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mpts to develope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were made for rational and scientif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system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ion areas', 'special islands protection areas', and 'wildlife protected areas' which have been de...
Attempts to develope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were made for rational and scientif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system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ion areas', 'special islands protection areas', and 'wildlife protected area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of the requisites and criteria of IUCN, UNESCO, Natura 2000, the Ramsar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as well as various academic researches, evaluation items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lassified into naturalness, biodiversity, ecosystem, and scientific values. These classification titles are reflection of Korean laws concerning the 4 protected areas described above. Of these items 'naturalness' is composed of 3 factors of wilderness, geomorphology and landscape, and vegetation. 'Biodiversity' is composed of the 5 factors of species diversity, endangered species, rare species,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and habitat of wetland wild animals. 'Ecosystem' is composed of 5 factors of typicalness, diversity, rarity, restoration ability, and degree of interference. All factors are scored using a 3 point scale of high, middle, or low and are then transformed into the numerical index for designating and zoning purposes.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methodology will be highly applicable with field verifications.
Attempts to develope designation criteria for ecological protected areas were made for rational and scientific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system and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ion areas', 'special islands protection areas', and 'wildlife protected area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of the requisites and criteria of IUCN, UNESCO, Natura 2000, the Ramsar convent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as well as various academic researches, evaluation items of the protected areas were classified into naturalness, biodiversity, ecosystem, and scientific values. These classification titles are reflection of Korean laws concerning the 4 protected areas described above. Of these items 'naturalness' is composed of 3 factors of wilderness, geomorphology and landscape, and vegetation. 'Biodiversity' is composed of the 5 factors of species diversity, endangered species, rare species,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and habitat of wetland wild animals. 'Ecosystem' is composed of 5 factors of typicalness, diversity, rarity, restoration ability, and degree of interference. All factors are scored using a 3 point scale of high, middle, or low and are then transformed into the numerical index for designating and zoning purposes.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methodology will be highly applicable with field ver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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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외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례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토대상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atura 2000, 람사르 협약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지역의 지정요소 및 기준이다(IUCN, 1994; Natura 2000, 2008; Ramsar Convention, 2007; UNESCO, 1996; UNESCO, 2007; World Heritage Centre, 2005).
본 연구는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기준이라 함은 주요 지정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반영된 기준이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요인을 개략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생태환경가치의 평가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대상 지역의 정밀조사, 그리고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생태환경요인과 경제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정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볼 때, 지정요소 및 각 요소의 적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가 취약하여, 새로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 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환경부,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와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요소들의 객관화된 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구획된 용도구역 시안이 현장의 지형·지물 여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증한다.
대항목의 자연성은 원시성, 지형·경관, 식생의 3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은 종다양성, 멸종위기종, 희귀종, 고유생물자원, 수생동물서식의 5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였고, 생태계는 대표성, 다양성, 희귀성, 복원력, 간섭도 등 5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였다(표 1).
2단계: 현장검증을 거친 보호용도구역 구획초안 작성. 보호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완충구역, 전이구역의 구획시안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거쳐 용도구역 초안을 설정한다. 여기서, 용도구역들의 구분은‘절대적’수치에 의해 구분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지역의 평가항목을 4가지 대항목(자연성, 생물다양성, 생태계, 학술적 가치)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12조 1항),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8조 1항),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27조 1항)에 대하여 각 법조항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핵심보전구역은 인간 간섭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술적 목적 및 보전 자원의 관리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극적 접근만을 허용하는 개념을 가진 구역이다. 생물종 또는 구역의 특정 자원의 보호 여부에 대해 사전 의사결정을 거친 후, 보호하고자 하는 종 및 지역의 핵심보전구역을 구획한다. 본 단계에서의 핵심보전구역의 설정은 개략적 공간설정범위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화된 구역을 획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호대상 자원 및 지역에 따라 특수성을 가지며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보호가치 계량분석과 평가과정을 거쳐 도출된 보전, 완충, 전이구역 구획시안을 기준으로 현장검증을 한다. 구획된 용도구역 시안이 현장의 지형·지물 여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검토를 거쳐 보호용도구역 구획선을 최종 획정한다. 첫째, 보호용도구역 구획 초안과 함께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사유지는 핵심보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에서 매입 관리할 가치가 있는 사유지는 보호가치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핵심보전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전형적 보호가치 계량화 분석방법으로써 메쉬분석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첫째, 핵심보전자원과 그를 둘러싼 광역주변환경을 분석목적에 적합한 격자(cell)단위로 분석 공간을 구분하고 둘째, 각 격자별로 보호가치 분석항목별 평점을 부여한다. 셋째, 보호가치 분석항목별 평점이 부여된 격자들을‘평가산식’에 따라 연산한다.
평가항목별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박용하 등, 2007; 표 2). 이들 평가지표는 기존에 전국자연환경조사 혹은 생태자연도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것(지형등급, 식생보전 등급) 등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핵심보전구역은 해당 종 및 자원의 보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의사결정단계에서 분석한 기본적인 보호가치 판단과정에서 보전해야 할 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해당 종의 개체와 적정 군집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영역을 핵심보전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영역은 보호하고자 하는 종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획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국내외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례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토대상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atura 2000, 람사르 협약 등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지역의 지정요소 및 기준이다(IUCN, 1994; Natura 2000, 2008; Ramsar Convention, 2007; UNESCO, 1996; UNESCO, 2007; World Heritage Centre, 2005).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의 선진외국(USDI NPS.
본 연구의 분석대상 보호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이다.
이론/모형
평가항목별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박용하 등, 2007; 표 2). 이들 평가지표는 기존에 전국자연환경조사 혹은 생태자연도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것(지형등급, 식생보전 등급) 등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그 외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각 조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평가기법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또한 동일한 평가기법으로 분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조사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능/효과
셋째, 보호가치 분석항목별 평점이 부여된 격자들을‘평가산식’에 따라 연산한다. 넷째, 각 격자별 최종 평가점수의 범위를 통계분석하고 보전, 완충, 전이구역 구획 시안을 마련한다.
넷째,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그간 국내외에서 추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국외에서는 1960년말 이후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Ratcliffe(1977), Usher(1980), Freeman(1999), Ronald(1996), Salm 등(2000), US EPA(2004) 등이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객관적 반대의사’가 있는 사유지는 핵심 및 완충지역에서 제척토록 한다.
둘째, 검증을 거친 용도구역 구획 시안은 해당 토지의 국토용도지역·지구의 구분선과 일치시킨다.
둘째, 보호지역의 경제사회적인 요소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사회적인 특성으로는 대상지역의 훼손 정도(degree of ecological damage), 경제적 중요성(economic importance), 보호지역의 환경서비스, 사회적 중요성(social importance), 과학적 중요성(scientific importance),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중요성(international or national importance), 실행 가능성(practicality or feasibility), 대체가능성(duality or replic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보호지역의 경제사회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그림 1의 보호지역의 지정범위 설정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계에서 보호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소들을 등급화한 지정기준을 보호지역의 지정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보호지역의 지정절차에서 경제사회적 요소(평가항목)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국·공유지는 핵심 및 완충지역에 포함토록 한다.
셋째, 대상 토지 내의 도로, 철도, 건물, 수계, 전·답 등 각종 지형·지물과 소유관계 등을 검토하여 용도구역 구획 시안을 최종 조정한 후 용도구역 구획 초안을 마련한다.
셋째, 람사르협약의 습지지정기준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을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람사르협약의 일부 습지지정기준(Group B의 Criterion 6)에는 특정 생물의 종 또는 아종의 개체군의 1%가 유지되는 습지 또는 Criterion 9에는 특정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를 제외한 동물종 또는 아종의 개체군의 1%가 유지되는 습지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호가치 분석항목별 평점이 부여된 격자들을‘평가산식’에 따라 연산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지정기준 적용과정 및 방법은 향후 생태계와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보호지역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 다른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현재 단계에서 보호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소들을 등급화한 지정기준을 보호지역의 지정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보호지역의 지정절차에서 경제사회적 요소(평가항목)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요소간의 합리적인 등급화 비중, 경제사회적 요소와 생태환경요소간의 합리적인 등급화 비중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 분석된 평가항목들은 보호지역 지정 실무에 직접 적용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현장 또는 이미 지정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의 지정기준 적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국가에서 매입 관리할 가치가 있는 사유지는 보호가치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핵심보전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핵심 및 완충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됨에도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국·공유지는 핵심 및 완충지역에 포함토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인 생태환경요소의 도출과 이들 요소(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다수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할 때, 상당한 수준에서 이들 요소의 현장적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 분석된 평가항목들은 보호지역 지정 실무에 직접 적용된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현장 또는 이미 지정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장에서의 지정기준 적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수치는 신현탁(2000), 환경부 내부자료(2004) 및 박용하 등(2007)에 연구과제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정기준의 현장 적용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항목 등이 도출될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한 재조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지정기준 적용과정 및 방법은 향후 생태계와 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기존의 보호지역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어떠한 지역이 보호지역으로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여 지정 가능성이 논의될 경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요인을 개략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호지역의 생태환경가치의 평가기준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 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적 보전가치와 관련한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있고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유사한데, 그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태적 보전가치와 관련한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에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있고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유사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Ratcliffe(1977)가 서식처 평가를 위한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허약성, 전형성 등의 평가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이후 많은 연구들은 그가 발표한 평가기준의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최재용 등(2006)이 정리한 남극 보호구역 지정기준에서도 대표성, 다양성, 특이성, 생태적 중요성, 간섭의 정도 등 유사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지역 지정타당성 평가기준은 그 질적인 종류에서 대단히 유사한 한 카테고리의 평가군을 이루고 있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기준 및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지정면적, 위치 및 행위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호지역에서의 보호대상 생물군들에 대한 최소생존개체군(minimum viable population)의 규모와 최소역동면적(minimum dynamic area), 생물 분류군의 위협정도(level of threat), 희귀성(rarity), 대표성(typicalness), 취약성 (fragility), 고유성(endemicity), 서식처의 특성(habitat attributes), 종의 특성(species attributes) 등, 그리고 이들 요소들을 고려한 완충지역의 (면적)크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Diamond, 1975; Ranney 등, 1981). 그간 보호지역의 지정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어떤 점을 지적받고 있는가?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기준 및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고 지정면적, 위치 및 행위제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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