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 | 기능 | 검색시 예 |
---|---|---|
()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 예1) (나노 (기계 | machine)) |
공백 |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 예) semi* |
""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
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원문 PDF 다운로드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서비스 안내 바로 가기)
DOI 인용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