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698억원 : 2, 228억원).
여자의 경우, 고혈압은 전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비만의 인구기여분이 낮은 결과를 보였고, 당뇨병과 관상동맥질환, 관절염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비만의 인구기여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관절염의 경우에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日僅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관상동맥질환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전체 간접비용은 할인율 5% 적용시, 900억원부터 457억원이 었고, 할인율 7% 를 적용했을 때는 881억원부터 447억 원의 범위를 보였다. 전체 체질량지수에서 남자의 간접비용이 여자의 간접비용보다많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Table 13).
여자의 경우, 1998년 고혈압과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각각 2, 258명, 4, 775 명, 3, 097명과 2, 170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에는 여자 사망자수가 더욱 많았고, 관상동맥질환, 뇌경색의 경우에는 남자 사망자수가많았다 (Table 7).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체질량지수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래 직접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원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Table 5).
직접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남자는 모든 체질량지수에서 간접비용이 직접비용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자의 경우는 체질량지수 26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간접비용보다 더욱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91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모든 체질량지수에서 2.4이상의 높은 여 분승 비를 보여줌으로써 남자의 경우 비만이 고혈압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중풍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도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분승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9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국가 경제 및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비만이 기여하는 몫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효과적인 비만 관리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하여 65세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할인 기간을 1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들의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도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추계된 대부분의 간접비용에서도 자료 의한 계상 65세 이상 인구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만을 제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기 사망에 의한 생산성 손실액을 추계할 때도 65세 이후의 생산성을 0으로 잡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가 1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 폭이 매우 급격하기 때문에 향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인의 비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인의 비만 기준 설정, 광범위한 코호트 구축에 의한 비만과 비만 관련 질병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밀도 깊은 연구, 비만 그 자체를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과 공식적 보건의료체계 외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문헌을 통해서 비만관련질병으로 보고된 질병들만을 연구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인구기여분이 음으로 나온 질병들은 연구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과 중풍은 비만과의 연관성이 매우 밀접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건수가 적어 질병 모형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8년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소득, 직종,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행태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여 분승 비를 계산하고, 연구 대상 질병에 포함시켰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비만 관리 전략의 비용 효과성 검토와 비 만관련정 책결정 의기초 자료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 관리에 있어서 비만에 대한 관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뇌경색의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비만에 의해서 발생한 고혈압이 뇌경색의 발생에 미치는 기여분에 대한 비용 등은 계상하지 않았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더욱 정확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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