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노인의 전체보건의료비용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비용분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st and Propor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otal Healthcare Cost among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원문보기
Objectives : To evaluate the cost and propor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M) in the total healthcare costs among the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 Methods : The care-giving families of 301 persons older than 65 years, who died between July 1st and December 31st of 2001, ...
Objectives : To evaluate the cost and propor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M) in the total healthcare costs among the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 Methods : The care-giving families of 301 persons older than 65 years, who died between July 1st and December 31st of 2001, and were also registered in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Seoul, were interviewed. Results : The cost of CAM was 1.09 million Won, which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healthcare cost was 38.1%. The elderly aged between 65 and 69 year-old, male, living with their spouse, Buddhist and having cancers had higher CAM costs in an ANOVA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controlling of various factors, age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the cost of CAM. The elderly above 80 years old, female, bereaved and Buddhist had higher proportional CAM costs, and the elderly having cancers or cardiovascular diseases had lower proportional CAM costs in an ANOVA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various factors, the elderly above 85 years old, female and Buddhist had higher proportional CAM costs, and the elderly having cancers had lower proportional CAM costs. Conclusion : The very old and Buddhist, and/or the ill with no clear diagnosis, may depend more on CAM.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on the meaning and impact of CAM and their costs to public health and the total healthcare system.
Objectives : To evaluate the cost and propor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M) in the total healthcare costs among the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 Methods : The care-giving families of 301 persons older than 65 years, who died between July 1st and December 31st of 2001, and were also registered in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Seoul, were interviewed. Results : The cost of CAM was 1.09 million Won, which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healthcare cost was 38.1%. The elderly aged between 65 and 69 year-old, male, living with their spouse, Buddhist and having cancers had higher CAM costs in an ANOVA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controlling of various factors, age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the cost of CAM. The elderly above 80 years old, female, bereaved and Buddhist had higher proportional CAM costs, and the elderly having cancers or cardiovascular diseases had lower proportional CAM costs in an ANOVA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various factors, the elderly above 85 years old, female and Buddhist had higher proportional CAM costs, and the elderly having cancers had lower proportional CAM costs. Conclusion : The very old and Buddhist, and/or the ill with no clear diagnosis, may depend more on CAM.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on the meaning and impact of CAM and their costs to public health and the total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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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2000년 1월에서 6월사이에사망한 65세 이 상 노인들올 대상으로 사망전 노인에게서 보완대체요법 이용비용과 전체보건의료비용에서 보완대체요법비용이 차지하는 분율 및 그에 관련된 요인들올 살펴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사망노인의 주간병가족올 대상으로 노인이 사망 전 6개월동안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비용의크기와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보완대 체요법 비용이 차지하는 분율올 살펴보고,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에 관련된 요인들올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는 보완대체요법의 7개 범주별로 각각 물어보았다. 1점~6점까지 6 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만족도 수준은 매우 불만족이 1점, 매우만족이 6점이 고부작용 수준은 전혀없었다가 1점, 많이 있었다가 6점 이 다,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는 보완대체요법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올 합하여 이용범주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군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1번부터 14번까지 번호를 주고 1 번부터 접촉 올 시작하여 면접올시행할수 없올 때는 다 옴 번호로 연락올 취해서 면접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수기-신체치료에는온천, 한증탕, 사우나와 각종 마사지, 각종 골격계 고정요법, 적외선 치료 둥올포함시켰다. 기공, 기체조는 본인이 직접시행할 경우는 심신조정요법으로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기공이나 기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에너지요법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수맥파나 황토, 옥, 게르마늄 등물질이 포함된 침대, 장판, 그롯올 이용할 경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영향올 미친다고 보아 에너지요법 으로 분류하였다.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망전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 변수가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보완 대체 요법 비용분율에 어떤 영향올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올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시에 보완대체요법 올이 용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해 분석하였고, 보완대체요법올 이용한 사람만으로도 분석올 시행하였다. 분석 때 사용한 통계소프트웨어는 The SAS System for Windows 버전 8.
이용범주수는 7개 범주 중 몇 개의 범주를 이용하였는지, 이용항목수는 전체 53개항목 중 몇 개 항목 올 이용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는 보완대체요법의 7개 범주별로 각각 물어보았다. 1점~6점까지 6 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만족도 수준은 매우 불만족이 1점, 매우만족이 6점이 고부작용 수준은 전혀없었다가 1점, 많이 있었다가 6점 이 다,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는 보완대체요법 각각에 대한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올 합하여 이용범주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전체보건의료 비용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의 료비 로 각종 시 설비 용, 각종 서비스 비용, 간병비용, 보완대체요법 비용 둥올 포함하는 비용올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만원단위로 조사하였다. 보완 대체 요법 비용은 7개 범주에 따라 사망전 6 개월동안 사용한 비용올 물었고, 7개 범주 및 기타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생각하는 요법에 사용된 비용전체를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따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비용은 7개 범주 각각의 비용 올 합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조사한 것올 이 용하였다.
보완 대체 요법 의 분류는 미 국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의 5가지 범주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올 가미하여 심신 조정요법, 한의학요법, 한방민간요법, 시이영양요법, 수기신체치료요법, 약물요법, 에너지 요법 및 기타요법의 7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전체 53개 항목으로 나누었다(Append该),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 변수로는 보완대체요법 이용여부 및 이용 범주 수, 이용항목수, 만족도, 부작용 정도 둥이 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는 7개 범주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
보완대 체요법 비용과 전체 보건의료 비용은 면접조사에서 노인이 사망하기전 6 개월 동안 이 용한 비 용올 조사하였다. 전체보건의료 비용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의 료비 로 각종 시 설비 용, 각종 서비스 비용, 간병비용, 보완대체요법 비용 둥올 포함하는 비용올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만원단위로 조사하였다.
보완대체요법비용은 7개 범주에 따라 각각 사망전 6개월동안 사용한 비용올 물 었고, 동시에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생각 하는 요법에 사용된 비용전체를 하나의 열린질문으로 따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 에서 보완대체요법비용은 7개 범주 각각 의 비용올 합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열 린질문으로 조사한 것올 이용하였다. 전 체보건의료비용은 세부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전 6개월동안 사용한 의 료비 는 얼마입 니 까? 각종 시 설 비용, 서비스비용, 간병비용, 민간요법 비용 둥올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 오”라는 열린 질문으로 수집하였다.
생물학기 반요법 은 크게 한방민간요법 과 시이요법, 약물요법으로 구분하였다. 한의학체계내의 처방이나 술기라도 한의사둥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 경우 한방민간요법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를 교육받고 1회 연습 면접(면접원의 설문지작성연습)올 시행한 조사원 3명이 사전에 전화로 예약한 시간에 노인사망자의 주간병 가족의 가정 올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하였다.
각 군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1번부터 14번까지 번호를 주고 1 번부터 접촉 올 시작하여 면접올시행할수 없올 때는 다 옴 번호로 연락올 취해서 면접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설문도구를 교육받고 1회 연습 면접(면접원의 설문지작성연습)올 시행한 조사원 3명이 사전에 전화로 예약한 시간에 노인사망자의 주간병 가족의 가정 올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하였다.
한편 연령 순으로 14명씩 군올 나눌 경우각 군에서 가장 젊은 대상자부터 조사를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내에서는 연령 순이 아니라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조사는 조사자가 임의로 연락올 하는것이 아니라 1 번 대상자부터 연락하여 1 번 대상자의 주간병가족올 면접할 수 없으면, 2번, 3번으로 연락올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제 조사된 301 명은 모집단인 4, 210명의 성별, 연령별톡성올 거의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수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는 7개 범주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용범주수는 7개 범주 중 몇 개의 범주를 이용하였는지, 이용항목수는 전체 53개항목 중 몇 개 항목 올 이용하였는지 살펴 보았다. 만족도와 부작용 정도는 보완대체요법의 7개 범주별로 각각 물어보았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사망 노인의연령, 성별, 종교, 결혼상태, 재산상태, 주간병가족의 소득 둥올 조사하였고 건강관련 변수로는 옴주 여부, 홉연 여부, 사망원인 둥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 301명의 사망원인질환은 통계청의 2001 사망원인 통계연보 자료와 연결하여 파악하였다.
보완대체요법비용은 7개 범주에 따라 각각 사망전 6개월동안 사용한 비용올 물 었고, 동시에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생각 하는 요법에 사용된 비용전체를 하나의 열린질문으로 따로 질문하였다, 이 연구 에서 보완대체요법비용은 7개 범주 각각 의 비용올 합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열 린질문으로 조사한 것올 이용하였다. 전 체보건의료비용은 세부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전 6개월동안 사용한 의 료비 는 얼마입 니 까? 각종 시 설 비용, 서비스비용, 간병비용, 민간요법 비용 둥올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 오”라는 열린 질문으로 수집하였다. 보완 대체요법 비용은 7개 범주 각각에 대해 조사한 비용의 합과 보완대체요법 비용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질문으로 조사 한 비용과의 상관계수가 0.
전체 보건의료비용에서 보완대 체요법 비용이 차지하는 분율(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은 다옴과 같이 계산하였다.
전체보건의료 비용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사용한 모든 의 료비 로 각종 시 설비 용, 각종 서비스 비용, 간병비용, 보완대체요법 비용 둥올 포함하는 비용올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만원단위로 조사하였다. 보완 대체 요법 비용은 7개 범주에 따라 사망전 6 개월동안 사용한 비용올 물었고, 7개 범주 및 기타 보완대체요법이라고 생각하는 요법에 사용된 비용전체를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따로 질문하였다.
이것은 실제 사망노인의 연락처를 조사해야하므로 가장 최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이어 야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었다, 조사진행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였는데 , 전문조사기관에서는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사망노인의 가족이라는 민감한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20명에 1 명 정도만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올 제시하였다, 4, 210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사대상자를 늘리고, 실제 조사 가능성올 고려해서 14명에 1명올 조사하여 약 300명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정성별이나 연령대의 대상자가 과다추출될가능성올 고려하여 대상자를 성별, 연령별로 배열하고 14명씩 301군으로 나누어각 군에서 1명씩올 조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연령 순으로 14명씩 군올 나눌 경우각 군에서 가장 젊은 대상자부터 조사를하게 된다.
대상 데이터
2001년 7월 1일~12월 31일에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망 후 장제비를 지급 받은 지역 보험가입자 중 가입주소가 서울지역인 대상자는 5, 689명이었다, 이들 중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면서 지역보험 상실원인이 “사망”인 대상자 4, 210명올 본 연구의 모집단으로 추출하여 성별, 연령별(출생년월별)로 14명씩 배열하여 301군으로 구분하였다. 각 군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1번부터 14번까지 번호를 주고 1 번부터 접촉 올 시작하여 면접올시행할수 없올 때는 다 옴 번호로 연락올 취해서 면접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이 사망하기전 6개월간의 의료이용수준과 가족부담감올 살펴보고 의료이용과 가족부담감에 영향올 미치는 여러 요인들올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시행되었다〔18, 19〕, 이를살펴보기 위해 노인이 사망하기 전 주간병가족에 대해 직접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전국올 대표하는 표본올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 조사지역은 서울로 한정하였다, 사망노인의 주소는 건강보험공단올통해 협조받았는데 직장보험의 피부양자혹은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지역보험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조사시점에서 볼때 사망시점과 가장 가까운 2001년 하반기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하반기 서울지역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사망자수는 5, 689명이었다, 이들중 사망시점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있으면서 그대로 지역보험에 남아있었던 4, 210명올 모집단으로선정하였다.
둥이 포함된다. 조사 대상 301명의 사망원인질환은 통계청의 2001 사망원인 통계연보 자료와 연결하여 파악하였다. 사망원인은 사망원인통계의 19개장분류에 따라 신생물(C00-D48), 순환기계질환(10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
한정하였다. 조사시점에서 볼때 사망시점과 가장 가까운 2001년 하반기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하반기 서울지역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사망자수는 5, 689명이었다, 이들중 사망시점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있으면서 그대로 지역보험에 남아있었던 4, 210명올 모집단으로선정하였다. 이것은 실제 사망노인의 연락처를 조사해야하므로 가장 최근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이어 야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 었다, 조사진행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였는데 , 전문조사기관에서는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사망노인의 가족이라는 민감한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평균적으로 20명에 1 명 정도만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올 제시하였다, 4, 210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사대상자를 늘리고, 실제 조사 가능성올 고려해서 14명에 1명올 조사하여 약 300명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보완대 체요법 비용 분율 올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 보완대체요법올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해 분석 한 것이 모형1이며, 보완대체요법올 이용한 사람만 올 분석한 것이 모형2이다.
사망전 노인의 여러 특성에 따라 사망 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비용과 보완 대체 요법 비용분율의 차이를 분산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망전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 변수가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보완 대체 요법 비용분율에 어떤 영향올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올 시행하였다.
살펴보았다.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망전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 변수가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보완 대체 요법 비용분율에 어떤 영향올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올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시에 보완대체요법 올이 용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여 전체 대상자에 대해 분석하였고, 보완대체요법올 이용한 사람만으로도 분석올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001).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믿은 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p二0.015), 사망원인이 신생물인 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10.5% 낮았다 (p-0.061). 모형 2에서 보완 대체 요업 이용관련변수를추가하였올때에도 85세 이상 고연령군과 불교를 믿는 경우 보완 대체 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4).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내에서는 연령 순이 아니라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조사는 조사자가 임의로 연락올 하는것이 아니라 1 번 대상자부터 연락하여 1 번 대상자의 주간병가족올 면접할 수 없으면, 2번, 3번으로 연락올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제 조사된 301 명은 모집단인 4, 210명의 성별, 연령별톡성올 거의 완전히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수있다,
전 체보건의료비용은 세부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전 6개월동안 사용한 의 료비 는 얼마입 니 까? 각종 시 설 비용, 서비스비용, 간병비용, 민간요법 비용 둥올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 오”라는 열린 질문으로 수집하였다. 보완 대체요법 비용은 7개 범주 각각에 대해 조사한 비용의 합과 보완대체요법 비용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질문으로 조사 한 비용과의 상관계수가 0.991 (p-0.000) 로 매우 높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망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심사결 정총진료비 자료를 수집하여 설문으로 조사한 사망전 6개월간의 전체보건의료 비용와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
보완대체요법이 용항목수가 증가할 경우, 시 이 영 양요법수가 증가할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보완대체요법 민족도가 높올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으며, 부작용이 높올수록 비용분율이 낮았다. 전체대상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85세이상 고연령에서 65세- 70세미만군에 비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20.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의 결과는 보완대체요법 비용의 결과와 조금 차이가 있었다, 80세 이상 고연령군으로 갈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으며, 85세이상은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57.5% 로 65세-70세군에 비해 27% 높았다 (p4).0000). 남자의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p二0.
보완대체요법 비용올 응답한 234명 올 대상으로 여러 특성 에 따라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비용의 차이를 분산분석과 단순 회귀분 석으로 살펴보았다 , 65세-70세미만군이 보완 대체 요법 비용이 평균 224만 원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0). 여자에 비충H 남자의 보완대체요법비용이 169만 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
여러 연구에서 암환자의 보완대 체요법 이용올 살펴보고 있다〔12-14〕, 이 들 연구에서는 암처럼 서양의학으로 완 치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의료를 많이 이 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암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은 서양 의학에 비해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반 면, 노환처럼 뚜렷한 사망원인이 드러나 지 않는 경우 보완대체요법이 서양의학 과 거의 비숫한 정도로 중요성올 가지게 된다는 것올 시사한다. 보완대체요법 이 용관련변수를 모형에 포함한 경우에도 85세 이상 고령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보완대체요 법 비용분율이 높았다, 85세이상 고연령 군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은 57.5% 로 높아 이 연령군의 건강문제에서는 보 완대체요법이 중요한 역할올 하고 있다 고볼수있다.
암으로 사 망한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은 경 계유의하게 높았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변수와 보완대체요법 비용과의 관련 성에서는 보완대체요법 이용범주수와 이 용항목수가 많올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 이 높았다.
보완대체요법 이용항목수 변수도 보완대체요법 이용범주수나시이 영양요 법 이용항목수와 상관성이 높아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단변량 분석올 보면 많은 비용올 들 였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시간적 선후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중회귀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부작용도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았다, 분석올 시행 한 모형 에서 독립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올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와 상 태 지 수 (condition index)를 검토하였다, 모든 모 형에서 상태지수가 5이상인 변수는 없었 으며, 분산확대인자가 3이상인 변수는 없 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서 독 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망원인이 암인 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순환기 계 질환인 경우도 경계유의하게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이 용항목수가 증가할 경우, 시 이 영 양요법수가 증가할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보완대체요법 민족도가 높올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으며, 부작용이 높올수록 비용분율이 낮았다.
분산분석과 단순회귀분 석에서 보완 대체 요법 비용은 65세-70세미만군에서 평균 224만원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가장 높았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사별 .
분산분석과단순회귀분석 에서 80세 이상고연령군으로 갈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으며, 특히 85세 이상은 보완대체요법비용분율이 57.5%로 65세-70세군에 비해 27% 높았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배우자와 살고 있는 군에 비해 사별 . 이혼한 군,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믿는 군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종 교에서도 불교를 믿는 군에서 기독교 • 가톨릭올 믿는 군보다 보완대체요법 비 용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사망원인 인 암이나 순환기계질환인 경우 보완대 체요법 비용은 노환올 포함하고 있는 달 리 분류할수 없는 증상 • 증후인 군보다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완대체 요법 비용분율에서는 암의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믿는 군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망원인이 암인 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순환기 계 질환인 경우도 경계유의하게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이 용항목수가 증가할 경우, 시 이 영 양요법수가 증가할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부양자 소득수준은 월 평균 150만원 이상-249만원 이하군이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의 19 개장분류로 사망원인올 분류한 결과에서순환기 계질환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신생물이 25.9%, 달리 분류할수 없는 증상 . 증후가 15.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65-70세군에 비해 70-85세미만 군에서는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낮았으나 85세이 상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종교, 재산, 간병가족의 소득, 홉연, 사망원인에서는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망전 술올 마셨던 군이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유의하게높았다 (p=0.027), 모형2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된 변수들올 추가하였올때, 보완대체요법 이용범주가 하나 늘어날때마다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88.3만원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00), 술올 마셨던 군이 유의 하게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높았다 (p二0.025) (Table 5).
보 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은 전체보건의료비 용에서 건강보험의료비용에 대한 보완대 체요법 비용의 중요성올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완대체요법 비용에서는 65세-70세미만군이 가장 높 았으나, 보완대 체요법 비용분율에서는 오히려 85세 이상군이 가장 높았고, 80 세-84세군도 단순분석 에서는 65세-70세 미만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서도 보완대체요법 비용 자체는 여자보 다 남자가 높았지만, 보완대체요법 비용 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 았다, 결혼상태에서도 보완대체요법 비 용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군이 기타 보다 높았지만,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 은 오히 려 기 타군이 유의 하게 높았다. 종 교에서도 불교를 믿는 군에서 기독교 • 가톨릭올 믿는 군보다 보완대체요법 비 용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시이영양요법이 65.4%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한의학관련요법, 신체 정신 관련 요법의 이용률은 각각 12.6%, 11.3%였다, 7개 범주의 보완대체요법 중 사망전 6개월간 1번이라도 이용해본 노인의 분율은 83.1%였다, 보완대체요법올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보완 대체 요법 이용범주는 평균 1.5범주였으며, 이용항목 수는 평균 4.6회로 나타났다, 사망전 6 개월간 보완대체요법으로 쓰는 평균 이용 비용은 약 132만원이었으며, 전체 보건의료 비용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분 율은 평균 38.1%였다 (Table 2). 전체 대상자에서 전체보건의료비용은 528만원(十 604만원)이었으며, 보완대체요법 비용은 108만원(+156만원)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높았 는데, L* 둥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보완 대체요법 비용이 조금 더 높아 [11] 차이 가 있다, L* 둥의 연구는 일반적 인 인구 집단이고, 이 연구의 대상은 사망전 노인 이므로 대상이 다르다, 사망전 건강보험 의료비용올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자보다 남자의 비용이 높으므로〔21,22〕, 사망전 노인에서는 건강보험의 료비용과 보완대 체요법 비용이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많 다고 볼 수 있다, 사망자 본인의 재산이 1 억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보완대체 요법 비용이 높아 암환자의 경제상태가 높은 군에서 보완대체요법이 높았던 연 구와 비숫한 결과를 보였으나 [13], 간병 가족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경계유의하게 감소하여 Lee 둥의 연구결과와 비숫하였다 [11]. 암으로 사 망한 환자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은 경 계유의하게 높았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관련변수와 보완대체요법 비용과의 관련 성에서는 보완대체요법 이용범주수와 이 용항목수가 많올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 이 높았다.
0010). 여자에 비충H 남자의 보완대체요법비용이 169만 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56), 사별 . 이혼한 군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게 낮았다 (Table 3),
전체대상자에 대해 분석한 다중회귀분 석결과에서도 85세이상 고연령에서 보완 대체요법 비용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보완대체요법 비용 분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불교를 믿는 군이 기독교를 믿는 군보다 경계유의하 게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다. 여 러 요인올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망원인 이 암인 경우 노환 둥으로 사망한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낮았다.
이 연구에서 사망전 연령이 65—70세인군이 가장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높았으며, 85세 이상군올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올 보인다. 사망전 건강보험의료비용올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의료비용이 감소하는데 이와 비숫 한 결과이다〔21,22〕, 보완대체요법비용 올 살펴본 연구에서 60세이상 노인의 이 용수준올 조사한 연구에서도 60-69세군 에 비해 70세이상군은 보완대체요법 이 용률이 떨어졌고, 보완대체요법 비용도 여자에서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으나 노 인의 연령층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자 세히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11].
5%로 65세-70세군에 비해 27% 높았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배우자와 살고 있는 군에 비해 사별 . 이혼한 군,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믿는 군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를 믿는 군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사별 . 이혼한 군에 비해 배우자와 살고 있는군, 사망시 1억이상의 재산이 있는 군, 사망원인이 암등 신생물인 군이 보완 대체 요법 비용이 높았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여러 요인들올 통제하였올 때, 연령이 보완 대체 요법 비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분산분석과 단순회귀분석 에서 유의하거나 경계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성별, 결혼상태, 사망자의 재산, 사망원인 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보완대체요법 민족도가 높올수록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높았으며, 부작용이 높올수록 비용분율이 낮았다. 전체대상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85세이상 고연령에서 65세- 70세미만군에 비해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20.3% 높았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7% 낮았다, 기 독교에 비 해 불교를 믿은 경우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망원인이 신생물인 경우비 용분율이 10.5% 낮았다,
전체대상자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여 부와 기타 여러 요인들올 통제한 상태에 서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관련이 있는 요 인올 살펴보았올 때, 보완대체요법 이용 여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보완대체요법 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분산분석과 단 순회귀분석에서 유의하거나 경계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성 별, 결혼상태, 사망자의 재산, 사망원인 둥이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다, 옴주자에서는 여 러 요인올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보 완대체요법 비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서도 보완대체요법 비용 자체는 여자보 다 남자가 높았지만, 보완대체요법 비용 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 았다, 결혼상태에서도 보완대체요법 비 용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군이 기타 보다 높았지만,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 은 오히 려 기 타군이 유의 하게 높았다. 종 교에서도 불교를 믿는 군에서 기독교 • 가톨릭올 믿는 군보다 보완대체요법 비 용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사망원인 인 암이나 순환기계질환인 경우 보완대 체요법 비용은 노환올 포함하고 있는 달 리 분류할수 없는 증상 • 증후인 군보다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완대체 요법 비용분율에서는 암의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자의 수가 적 어서 이 에 대해 세부적 인 검 토를 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보완대체요 법 이 용관련변수를 모형 에 포함시 켰올 때 예상대로보완대체요법 이용범주수가 증 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보완대체요법 비용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보완 대체 요법 이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보완 대체 요법 이용률이나 비용에 영향 올 미치는 요인 뿐 아니라, 보완대체요법 이용의 적정성, 공중보건과 전체 의료체계에서 보완대체요법과 그 이용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완대 체요법이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이 사망전 6개월간 사용 하는 보완대체요법 비용과 전체보건의료 비용에서 보완대체요법 비용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크기를 보완대체요법 비용분율 올 통해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의학 • 보 건학에서는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한 문제 를 중요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 보완대체 요법 이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보완대 체요법 이용률이나 비용에 영향올 미치 는 요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아 야 하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 요법 이용의 적정성, 공중보건과 전체의 료체계에서 보완대체요법과 그 이용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것이다,
000)이었다, 이상으로 볼 때 주간병가족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보건의료비용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비용의 세부적인 항목들올 객관적인 자료로 확 인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이 연구의 제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많지 않아 분석의 검정력 이 떨어지고, 여러 세부적인 분석올 시행 할 수 없었던 것도 연구의 제한점 중의 하 나라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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