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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Empirical Evidence of the Interdependence of Retirement and Pre- and Post-retirement Consumption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27 no.3, 2004년, pp.1 - 23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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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조기은퇴 행위와 지연은퇴 행위가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전환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추정결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 후 조기은퇴자의 소비를 지연은퇴자의 소비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퇴 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은퇴자와 지연은퇴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조기은퇴자의 소비 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았다. 이상의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 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이 은퇴 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investigate the interdependence of the decisions on when to retire and how much consume before and after retirement, we compare the pre- (or post-) retirement consumption conditioned on the retirement decision with pre- (or post-) retirement consumption regardless of retirement decision by using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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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조기은퇴 결정이 실제로 은퇴 전 · 후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조기)은퇴 결정 행위와 은퇴 전후 소비 결정 각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은퇴 결정 행위와 은퇴 전후 소비 결정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하지만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득대체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득대체율 측정시 은퇴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은퇴 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방정식의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방정식에 1998년 당시 자산 액수의 로그 값,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각각 혹은 함께 포함시켜 분석한 후 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민감도 검사(Sensitivity test)를 실시해 보았다.

가설 설정

  •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은퇴 전 월평균 소득액과 은퇴 후 월평균 소득액을 알고 있으며, 은퇴 시점에 따른 향후 생애소득 수준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개인이 50세가 되었을 때 은퇴 시기를 결정하고, 은퇴 후 35년 동안 생존한다는 가정이다. 이때 조기은퇴를 결정한 개인은 55세에 은퇴하게 되고, 지연은퇴를 결정한 개인은 60세에 은퇴하게 된다.
  • 이때 조기은퇴를 결정한 개인은 55세에 은퇴하게 되고, 지연은퇴를 결정한 개인은 60세에 은퇴하게 된다. 두 번째 가정은 은퇴 시기에 따른 잠재적 소득 수준을 구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다. 이때 사망 시점을 85세로 둔 것, 그리고 조기은퇴 시점을 55세, 지연은퇴 시점을 60세로 가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수준 및 평균적인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때 사망 시점을 85세로 둔 것, 그리고 조기은퇴 시점을 55세, 지연은퇴 시점을 60세로 가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수준 및 평균적인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한국노동패널』에서 나타나는 은퇴 전 소득액이 실제 은퇴 전 소득 수준이며, 은퇴 후 소득액이 은퇴 후 사망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가정에 따라 조기은퇴를 선택했을 때의 생애 월평균 소득액은 ((55-50)×은퇴 전 소득액+(85-55)×은퇴 후 소득액)/35, 지연은퇴를 선택했을 때의 생애월평균 소득액은 ((60-50)×은퇴전 소득액+(85-60)×은퇴 후 소득액)/35로 구하였다.
  • 연구 가설 1: 조기은퇴 결정은 은퇴 전 · 후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 가설 2: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폭은 조기은퇴자가 지연은퇴자에 비해 작을 것이다.
  • 즉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소비 성향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을 것이다. 연구 가설 2를 통해 조기은퇴가 저축 성향을 증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조기은퇴자는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즉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소비 성향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을 것이다. 연구 가설 2를 통해 조기은퇴가 저축 성향을 증대시킨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은퇴 시점에 따른 월평균 소득 수준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각 개인이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자신의 미래 소득 수준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은퇴 전 월평균 소득액과 은퇴 후 월평균 소득액을 알고 있으며, 은퇴 시점에 따른 향후 생애소득 수준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 첫째 단계 추정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 i가 (1)의 조건에서 조기은퇴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 권문일(1996)에 따르면 은퇴(혹은 퇴직)의 정의는 은퇴를 결정짓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로서 당신은 현재 은퇴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 은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은퇴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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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은퇴와 소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어떤 모형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는가? 은퇴와 소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애주기 모형(Life cycle model)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생애주기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특히 자신이 스스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가 정상적인 은퇴 시점보다 빨리 은퇴한 경우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은퇴 기간 동안의 소비의 대부분을 노동 시기 동안의 저축 및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은데다가 소득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자의 은퇴 전 · 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즉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자의 은퇴 전 · 후 소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조기은퇴를 결정한 경우, 은퇴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하여 보다 많이 저축하면서 은퇴 전 소비를 줄일 것이다. 또한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소비 역시 줄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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