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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 선박거주설비의 특성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大韓造船學會誌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46 no.4, 2009년, pp.33 - 41  

최진홍 (한국선급) ,  노인식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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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1949년 선원거주설비 협약 제92호(이하 ILO 제92호)”와“1970년 선원거주설비 협약 제133호(이하 ILO 제13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해서 회원국의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이 협약이 근본 취지가 선원에게 양호한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 함에 있다면, 선원에 양호한 거주설비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92호 및 제133호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거주설비 요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천장높이, 침실의 일반요건, 침실바닥면적, 식당바닥면적, 위생설비, 거주구역내의 소음 및 진동의 요건이 ILO 제92호 및 제133호에 비교하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최근 건조되는 선박에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체력 단련장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는 등 선주가 선원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박을 건조하는 입장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 시 검토사항 등을 연구의 목적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기준들이 상회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주설비의 재설계가 필요 하였다.
  • 이 경우 선박의 길이와 폭을 늘리는 경우 선박의 전반적인 설계 변경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박의 선미 공간을 거주구역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추가로 거주구역갑판을 한층더 설치하는 방법이 거주공간 확보에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미 공간의 활용은 기관구역 등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거주구역 갑판을 설치하여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경우, 선박의Air draft, Visibility 및 진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설정

  • 선박별 최소 승무정원수를 고려한 전체 식당바닥면적을 비교하였을 때, 해사노동협약 적용 선박과 ILO 제133호 적용선박의 선원 침실바닥면적의 차이는 최소 5.5㎡~최대 7.5㎡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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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냉방설비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거주구역의 냉방설비는 선주의 선택사항으로 현재까지 성능기준 등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현존선에는선원의근무환경과통신/항해장비등을고려하여 이미 선박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냉방설비의 경우에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받더라도 거주설비의 치수에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 어떠한 것들을 도입하였는가?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 기구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노동협약을 통합하여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채택하였다.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는 비차별조항을 도입하였으며,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 등을 도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세계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이후 12개월 뒤에 발효한다.
선박의 사고율은 무엇과 연관이 높은가? 1920년 이후 국제노동총회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에 관한 68개의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국제적 해운시장의 흐름에맞추어최신화되지못하였다는비판이줄곧제기되었다. 또한, 선박의 사고율이 선원의 피로도와 연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기준 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기존의개별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의경우, 비준율이 다른 협약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이 없어 협약의 준수가 회원국의 비준 및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항만당국에서도 협약적 근거가 부재하여 항만국통제검사 시 선원의 거주설비와 관련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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