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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의 문제점 및 해소 방안 원문보기

건축구조, v.15 no.1, 2008년, pp.76 - 81  

김근영 (교육정보위원회.(주)공간기술공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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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 결론 : 법원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사전 현장 검증 이후, 필요한 기술 범위 및 감정의 업무를 구분하여, 필요한 업무영역의 감정을 확보한 이후, 필요한 감정 영역 별로 감정인을 참여 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감정 업무의 전문과 영역 세분화에 따른 법원 업무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전문 업무를 관할 한다면, 향후 판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 결론 : 위 5가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하며, 각 기준별로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적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산출금액이 다르게 산출되었으며, 상기 표에 산출된 바와 같이 예규, 공시, 고시 및 실무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은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감정료 산출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가 않아 업체 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및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출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 결론 : 감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종류에 맞는 감정인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 해당 기술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파트 하자 관련 감정의 경우, 하자 업무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법원에서도 명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감정자료가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 결론 :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감정신청의뢰가 들어오면, 현장검증 이후 개략적인 업무의 범위와 일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감정료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감정기간을 명시하여, 감정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집중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감정인에 대한 신뢰성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법원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사전 현장 검증 이후, 필요한 기술 범위 및 감정의 업무를 구분하여, 필요한 업무영역의 감정을 확보한 이후, 필요한 감정 영역 별로 감정인을 참여 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감정 업무의 전문과 영역 세분화에 따른 법원 업무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전문 업무를 관할 한다면, 향후 판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결론 : 위 5가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하며, 각 기준별로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적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산출금액이 다르게 산출되었으며, 상기 표에 산출된 바와 같이 예규, 공시, 고시 및 실무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은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감정료 산출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가 않아 업체 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및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들 사이에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출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근거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므로, 향후 소송 관련 원 .
  • 별도로 감정인을 관리하여 , 제출한 보고서의 감정 실적과 업무 영역을 관리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내용상 감정서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별, 감정 영역별 구분하여 자료를 관리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충분히 논고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감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감정종류에 맞는 감정인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각 해당 기술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파트 하자 관련 감정의 경우, 하자 업무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법원에서도 명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감정자료가 만들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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