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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服飾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55 no.2 = no.92, 2005년, pp.70 - 81
This paper researches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ased on Ming-Shi(明史), Da-Ming-Hui-Dian(大明會典) and Hong-Wu-Li-Zhi(洪武禮制) in the emperor Hong-wu(洪武帝) of Ming dynasty(明). The system could be divided in to three terms, i.e., the early (initial), the middle an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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桑秋杰 (2003). 明朝時期中國儒學對朝鮮的影響. 長春師 範學院學報, 22(2), p. 52
大明會典은 職官을 중심으로 典章制度를 기록한 것으로 明會典이라고도 한다. 明 孝宗 弘治10년(1497)에 徐薄 등이 황제의 칙령으로 편찬한 뒤, 明 中宗 正德4년(1509)에 季東陽 퉁이 수정하였으며. 다시 明 神宗 萬層15년(1587)에 申時行 등이 총재를 맡아 총 228권 으로 增補 간행하였다. <大明會典〉 권60, 권61에 관복이 신분별, 용도별, 시기별로 상세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복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史料이다
明史는 淸의 張廷玉이 칙령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淸 乾隆 4년(1739)에 완성되어 1751년에 간행된 正史이다 관복제도는 〈明史〉 卷66, 卷67에 신분별, 용도별,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大明會典〉과 함께 관복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보충 자료이다. 그 내용은 〈大明會典〉과 거의 유사하나. 그림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洪武禮制는 1381년에 홍무제가 종래의 禮制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유신들을 시켜 편찬한 국가의 예식집으로, 服色條에 문무관의 관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춘식 (1991). 中國史序說 서울: 교보문고, p. 335
松丸道雄. 永田英正, 尾形 勇, 小山正明, 加?祐三 著, 조성을 譯 (1990). 중국사개설 서울: 한울아카데미, p. 277
明太祖實錄 卷十四 甲辰 四月 壬戌. '國當先正名,.........君臣之間以敬爲主,敬者禮之本也,故禮立而上下之分定,分定而名正,名正而天下治矣.'
全淳東 (1991). 명왕조 성립사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90-189
최정여 (1989). 명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강좌중국사 IV, 서울: 지식산업사, p. 11. 安徽 濠洲의 동향 출신의 개국공신으로 중서성 좌승상의 최고권좌에 있던 호유용을 모반죄로 체포, 처형하고 이와 연루하여 관리, 강남 대지주등 1만 5천여명을 처형, 籍沒하였다
이춘식 (1991). 中國史序說 서울: 교보문고, p. 336
余?安 (1994). 論朱元璋的政治藍圖及其對明朝政治的影警.云南祉會科學, 1994年 第3期, p. 61
明太祖實錄 卷 0三 洪武九年 春正月 甲子. '天子有子其嫡長子守邦以嗣大統蒲諸子各有茅土之封藩?王室以安萬姓...'
박원고 (2002).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서울: 일조각, pp. 236-237
全淳東 (1991). 명왕조 성립사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V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壬子. '?復衣冠如唐制初元世祖起自朔漢以有天下悉以胡俗變易中國之制士庶咸?髮推?深?胡俗衣服則爲?褶窄袖及?線腰褶婦女衣窄袖短衣下服裙裳無復中國衣冠之蓄甚者易其姓氏.........命復衣冠如唐制士民皆束髮干頂官則鳥紗帽圖領袍束帶黑靴士庶則服四帶巾雜色盤領衣不得用?玄.'
明太祖實錄 卷五十五 洪武三年 八月 庚申. '貴賤明等威是.........近世風俗相承流于?侈閭里之民服食居處與公卿無異而奴僕賤隷往往肆侈於鄕曲貴賤賤無等?禮?敗度.........定議職官自一品至九品房舍車?器用衣服各有等差庶民房舍不過三間不得用斗?彩色其男女衣服?不得用金繡錦綺紵絲綾羅止用紬?素紗首飾釧?不得用金玉珠翠止用銀靴不得裁製花樣金線裝飾違者罪之.'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戊辰.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翰林學士陶安等請奏右者天子五冕祭天地宗廟社稷諸神各有所用請製之上曰五冕禮太繁今祭天地宗廟則服衰冕社稷等祀則服通天冠絳紗袍餘不用.'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三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二, 大明會典 卷之六十 禮部十八
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服三
洪武禮制 服色?. '官員人等衣服不得用玄?紫三等顔色其餘靑綠緋碧及淺淡顔色聽從穿着其 朝參官員四時竝用顔色衣服不許純素'
<明史〉에서는 常服의 품계에 따른 補子의 제정이 홍무24년으로 되어있으나, <大明會典〉에서는 홍무2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洪武禮制 服色條
洪武禮制 服色條. '文武官常朝視事以鳥紗帽團領衫東帶爲公服'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與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洪武禮制 服色條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服三, 大明會典 卷之六十 - 禮部十九
劉路 (1989). 服飾與皇權, 古宮博物院刊, 1989년 第2期, p. 41
明太祖實錄 卷三十 洪武元年 二月 壬子
明史 卷六十七 志第四十三 ?服三
明太祖實錄 卷五十五 洪武三年 八月 庚申. 明太祖實錄 卷五十七 洪武三年 冬十月 丁巳. '是日朝退雨有二內使乾靴行雨中上見召責之曰靴雖微皆出民力民之爲比非旦夕可成汝何不惜乃...命左右杖之......自今入 朝遇雨雪皆許服雨衣.'
洪武禮制 服色條
최정여 (1989). 명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강좌중국사 IV, 서울: 지식산업사, p. 13-14. 홍무13년(1380) 胡性庸의 獄, 홍무18년(1385) 郭桓의 案, 홍무23년(1390) 李先長의 獄. 홍무26년(1393) 藍玉의 獄등에서 총 10 여 만 명이 籍沒되었는데. 그중 관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간인 연루자, 주로 강남의 대지주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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