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Developing an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Soil Contaminated Sites in Korea: State-of-the-art and Suggestions원문보기
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2) 정화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5)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2) 정화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5)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IM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IM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made four suggestions which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developing the IMS's framework. Firstly, we need to append the amendments on defini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the public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Secondly,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need to be developed.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 of the public into the IMS, we need to provide electronic data files (e.g., PDF files) for them. Finally, a sole institution need to be chosen to control efficiently the IMS. In the subsequent paper, we will develop the framework of the I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work.
The whole objective of two papers in series w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for soil-contaminated sites.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management in our country and the IMS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Netherlands,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made four suggestions which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developing the IMS's framework. Firstly, we need to append the amendments on definition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opening to the public to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Secondly,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cleanup phase need to be developed.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 of the public into the IMS, we need to provide electronic data files (e.g., PDF files) for them. Finally, a sole institution need to be chosen to control efficiently the IMS. In the subsequent paper, we will develop the framework of the IM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work.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국내 정화관련정보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주유소의 정화사업과 국내 대표적인 정화사례인 부산 문현지구 정화사업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이에 본 2편 연계논문의 연구목적은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국내 정보관리체계 현황은 토양오염현황정보, 토양관련 일반정보 그리고 정화관련정보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토양오염현황정보로는 측정망 및 실태조사 등의 토양오염도 측정자료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자료 관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토양관련일반정보는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및 DB구축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만 전국적인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의심 부지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성된 토양오염부지목록을 DB화한 토양오염부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토양환경법은 토양오염의심부지의 오염여부와 정화 필요성을 판단하고, 오염원인자(책임자)를 찾아 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책임법규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유럽(독일 및 네덜란드 등)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행정규제적인 수단으로서의 토양오염조사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전국적인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의심 부지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성된 토양오염부지목록을 DB화한 토양오염부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보완된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오염 부지정화사업 최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남구청은 회의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화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화사업 진행중에 수시로 현장에 입회하여 이를 감시하는 명예감독위원제를 운영하였다. 명예감독위원들은 정화처리된 토양을 되메움하기 전에 토양오염농도를 확인·검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정화에 관한 특별시방서에는 정화방법인 토양굴착, 주입추출정 제작설치, 공기주입 및 토양가스 처리, 미생물 및 영양분 공급, 토양오염도 검사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따라 각 공법의 주간월간 작업계획서, 작업일보, 오염토양 반입확인서, 최종 반출확인서 등을 기록하였으며, 정화방법에 관한 세부계획서와 복원완료계획서 및 시험성적서를 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였다. 그 외 정화 공사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기타 법규에 따라 ‘특정공사사전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공문과 소방법에 따라 탱크 누설로 인한 저장시설의 교체를 위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품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공문들도 시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토양오염현황정보로는 측정망 및 실태조사 등의 토양오염도 측정자료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자료 관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토양관련일반정보는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및 DB구축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화관련정보는 오염부지 발견에 관한 자료(측정망, 실태조사, 토양오염도검사 등) 이외에는 거의 DB로 구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오염부지 정화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2편 연계논문의 연구목적은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정보관리체계 현황은 토양오염현황정보, 토양관련 일반정보 그리고 정화관련정보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토양오염현황정보로는 측정망 및 실태조사 등의 토양오염도 측정자료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자료 관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토양관련일반정보는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및 DB구축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화관련정보는 오염부지 발견에 관한 자료(측정망, 실태조사, 토양오염도검사 등) 이외에는 거의 DB로 구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오염부지 정화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문서들은 문서로 보관되어 있으나, 전자파일이 아닌 관계로 정보에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둘째, 설계·시공·감리 등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많은 원시자료가 발생하였으며, 시공업체는 발생된 정보들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공사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관련 문서들이 요약 보고서 또는 관리대장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시자료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거의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관리·공개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반 정보이용자들은 쉽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정보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었다. 정보관리주체가 남구청, 국방부,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오염부지관련 정보를 향후 유사한 오염토양부지의 정화과정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당해 부지에 다시 오염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시자료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실제 오염부지 정화관련 정보 관리가 이뤄지려면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주유소 정보관리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문서들은 문서로 보관되어 있으나, 전자파일이 아닌 관계로 정보에의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둘째, 설계·시공·감리 등 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많은 원시자료가 발생하였으며, 시공업체는 발생된 정보들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공사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문현지구 오염부지 정보관리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지의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은 오염부지 발견에서부터 최종확인검사까지 관련된 정보들을 일반문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계시공관련 정보들은 일반문서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시공사 및 국방부는 설계시공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정화관련정보들을 PDF파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후속연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법이 우리나라처럼 사전 예방규정과 사후 처리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BIS라는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네덜란드는 아직 연방차원에서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독일의 관련정보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모델로 삼을 만하다. 또한 외국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 및 국내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2) 정화단계별(예를 들면 설계, 시공, 검증)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와 같은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연구인 본 논문은 국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 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관련 문서들이 요약 보고서 또는 관리대장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시자료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거의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부지관련 정보를 향후 유사한 오염토양부지의 정화과정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당해 부지에 다시 오염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시자료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실제 오염부지 정화관련 정보 관리가 이뤄지려면 비용문제 때문에 상당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정자치부 지적기반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본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해당 오염부지의 토지이용 및 거래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1960년대 이후 농경지 및 일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양조사사업을 바탕으로 토양정밀도를 작성하였다.
정보관리주체가 남구청, 국방부,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A4용지 1~2장 분량의 요약본보다는 회의자료, 제안된 의견과 결정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세한 회의록과 회의녹음자료 등이 보관관리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kr)를 하고 있다. 현재 GIS-DB로 구축중인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물성정보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위치, 종류, 유통량, 배출량, 시설별 위험도평가 정보)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정보관리 및 공개여부를 한정된 법률 조항 및 지침서에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의 주체, 대상 정보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정화과정 중에 나오는 여러 정보들은 향후 유사한 오염토양부지의 정화과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정화관련정보이외에 기타 정보(토양·지하수 오염현황 및 관련 정보 등)도 오염부지를 정화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토양관련 법·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체계의 장점을 가미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법이 우리나라처럼 사전 예방규정과 사후 처리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BIS라는 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네덜란드는 아직 연방차원에서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독일의 관련정보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모델로 삼을 만하다.
오염토양 발견 및 정화에 대한 정보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화사업을 실시하면 오염 토양발견에서부터 정화 완결까지 수많은 정보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로는 토지이용 이력(history), 지질학적 특성, 주변 토지이용, 오염이력, 오염물질 특성 및 부지내·외 분포, 오염도 개략조사/정밀조사/정화의 참여자 범위 및 역할, 정화공법의 선정·설계·시공·검증·사후관리 결과, 부지 재사용 현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행 법·제도상에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양오염 관련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법 제도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
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2) 정화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5)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24)
농업과학기술원, 1999, 한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농업과학기술원, 2002, 농업토양환경정보DB화 구축 완료보고서
박용하, 1997, 토양질 측정자료의 관리체계 구축방안
부산광역시 남구, 2003, 문현지구 토양환경 복원사업의 성공적성과 사례
지광훈, 1999, 지질자원정보 DB 시스템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2003,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환경부, 1999, 2000, 2002, 환경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환경부, 1999, 효율적인 토양오염조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경부, 2003,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
환경부, 2004, 토양측정망설치계획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0,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in Western Europ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02, German Federal Government Soil Protection Report, Germany
Kranenburg, J.K., 2003, The Dutch solution to soil-pollution legislation to solv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il Pollution Prevention: Policy and Remediation Technolog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USEPA, 1988, Guidance for Conducting Remedial Investigations and Feasibility Studies under CERCLA
USEPA, 1990, Final Guidance on Administrative Records for selecting CERCLA Respose Actions
USEPA, 1991, Guidance for Performing Preliminary Assessments Under CERCLA
USEPA, 1992, Guidance for Performing Site Inspections Under CERCLA
USEPA, 1995, Guidance for Scoping the Remedial Design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