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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고시 주민 보호조치 결정 지원을 위한 비상 환경감시
Emergency Environmental Monitoring for the Decision-Aiding on Public Protective Actions during a Nuclear Accident 원문보기

방사선방어학회지 = Radiation protec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v.30 no.3, 2005년, pp.131 - 148  

최용호 (한국원자력연구소) ,  최근식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문희 (한국원자력연구소) ,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소) ,  이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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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고로 인한 비상시에는 적기에 주민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비용-이득 분석에 의해 산정된 일반개입준위와 일반조치준위를 사용토록 제안되어 있다. 운영개입준위는 이러한 일반준위를 직접 또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상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입준위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환경감시 자료를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대응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해 무슨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비상시 환경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조직과 설비의 유지 관리, 각종 절차 수립, 지원용 전산체제 개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개입준위와 운영개입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이 보완 또는 신설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 nuclear emergency, protective actions for the public should be taken in time. It is internationally proposed that generic intervention levels (GILs) and generic action levels, determined based on cost-benefit analyses, be used as the decision criteria for protective actions. Operational interve...

주제어

참고문헌 (16)

  1. IAEA, Generic assessment procedures for determining protective actions during a reactor accident, IAEA-TECDOC-955, Vienna (1997) 

  2. IAEA, Generic procedures for monitoring in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IAEA-TECDOC-1092, Vienna(1999) 

  3. IAEA, Method for developing arrangements for response to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EPR-METHOD(2003), Vienna (2003) 

  4. IAEA, Intervention criteria in a nuclear or radiation emergency, Safety Series No. 109, Vienna(1994) 

  5. IAEA,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Safety Series No. 115, Vienna(1996) 

  6. ICRP,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 a radiological emergency, Report of a Task Group of Committee 4 of the ICRP, Publication No. 63, Pergamon Press (1993) 

  7. 과학기술처, 민방위 기본계획 (방사능 방호계획, 1987-1991(1987)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 개입준위 기술기준(안), KINS/HR-448/SUP(2002) 

  9. 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55호(2004) 

  10. 과학기술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 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부 고시제 2004-11호(2004) 

  11. IAEA,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GS-R-2, Vienna(2002) 

  12. 이정호, 이영복, 최용호 등, 방사선환경안전연구, KAERI/RR-710/87, 한국에너지연구소, 과학기술처(1988) 

  13. 南賢太郞, 國分守信, 緊急時 環境放射線 モニタング 指針, 日本原子力學會誌, 26, 753-761(1984) 

  14. 原子力安全委員會(日本), 緊急時 環境放射線 モニタング 指針(2001) 

  15. S. Kato, H. Noguchi, M. Murata et al, Selective collection of organic iodine from the radioactive noble gas-containing atmosphere in nuclear reactor accident, 保健物理, 17, 427-436(1982) 

  16.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방사능방재 훈련실시계획서(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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