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VF)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From 2002 to 2004, we identified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records for women ${\geq}50$ years old with a diagnosis of VF. The first 6-months was defined a...
Objectives :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VF)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From 2002 to 2004, we identified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records for women ${\geq}50$ years old with a diagnosis of VF. The first 6-months was defined as a "clearance period," such that patients were considered as incident cases if their first claim of fracture was recorded after June 30, 2002. We only included patients with ${\geq}$ one claim of a diagnosis of, or prescription for, osteoporosis over 3 years. For each patient, we cumulated the claims amount for the first visit and for the follow-up treatments for 1 year. The hospital charge data from 4 hospitals were investigated to measure the proportion of the non-covered servic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6 patients from the 4 study sites to measure the out-of-pocket spending outside of hospitals. Results : During 2.5 years, 131,453 VF patients were identified. The patients had an average of 3.38 visits, 0.40 admissions and 6.36 inpatient days. The per capita cost was 1,909,690 Won: 71.5% for direct medical costs, 20.6% for direct non-medical costs and 7.9% for indirect costs. The per capita cost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1,848,078 Won for those aged 50-64, 2,084,846 Won for 65-74, 2,129,530 Won for 75-84and 2,121,492 Won for those above 84. Conclusions : Exploring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F is expected to motivate to adopt effective treatment options for osteoporosis in order to prevent the incidence of fracture and the consequent costs.
Objectives :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VF)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From 2002 to 2004, we identified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records for women ${\geq}50$ years old with a diagnosis of VF. The first 6-months was defined as a "clearance period," such that patients were considered as incident cases if their first claim of fracture was recorded after June 30, 2002. We only included patients with ${\geq}$ one claim of a diagnosis of, or prescription for, osteoporosis over 3 years. For each patient, we cumulated the claims amount for the first visit and for the follow-up treatments for 1 year. The hospital charge data from 4 hospitals were investigated to measure the proportion of the non-covered servic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6 patients from the 4 study sites to measure the out-of-pocket spending outside of hospitals. Results : During 2.5 years, 131,453 VF patients were identified. The patients had an average of 3.38 visits, 0.40 admissions and 6.36 inpatient days. The per capita cost was 1,909,690 Won: 71.5% for direct medical costs, 20.6% for direct non-medical costs and 7.9% for indirect costs. The per capita cost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1,848,078 Won for those aged 50-64, 2,084,846 Won for 65-74, 2,129,530 Won for 75-84and 2,121,492 Won for those above 84. Conclusions : Exploring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F is expected to motivate to adopt effective treatment options for osteoporosis in order to prevent the incidence of fracture and the consequen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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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만 50세 이 상여 성인 구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환자 1인당 의료이용 및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추계하여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폐해규모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여성 노인 인구의 퇴행성 질환 중 골다공증 상병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노인성 골다공증의 적 극적 인 치 료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결정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첫째, 척추골절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추계하기 위해 서울 소재 1 개 종합병 원과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골절환자 진료비조사를 하였다. 대상 환자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엄격히 선정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선정한 척추골절 환자와 일관성 있는 표본을 각 의료기관에서 추출하여 대표성 있는 비급여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이들4개 기관의 골절치료패턴 및 환자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는 대표성의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성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절인 척추골절의 경제적 부담을 추계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만 50세 이 상여 성인 구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환자 1인당 의료이용 및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추계하여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폐해규모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후에도누락되 었을 가능성이 있어 골다공증 환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골절 시점 전후로 총 3 년의 관찰기관 동안 골다공증 상병명이있거 나 골다공증 약제 처방기록이 있는 청구 건이 1회 이상인 경우를 골다공증 환자로 정의함으로써, 최대한 골다공증 환자를 파악하고자 시 도하였다.
손실비용을 반영하였다. 이 또한 골절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골절환자를 일괄적으로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을 계산함으로써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있으나, 50-64세 연령군은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비만을 반영함으로써 과대 추계를 최 소화하고자 시 도하였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하여 전국의 척추골절 환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질병비용을 추계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척추골절 환자에게 일반화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 청구 자료는 진료비 상환이 주요목적이므로, 임상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진료비 상환과 직결되지 않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기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의 제한점을가지고 있다.
가설 설정
마찬가지로 골절 후 1년 동안 외 래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 작업손실 비용은 '1 인당평균 외 래방문건수'에 '평균 외래 방문 소요 시간, ' '평균일일임금, ' '경제활동 참가율*(1-실업률)'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평균 외 래방문소요시간'은 1회 외 래 방문 시 소요되는 총 시간을 뜻하며, 집과 요양기관 간의 왕복 여행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1/3일로가정하였다. '평균 일일 임금'은노동부의 임 금구조 기 본통계 중 가장 최 근 자료인 200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동부의 임금상승률 자료를 이용하여 2001~2004년 동안 연평균임 금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6년 임금수준으로 환산하였다.
추계하였다.65 세 이상 환자의 경우 외래방문 혹은 입원 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비용과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합산하였다.65세 이 상여 성 노인의 보호자를 30-50세 딸 혹은 며느리로 가정하고 이 연령구간 여성의 평균일 일 임금, 평균시간당 임금, 경제활동참가률, 실업률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골절은 다른 질병에 비해 발병 후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교통비를 포함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골절환자가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1회 외래방문 혹은 입원 당 2인의 왕복교통비로 추계할 경우 과다 추계의 우려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5064세의 상대 적으로 젊은 환자군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환자 1인의 교통비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청구건 중 주상병명-제 6 부상병명에 척추골절 상병명을 갖는 의료이용청구 건이 1회 이상 되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정형외과 의사 자문결과, 일반적으로 골절 발생 후집중 치료가이루어지는기간을 약6 개월로 가정하고, 이전 6개월 동안 골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인 경우 이후 발생하는 골절 청구 건은 발생 건일 가능성이 높은 데 근거하였다.
제안 방법
65 세 이상 환자의 경우 외래방문 혹은 입원 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비용과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합산하였다.65세 이 상여 성 노인의 보호자를 30-50세 딸 혹은 며느리로 가정하고 이 연령구간 여성의 평균일 일 임금, 평균시간당 임금, 경제활동참가률, 실업률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75세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의 생산성 손실비 용은。으로가정하였다.
각 관찰 구간별로 첫 방문-3개월은 106명, 4-6개월, 7-12개월은 각각 94명, 83명 이 관찰 되 었다. 각 월별로 관찰대상자의 총 의료비를 관찰대상자 수로 나누어 준 적주골절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밖 평균 본인 부담 직접 의료비와 직접비 의료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골절발생 후 1년간 환자 1 인당 병원 밖에서 지출한 골절관련 비용은 평균 814, 408원이 었다.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만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찰기간3년 동안 발생한 청구건 중 주상병명~제 6부상병명에 골다공증(M80-, M81~)이 한번이라도 있거나 골다공증치 료 약제(Alendronate, Etidronate, Raloxifen, Risedronate, Salcatonin) 처방기록이 1회 이상 있는 환자만을 포함시켰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선정된 연구대상자별로 유예기 간(clearance period (2002.
골절 이후 1년 동안 발생한 1 인당 평균 교통비는 골절관련 첫 의료이용과 1차 연도 동안 추후치 료를 위해 발생한 1 인당 평균 외래방문 및 입원건수에 평균 왕복교통비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평균 왕복교통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인 외 래방문 평균 편도 교통비 8, 607원(총괄편 표 11-84), 입원 평균 편도교통비 10, 667원 (총괄편 표 U-80)에 두 배를 곱한 값, 17, 214원 21, 334원을 적 용하였다.
골절로 인한 첫 의료이용 후 시간경과에 따른 (~3개월, 4~6개월, 7~12개월) 의료기관밖에서 지출한 골절관련 비용을 비용 항목별로 면접설문조사 하였다. 이는 골절 발생 후 시간경과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 이다.
골절발생일로부터 1년간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 인당 비용과 환자 전체 비용을 5 세 간격 연령군별로 계산하였다. 골절 후 1 년 내내 생존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골절로 인한 사망 직전 비용은 반영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골절치료를 위한 재원기간 및 외래방문 동안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적 자본 접 근방법 (human capital 叩proach) 에 의해 작업손실비용으로 추계하였다 [24], 골절 후 1년 동안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 작업손실비용은 '1 인당 평균 재원일수'에 '평균일일임금, ' '경제활동 참가율*(1-실업률)'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골절 후 1년 동안 외 래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1인당 평균 작업손실 비용은 '1 인당평균 외 래방문건수'에 '평균 외래 방문 소요 시간, ' '평균일일임금, ' '경제활동 참가율*(1-실업률)'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골절 후 1 년 내내 생존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골절로 인한 사망 직전 비용은 반영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대상 환자의 생존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을 평균 비용 계산에 반영시켰다. 예를 들어, 골절 발생 후 6개월 동안 생존한 자는 6개월까지의 비용이 반영되었다.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노인 여성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발생률 접근법 에 의해 골절 발생 후 1년간 소요되는 환자 1 인당 의료이 용 및 건강보험 진료비 를 추계하였다. 또한, 보험청구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진료비조사와 환자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골절발생 환자 1인당 비용을 추계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 료비 지 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 료기 관 밖에서 환자가지 출한비용은 장기요양비, 보조기 구입 및 임대비, 한방치료비, 비처방약제비(양약), 한약 비, 건강보조식품비, 민간요법비와 간병인 이용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병원 진료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당시 모든 환자가 골절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자의 1인당 평균비용을 1 개월 단위로 구해 각 1개월의 비용을 다시 1~12개월 동안의 비 용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골절 후 1년 동안 소요된 1 인당 비용을 추계하였다.
73 억 원) 연령 구간의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은 보험진료비 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연구 참여 의료기관에 외 래 방문한 척추골절 환자 중 골절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106명을 대상으로 병원 밖에서 지출한 척 추골절 관련비 용을 설문조사 하였다. 각 관찰 구간별로 첫 방문-3개월은 106명, 4-6개월, 7-12개월은 각각 94명, 83명 이 관찰 되 었다.
연구대상자를 발생 건(incidence case)으로 제한하기 위해 첫 6개월의 관찰기간 (2002.1 ~2002.6)을 유예기 간(clearance period)로 설정하였다. 즉,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청구건 중 주상병명-제 6 부상병명에 척추골절 상병명을 갖는 의료이용청구 건이 1회 이상 되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연령군별 골절환자 1인당 평균 질병비용 을 연령군별 우리나라 전체 여성 척추골절 환자 수에 곱하여 척추골절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추계하였다. 2.
이는 골절 발생 후 시간경과에 따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는 시간 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 이다. 의 료기 관 밖에서 환자가지 출한비용은 장기요양비, 보조기 구입 및 임대비, 한방치료비, 비처방약제비(양약), 한약 비, 건강보조식품비, 민간요법비와 간병인 이용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병원 진료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당시 모든 환자가 골절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자의 1인당 평균비용을 1 개월 단위로 구해 각 1개월의 비용을 다시 1~12개월 동안의 비 용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골절 후 1년 동안 소요된 1 인당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2.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노인 여성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발생률 접근법 에 의해 골절 발생 후 1년간 소요되는 환자 1 인당 의료이 용 및 건강보험 진료비 를 추계하였다. 또한, 보험청구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비용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 진료비조사와 환자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골절발생 환자 1인당 비용을 추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생률 접근법에 의해 골절의 질병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골절 후급성 기 치 료를 비롯하여 1년 동안 발생하는 추후진료를 포함하여 골절의 질병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골절환자와 고비용환자 등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척추골절 발생 시 다른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척추골절 만으로 인한 추가 비용(incremental cost-of-illness) 주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척추 골절 환자 중 다른 골절이나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환자를 제외함으로써 척추골절 환자의 평균 질병비용(average cost-of-illness) 관점에서 보면 과소 추계된결과로 볼 수 있다.
모두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1인당 평균비용을 1개월 단위로 구해 각 I개월의 비용을 다시 1~12개월 동안의 비 용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골절 후 1년 동안소요된 1인당 평균 의료 이용 및 비용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골절 후 1인당 총 진료비(=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차지 비중은 약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발병 시점부터 치료 완료 기간 동안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발생률 접근법(incidencebased approach)'에 의해 골다공증성 척주 골절의 질병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2002년 7월~2004년 12월의 2.5년 동안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 여성인구에서 발생한 골 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를 골절발생 후 1 년 동안 후향적 으로 추적 관찰하여 골절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추계하였다.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 인 여성 골다공증성 척 추골절환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한 인구집단 코호트 연구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이 며 , 우리 나 라 50세 이상 여성 척추골절 전 증례의 치 료비용을 조사하여 개별 환자의 평균비용 으로 추계 하는 하향식 (topdown) 접 근방법을 이 용하였다 [19,20],
질병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골절 후급성 기 치 료를 비롯하여 1년 동안 발생하는 추후진료를 포함하여 골절의 질병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골절 발생 후 1년 동안 약 196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골절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예를 들어, 골절 발생 후 6개월 동안 생존한 자는 6개월까지의 비용이 반영되었다. 즉, 생존자들의 1인당 평균비용을 1개월 단위로 구해각 1개월의 비용을 다시 1개월개월 동안의 비용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골절 후 1년간 1인당 평균 의료 이용 및 비용을 추계하였다.
있다. 첫째, 척추골절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추계하기 위해 서울 소재 1 개 종합병 원과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골절환자 진료비조사를 하였다. 대상 환자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엄격히 선정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선정한 척추골절 환자와 일관성 있는 표본을 각 의료기관에서 추출하여 대표성 있는 비급여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첫 의료이용 이후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사망한 환자의 경우 사망 시 점까지 발생한 의료 이용 중 골절과 관련된 추후 의료이용은 다음 ①, ②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청구건으로 정의하였다. 환자별로 첫 의료이용 시점부터 최대 1년간 골절 관련 의료이용 청구건을 추출하였다. 골절 후 사망여부와 사망시 점을 확인하기 위 해 2002~2004년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연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평균 외 래방문소요시간'은 1회 외 래 방문 시 소요되는 총 시간을 뜻하며, 집과 요양기관 간의 왕복 여행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 1/3일로가정하였다. '평균 일일 임금'은노동부의 임 금구조 기 본통계 중 가장 최 근 자료인 200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동부의 임금상승률 자료를 이용하여 2001~2004년 동안 연평균임 금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6년 임금수준으로 환산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노동부의 통계자료(2006년 8월 연령*성별 15세 이상 인구의 10세 구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5] 를 활용하였다.
2.5년의 관찰기간 (200272(X)4.12) 동안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발생(incidence)을 경 험한 만 50세 이상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이들 대상자의 골절 관련 의료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가입자 포 함)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선정되었다 (Figure 1).
'평균 일일 임금'은노동부의 임 금구조 기 본통계 중 가장 최 근 자료인 2004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동부의 임금상승률 자료를 이용하여 2001~2004년 동안 연평균임 금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6년 임금수준으로 환산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노동부의 통계자료(2006년 8월 연령*성별 15세 이상 인구의 10세 구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5] 를 활용하였다.
환자별로 첫 의료이용 시점부터 최대 1년간 골절 관련 의료이용 청구건을 추출하였다. 골절 후 사망여부와 사망시 점을 확인하기 위 해 2002~2004년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와 연계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의 주요 자료원은 건강보험 청구 자료이며, 골절관련 의료이용은 청 구 자료의 상병 명 에 근거 하여 선정 했다. 척추골절을 상병 명으로 가지고 있는 청구 건은 척추골절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과 비용으로 정의했다.
병원진료비조사에 참여한 동일 요양기관 정형외과 외 래를 2005년 KM2월 동안 척추골절로 인해 방문한 환자 중 골절 후 최소한 3개월이 경과된 환자 106명을 연구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골절로 인한 첫 의료이용 후 시간경과에 따른 (~3개월, 4~6개월, 7~12개월) 의료기관밖에서 지출한 골절관련 비용을 비용 항목별로 면접설문조사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자료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이므로 골절치료와 관련된 보험 급여진료비 조사만 가능하며, 비급여 진료비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병원진료비조사를 통해 척추골절 관련 총 진료비(급여+비급여 진료비) 중비급여진료비 비중을 조사하고 이블 이 용하여 비급여 진료비 추계를 시도하였다 즉,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 소재 3개 종합전문 요양병원과 1개 종합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연구시점인 2005년 10-12월 이전에 척추골절로 입원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사용된 연구대상 선정기준과 골절관련 추후 진료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환자 총 106명을 대상으로 병원진료비조사를 수행하였다.
23%)이 었다 (Table 4). 이상 골절치료에 소요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작업손실비용, 병원 밖에서 골절치료와 관련하여 환자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한 환자 1 인당 총 비용은 1, 960, 892원이 었다 (Table 5). 연령구간별 총비용을 계산한 결과, 최소 연령군인 50-64 세 환자는 골절발생 후 1년 동안 1,848,078 원 최고령군인 85세 이상 환자는 2,121,492 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질병비용의 증가 를 관찰할 수 있었다.
진료개시일이 2002.1.1 ~ 2004.12.31(2005.4 월 심사까지)인 요양 기관 청구기록 중 주상병명 혹은 제1~제6부상병명에 척추골절 상병코드가 (M484: fatigue fracture of vertebra, M485: collapsed vertebra (NEC), S220: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S221: multiple fracture of thoracic spine, S320: fractal of lumbar vertebra) 있는 건강보험 청구 건이 1회 이상인 만 50세 이상 여성 (2002년 1월1일 당시 만 50세 이상)을 선정하였다.
척추골절에 기 인하는 비용만을 추계하기 위해 복잡골절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 척추골절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골절로 인한 첫 의료이용 청구 건에 척추골절 이외에 고관절주위골절 및 기타 골절이 주상병명~제6부상병명에 있는 환자의 경우 복잡골절로 정의하고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론/모형
이 연구는 발병 시점부터 치료 완료 기간 동안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발생률 접근법(incidencebased approach)'에 의해 골다공증성 척주 골절의 질병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2002년 7월~2004년 12월의 2.
5년 동안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 여성인구에서 발생한 골 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를 골절발생 후 1 년 동안 후향적 으로 추적 관찰하여 골절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추계하였다.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 인 여성 골다공증성 척 추골절환자 전수를 연구대상으로 한 인구집단 코호트 연구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이 며 , 우리 나 라 50세 이상 여성 척추골절 전 증례의 치 료비용을 조사하여 개별 환자의 평균비용 으로 추계 하는 하향식 (topdown) 접 근방법을 이 용하였다 [19,20],
성능/효과
60%(85세 이상)이 었으며,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였다. 골절 발생으로 인한 첫 의료이용 시 입원할 경우, 평균보험 급여 진료비는 1, 190, 943원(50-54 세)~886, 5기원(8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였다 (Table 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1인당 평균비용을 1개월 단위로 구해 각 I개월의 비용을 다시 1~12개월 동안의 비 용으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골절 후 1년 동안소요된 1인당 평균 의료 이용 및 비용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골절 후 1인당 총 진료비(=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차지 비중은 약 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월별로 관찰대상자의 총 의료비를 관찰대상자 수로 나누어 준 적주골절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밖 평균 본인 부담 직접 의료비와 직접비 의료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골절발생 후 1년간 환자 1 인당 병원 밖에서 지출한 골절관련 비용은 평균 814, 408원이 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용항목은 간병인 비용 (378, 180원, 46.
즉, 골절 후급성 기 치 료를 비롯하여 1년 동안 발생하는 추후진료를 포함하여 골절의 질병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골절 발생 후 1년 동안 약 196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골절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이 중 69.
넷째, 작업손실비용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는 외래방문 혹은 입원 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비용을 반영하였다. 이 또한 골절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골절환자를 일괄적으로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을 계산함으로써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있으나, 50-64세 연령군은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비만을 반영함으로써 과대 추계를 최 소화하고자 시 도하였다.
기억 원이 었다. 연령 구간별로 관찰한 결과, 70-74세(152.35억 원), 65- 69세 (136.24억 원), 75-79세 (129.73 억 원) 연령 구간의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은 보험진료비 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연구 참여 의료기관에 외 래 방문한 척추골절 환자 중 골절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106명을 대상으로 병원 밖에서 지출한 척 추골절 관련비 용을 설문조사 하였다.
이상 골절치료에 소요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작업손실비용, 병원 밖에서 골절치료와 관련하여 환자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합한 환자 1 인당 총 비용은 1, 960, 892원이 었다 (Table 5). 연령구간별 총비용을 계산한 결과, 최소 연령군인 50-64 세 환자는 골절발생 후 1년 동안 1,848,078 원 최고령군인 85세 이상 환자는 2,121,492 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질병비용의 증가 를 관찰할 수 있었다.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간 발생환자 수는 52,581명이었다. 연령군별로 연간 발생 환자 수를 계산하고, 해당 연령군의 골 절발생 후 1년간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후 전 연령군의 값을 합산한 결과, 우리나 라 만 50세 이상 여 성 노인 척추골절 발생 환자의 치료를 위해 1년간 약 977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건강보험급 여 진료비는 약 2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생산성 손실비용 추 계 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적용하 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동 연령대의 평균 임 금을 적용한 결과, 1년간 총 사회 경 제 적 비 용은 약 1,095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척추골절 후 1년 동안 평균 입원건수는 0.40건, 재원일수는 6.36일, 외래 방문 횟수는 3.38회였다.50J0세 미만 연령군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입원이 용(입원건수와 재원일수)은 감소하는 반면 외 래이용(외래방문 횟수)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 었다.
한다. 첫째, 골절 상병명은 기재하는 반면 골다공증 상병명은 단순히 미기재, 둘째,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이지만 미진단되어 치료받지 않은 경우, 셋째, 평소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지만 골다공증 치 료약제의 보험 급여 가 지속적으로 제 공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제도로 인해 비급여로 약제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 자료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골다공증 상 병명이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시점의 청구기록에도 누락되거나, 골절 전 .
연령군별로 연간 발생 환자 수를 계산하고, 해당 연령군의 골 절발생 후 1년간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후 전 연령군의 값을 합산한 결과, 우리나 라 만 50세 이상 여 성 노인 척추골절 발생 환자의 치료를 위해 1년간 약 977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건강보험급 여 진료비는 약 2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생산성 손실비용 추 계 시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적용하 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동 연령대의 평균 임 금을 적용한 결과, 1년간 총 사회 경 제 적 비 용은 약 1,095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후속연구
대상 환자의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엄격히 선정하여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서 선정한 척추골절 환자와 일관성 있는 표본을 각 의료기관에서 추출하여 대표성 있는 비급여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이들4개 기관의 골절치료패턴 및 환자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는 대표성의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대표성 있는 의 료이용 및 비 용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 료비 지 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여성인구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여주는 골다공증의 적극적 인진 단과 치료를 통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함으로써 이상 연구에서 추계된 질병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만 50세 이 상여 성인 구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환자 1인당 의료이용 및 비용,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추계하여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폐해규모를 진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여성 노인 인구의 퇴행성 질환 중 골다공증 상병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노인성 골다공증의 적 극적 인 치 료와 보험급여 우선순위 결정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와 같은 일 개 연구에서 전국의 의료기관을 지역 및 종별로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특정 상병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악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 전국단위의 이용도 및 비용에 대한 다양한 기 초자료가 구축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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