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Pedestrian traffic injuries have been an important cause of childhood mortality and morbidity for decad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pedestrian traffic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2000 in one metropolitan city and its school-zone...
Objectives: Pedestrian traffic injuries have been an important cause of childhood mortality and morbidity for decad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pedestrian traffic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2000 in one metropolitan city and its school-zones,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ose acci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in 2001. Police records were used to identify the cases of pedestrian injury. Children aged between 6 and 15 years, injured during road walking,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 direct survey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the school-zones in study area (n=116) was also perform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via mail and telephone surveys, were used to assess the safety education programmes. The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pedestrian traffic injuries in their school-zone. Results: Pedestrian injuries (n=597) were found to account for 3.2% of all traffic injuries in the subject area.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enders. There were some significant risk factors within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ocal road (OR: 2.3, 95% CI=1.05-5.35), heavy traffic volume (OR: 2.2, 95% CI=1.00-5.04), poor visibility of speed-limit signs (OR: 2.8, 95% CI=1.25-6.42), no separation of pedestrian routes from cars (OR: 2.6, 95% CI=1.02-6.75) and barriers on the pedestrian routes (OR: 2.2, 95% CI=1.01-5.08). Only one factor, that of education in a safety-park (OR: 0.3, 95% CI=0.09-0.96),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in the traffic and pedestrian safety education factors. Conclusion: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pedestrian injury risk were identified in some of the modifiable environmental factors than in the educational factors.
Objectives: Pedestrian traffic injuries have been an important cause of childhood mortality and morbidity for decad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pedestrian traffic injuries that occurred during 2000 in one metropolitan city and its school-zones,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ose acci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in 2001. Police records were used to identify the cases of pedestrian injury. Children aged between 6 and 15 years, injured during road walking,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 direct survey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the school-zones in study area (n=116) was also perform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via mail and telephone surveys, were used to assess the safety education programmes. The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pedestrian traffic injuries in their school-zone. Results: Pedestrian injuries (n=597) were found to account for 3.2% of all traffic injuries in the subject area.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enders. There were some significant risk factors within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ocal road (OR: 2.3, 95% CI=1.05-5.35), heavy traffic volume (OR: 2.2, 95% CI=1.00-5.04), poor visibility of speed-limit signs (OR: 2.8, 95% CI=1.25-6.42), no separation of pedestrian routes from cars (OR: 2.6, 95% CI=1.02-6.75) and barriers on the pedestrian routes (OR: 2.2, 95% CI=1.01-5.08). Only one factor, that of education in a safety-park (OR: 0.3, 95% CI=0.09-0.96),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in the traffic and pedestrian safety education factors. Conclusion: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pedestrian injury risk were identified in some of the modifiable environmental factors than in the educa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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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0년 에 해당 광역시 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의 역학적 특성울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사례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례로 구분하여 남녀의 특성울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동해 파악된 변수들과 사고 발생 여부와의 관련성울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울 시행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환경에 대한객관적인 조사 자료는 향후 어 린이 교동사고예방울위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요인 구명울 동해 학교주변 보행환경 의 개선방향과 사고예방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한논의의 근거가 마련되리라생각된다. 따라서 일개 광역시 내 초등학교 동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의 역학적 특징울 기술하고, 관련요인둘울 보행환경요인과 예방프로그램 요인으로 구분하여 규명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발생위 험 울 줄이 기 위한 방안마련울 위 한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어 린이둘의 보행중 교통사고의 역학적 특성울 살펴보고, 관련요인둘울 보행환경 요인과 예방프로그램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연관성울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보행 중 교통사고는 남자 혹은 9세미만의 저연령층의 어린이가주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많이 발생하였고, 주로 늦봄과 초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울 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의 보행 중 운수사고의 역학적 특성울기술하고 학교주변 보행환경과 보행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사고발생과의 연관성울구명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기술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동해 파악된 변수들과 사고 발생 여부와의 관련성울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울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직접확를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울 이용하였으며, 동계프로그램은 SPSS vll.
넷째, 본 연구에서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교육과 사고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집단울 분석단위로 하는일종의 생태학적 연구형태로써, 개별단위의 사고위험과 폭로 및 개입수준울 측정한 연구결과와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에 이용한 경찰서의 사고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류하기가 어 렵기때문에 사고대장에 기 재된 내용울 근거로 현장조사를 동해 사고발생지역울 분류하였다. 따라서 사고가 확인된 전체 18519 건 중에서 6-14세 어린이에서 발생한 597 건에 대해서만사고발생지역 분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례의 사고유형별, 발생지역별 분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수 없었다.
분리시설만울 인정하였다. 도로 위 장애물은 노상 적재물, 노상 광고물, 주정차차량, 그리고 공사현장 등4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여 합산한 뒤 평균값 (14.3+2.11) 이상인 경우를 장애물이 많은경 우로 분류하였다.
동학로의 보행지도는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울 각각 따로 조사하였으며, 보행지도에 교사의 참여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였다. 또한 해당 광역시에 소재한 11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6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했던 학교 (A 학교)와발생이 없었던 학교(B 학교) 로구분하여 두 학교간의 보행환경 과 보행 안전교육 프로그램울 비교하였다.
부상정도가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사례 중(42건)에서 병 원으로 응급후송기록이 있는 12건은 중상으로, 현장에출동하지 않은 단순신고접수인 13건은 경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17건은 미상으로 분류하여 부상정도에 대한분석 에서제외하였다. 어 린이 보호구역 에서 발생한 56건의 사고발생 사례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초등학교를 A학교(35개교)와 B학교 (幻개교)로분류하였다.
정문에 인접 한도로의 형태는 간선도로와중앙선이 없거나차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로 구분하였으며, 정문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둘의 등교시간대의 차량동행량울 10분당대 이하와 대 이상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통행량 조사는토요일과 일요일울 제외한 평일에만 측정하였고, 조사시간의 차이에 의한 편이를줄이기 위해 동일 시간대에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학교가위치한지역의 구분, 정문이 인접한도로의 형태, 등교시간의 정문 앞 자동차 동행량, 정문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주차금지 시행여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유무, 속도제한 표지판의시인성(E아血ty), 보차분리시설의 설치여부, 도로 위 보행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현장방문울 동하여 이루어졌으며, 주관적인 판단울 요하는 항목은 2명의 조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동해 수정 및 보완된 조사양식이 이용되었다. 지역은 크게 주거지 역과 혼합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농업지 역(10개)과 공업지 역(1개), 그리고 상업지 역(4개)은 모두 혼합지역 에 포함하였다.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학교가위치한지역의 구분, 정문이 인접한도로의 형태, 등교시간의 정문 앞 자동차 동행량, 정문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주차금지 시행여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유무, 속도제한 표지판의시인성(E아血ty), 보차분리시설의 설치여부, 도로 위 보행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현장방문울 동하여 이루어졌으며, 주관적인 판단울 요하는 항목은 2명의 조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동해 수정 및 보완된 조사양식이 이용되었다.
9%)의 초등학교에서 우편설문이 회수되었고, 설문이 회수되지 않은 36개의 초등학교는 학교보건교사에 대한 전화설문울 동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교통안전교육의 정규교과과정 편성, 외부전문가의 교육, 교육대상 학년, 강의실 이외의 지역에서의 실습 및 교동공원 방문교육의 시행여부, 그리고 동학로에서의보행지도 시행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통행량 조사는토요일과 일요일울 제외한 평일에만 측정하였고, 조사시간의 차이에 의한 편이를줄이기 위해 동일 시간대에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0년 1년 동안에 연구대상 광역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중 6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해당 광역시에 소재한 11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6세부터 14세 사이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했던 학교 (A 학교)와발생이 없었던 학교(B 학교) 로구분하여 두 학교간의 보행환경 과 보행 안전교육 프로그램울 비교하였다.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일 개 광역시 관내 116개 초등학교의 정문 및 동학로의 보행환경울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학교가위치한지역의 구분, 정문이 인접한도로의 형태, 등교시간의 정문 앞 자동차 동행량, 정문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주차금지 시행여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유무, 속도제한 표지판의시인성(E아血ty), 보차분리시설의 설치여부, 도로 위 보행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35배에 해당하였다 [23]. 따라서 실제로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조사대상에 더 포함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연구지역 소재 116 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0년 한 해 동안 연구대상 광역시에서 발생한 6세 에서 15세 사이의 보행 중 교동사고에서 남자가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사고의 경우 66.
본 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고발생장소에 초점울두고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단면조사의 한계와 발생사례가 적어 충분한 검정력울 확보하지못한 문저), 그리고 개인단위의 분석울 하지 못한점 등의 제한점울 가지고 있다.
해당광역시 관내 5개 각구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2000년도1월 1일부터 20CO년도 12월 31일까지의 교통사고 접수대장울조회하여, 신고가 접수된 18519건 중 6세부터 14세 이하 연령의 사고사례 중에서보행 중 교통사고로 기재되어있는 597건울 추출한 뒤, 이들의 사고발생장소를 경찰서 교통사고 관리대장의 기록과 현장방문, 전화확인 등울 동하여 일반도로, 아파트단지 내 혹은 출입구 그리고 어 린이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전거를 타고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행 중 사고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동해 파악된 변수들과 사고 발생 여부와의 관련성울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울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직접확를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울 이용하였으며, 동계프로그램은 SPSS vll.5(SPSS, Chicago, Ⅱ., USA) 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2얘如년 한 해 동안 연구지역 에서 발생한 6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의 보행 중 교동사고는 모두 597건으로 경찰서에 사고로신고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의 3.2%에 해당하였다. 이중에서 어 린이 보호구역 에서발생한 경우는 56건으로 어린이 보행 중교통사고의 9.
9%)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계절별로는 봄철로 분류할수 있는3월부터 5월사이가전체의 30%이상울 차지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5월이 87건(14.
05). 도로의 형태로는 중앙선이 있는 간선도로에 비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발생위험이 더 높았으며 (OR: 2.3, 95% CI二 1.05535),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적은 지역에 비해 (OR: 2.2, 95%CI二1.00-5.04), 동학로상의 보행 장애물이 많은 지 역의 발생위험이 그렇지 않는지역에 비해 (OR: 2.2, 95%C1-l.01-5.08)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속도제한 표지판의 시 인성이 불량한 학교와 (OR: 2.
" data-ocr-fix="">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만울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의 환경요인울 비교해본 결과, 정문이 인접한도로형 태가 이 면도로인 경우와 교통량이많은 경우,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거나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입체적인 보차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과보행로에 장애물이 많은 곳의 사고발생위험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시행한 안전교육의 경우 교동공원 방문교육이 사고발생과 가장 큰 연관성울보였다.
먼저 보행 중사고의 역학적 특성은남자가, 초등학생 및 이하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는 일반도로, 시간은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봄과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치명를은 0.8%로 매우 낮았다.
보고자 하였다. 보행 중 교통사고는 남자 혹은 9세미만의 저연령층의 어린이가주로 사고를 일으켰으며,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많이 발생하였고, 주로 늦봄과 초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울 알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사고만울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의 환경요인울 비교해본 결과, 정문이 인접한도로형 태가 이 면도로인 경우와 교통량이많은 경우,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거나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입체적인 보차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과보행로에 장애물이 많은 곳의 사고발생위험 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공식적인 집계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조사대상에 더 포함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연구지역 소재 116 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0년 한 해 동안 연구대상 광역시에서 발생한 6세 에서 15세 사이의 보행 중 교동사고에서 남자가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사고의 경우 66.3%,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643%로 Paik 등 [19]이보고한 69.7%와 비슷하였다. 보행 중 교동사고에 의한 사망위 험도 인구 10만 명당남자는4.
후속연구
어린이의 교통사고와관련된 연구는 다학문적인 속성울 지니고 있으며, 아직 위험요인이나 결과측정과 관련된 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객관화된 연구를 진행하기가쉽지 않다〔2이.그럼에도불구하고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차지하는 보건학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어린이의 보행 중교통사고의 규모와 양상울 기 술하고 위 험요인울 규명하기위한다양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는 건설교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1995년 9월 1일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 출입문울중심으로 반경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울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zone)으로 지 정 운영 토록 하고 있다 [21].
또한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근거로 삼울만한 몇 가지 역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동공원 방문교육의 예방적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실제 교육울 실시 하고 있는 학교가 28개교 (24.1%)에 불과한 점은 향후 보행 중 교동사고의 예방울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방향울 제시해 주며, 사고 예방울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것이다.
또한 부상정도가 매우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자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injuiy pyramid에서가장 많은 점유율울 보인다는 일반적인견해 에 비춰볼 때 부상정도가 경미 한사례의 누락이 많았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부상이 발생한 위중한 사례의 속성이 분석결과에 더 많이 반영되었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교육과 사고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집단울 분석단위로 하는일종의 생태학적 연구형태로써, 개별단위의 사고위험과 폭로 및 개입수준울 측정한 연구결과와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에 이용한 경찰서의 사고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류하기가 어 렵기때문에 사고대장에 기 재된 내용울 근거로 현장조사를 동해 사고발생지역울 분류하였다.
하지만 유의한 연관성울 보인 도로형태나 교통량, 표지판의 시인성, 그리고 입체적인 보차분리시설과도로 위 장애물 등은 쉽게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임울 감안한다면, 시간적 선후관계의 혼란에 의한 분석결과의 편이가크지 않았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조사방법으로 우편설문과 전화설문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울 이용하였는데, 이로 인한오차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울 것으로생각된다. 특히 우편설문에 응하지 않아서 전화설문방식 울 취 한36개 학교의 사고발생비율이 우편설문에 응한 80개 학교에비해 높았기 때문에 @=0.
어린이 안전교육의 효과를평 가하기 위한 국내 연구는〔28, 29] 모두어린이의 태도나 행동특성의 변화를 결과변수로 이용한것이라서, 사고발생과의직접적인 연관성 규명울 동해 안전교육의효과를 평가해 본 연구는 아직 시도되고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년간의 발생사례를 분석하거나, 전향적인 형태의연구를 진행한다면 안전교육관련 요인의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연구에 이용한 경찰서의 사고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분류하기가 어 렵기때문에 사고대장에 기 재된 내용울 근거로 현장조사를 동해 사고발생지역울 분류하였다. 따라서 사고가 확인된 전체 18519 건 중에서 6-14세 어린이에서 발생한 597 건에 대해서만사고발생지역 분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례의 사고유형별, 발생지역별 분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불과 1년간의 발생자료에 불과하고결과변수의 수가 제한되어 충분한 검정 력울 확보하지 못했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불과 1년간의 발생자료에 불과하고결과변수의 수가 제한되어 충분한 검정 력울 확보하지 못했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로는 환경 요인과 안전교육 관련요인에 대한 개인단위의 측정 이 이루어지고, 사고발생여부를 전향적으로 감시하면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형 태의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환경요인이나 안전교육프로그램울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류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방법혹은 분류체계가 마련되 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확인된 전체 18519 건 중에서 6-14세 어린이에서 발생한 597 건에 대해서만사고발생지역 분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례의 사고유형별, 발생지역별 분포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불과 1년간의 발생자료에 불과하고결과변수의 수가 제한되어 충분한 검정 력울 확보하지 못했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로는 환경 요인과 안전교육 관련요인에 대한 개인단위의 측정 이 이루어지고, 사고발생여부를 전향적으로 감시하면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형 태의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조사의 속성상 분석대상 변수와 사고발생과의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환경요인과 안전교육 관련요인의 경우 사고발생이후에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여 분석과정에서 편이가발생할수 있을 것이다.
08), 안전교육 프로그램 관련변수의 경우 사고발생위험의차이가 과소추정 되거나 검정 력이 감소되는 영향울 받았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경찰서에신고 접수된 사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였지만 누락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C叩tuiwec叩ture 방법울 이용하여 경찰자료의 완전성울 추정한외국의 연구〔3이에따르면, 경찰자료의완전성은 %%이며 병원입원자료를 동시에 조사할 경우 87%의 완전성울 보일 것으로 추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 린 이 보호구역 내 실제 보행환경과사고현황에 대한 정확하고체계적인 조사자료는 많지 않으며, 사고발생동계는 전국적인 수준에서만 집계되어 공표되고 있는 실정 이다 [2, 23].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환경에 대한객관적인 조사 자료는 향후 어 린이 교동사고예방울위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요인 구명울 동해 학교주변 보행환경 의 개선방향과 사고예방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한논의의 근거가 마련되리라생각된다. 따라서 일개 광역시 내 초등학교 동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의 역학적 특징울 기술하고, 관련요인둘울 보행환경요인과 예방프로그램 요인으로 구분하여 규명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발생위 험 울 줄이 기 위한 방안마련울 위 한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단면조사의 한계와 발생사례가 적어 충분한 검정력울 확보하지못한 문저), 그리고 개인단위의 분석울 하지 못한점 등의 제한점울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다년간의 발생자료를 이용하고, 병원입원자료나 경찰청 자료 등 다양한자료원울 활용하는 감시체계 혹은 개입연구 등의 전향적인 형태의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Chang H, Myoung JI, Shin Y. Burden of disease in Korea: 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s. Korean J Prev Med 2001; 34(4): 354-362 (Korean)
Cryer PC, Davidson L. Styles CP, Langley JD. Descriptive epidemiology of injury in the south east: identifying priorities for action. Public Health 1996; 110(6): 331-338
Eilert-Petersson E, Schclp I. An epidemiological study of non-fatal pedestrian injuries. Saf Sci 1998; 29(2): 124-141
National Center for statistics and analysis. traffic safety facts, pedestrian. Washington D.C 1993
Towner E, Doswell T. Jarvis S. Reducing childhood accidents. The effectiveness of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s: A literature review. Health Education Authority 1993
Roberts I, Norton R, Harsaill I. Child pedestrian injury 1978-1987. NZ Med J 1992; 105: 51-52
World Bank Group. Road safety. Available from: URL:www.worJdbank.org/html/fpd/ transport/roads/safety.htm
Dupcrrex O, Bunn F, Roberts L Safety education of pedestrians for injury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BMJ 2002;324: 1129-1133
Luria JW. Smith GA. Chapman JI. An evaluation of a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Arch Pediatr Adolesc Med 2000; 154. 227-231
Tester JM, Rutherford GW, Wald Z. Rutherford MW. A matched case control stud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speed humps in reducing child pedestrian injuries. American J Public Health 2004; 94(4): 646-650
Roberts I, Norton R, Jackson R, Dunn R. Hassall I.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risk of inj ury of child pedestrians by motor vehicles: a case-control study. BMJ 1995; 310: 91-94
Roberts I. Ashton T. Dunn R, Lee JT. Preventing child pedestrian injury: pedesrian education or traffic calming. Aust J Public Health 1994; 18: 209-212
Kim SS, Lee ES. A studyon the occurrences and causes of accident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Nurs 1999; 9(1): 117-126 (Korean)
Park A, Lee YK, Kim JY. Lee TY, Lee SG, Cho YC, Lee DB.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 for the primary school students and its affecting factors. Korean J Prev Med 1998: 31(3): 372-383 (Korean)
Schofer JL. Christoffel KK, Donovan M. Lavigne JV. Tanz RR. Wills KE. Child pedesrian injury taxonomy based on visibility and action. Accid Anal Prev 1995; 27(3): 317-333
신동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1998; 178: 312-322
건설교통부. 2003년도 교통안전 연차보고서. 건설교통부; 2003, (59쪽)
경찰청. 2000년판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2001
Demetriades D, Murray J, Martin M, Velmahos G, Salim A, Alo K, Rhee P. Pedestrians injured by automobiles: relationship of age to injury type and severity. J Am Coll Surg 2004; 199(3): 382-387
Kim SJ, Lee JE, Song MK. Effect of the safety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jury prevention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2003 ; 9(4): 349-358 (Korean)
Kim S. Development and effect of safety education program in preschooler. Korean J Child Health Nurs 2001: 7(1) : 118-140 (Korean)
Dhillon PK, Lightstone AS, Peek-Asa C, Kraus JF. Assessment of hospital and police ascertainment of automobile versus childhood pedcstrian and bicyclist collisions. Accid Anal Prev 2001: 33(4): 529-537
Saari J. Accident prevention. In: Stellaman JM.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th e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8. p.56.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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