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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造船學會誌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46 no.4, 2009년, pp.33 - 41
최진홍 (한국선급) , 노인식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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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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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의 경우 거주설비의 치수에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 거주구역의 냉방설비는 선주의 선택사항으로 현재까지 성능기준 등의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현존선에는선원의근무환경과통신/항해장비등을고려하여 이미 선박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냉방설비의 경우에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적용받더라도 거주설비의 치수에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 |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 어떠한 것들을 도입하였는가? |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동 기구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노동협약을 통합하여 단일의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채택하였다. 2006년해사노동협약에서는 비차별조항을 도입하였으며,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 등을 도입하였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는 세계 총선복량의 33%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이후 12개월 뒤에 발효한다. | |
선박의 사고율은 무엇과 연관이 높은가? | 1920년 이후 국제노동총회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에 관한 68개의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국제적 해운시장의 흐름에맞추어최신화되지못하였다는비판이줄곧제기되었다. 또한, 선박의 사고율이 선원의 피로도와 연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기준 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기존의개별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의경우, 비준율이 다른 협약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비차별 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이 없어 협약의 준수가 회원국의 비준 및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항만당국에서도 협약적 근거가 부재하여 항만국통제검사 시 선원의 거주설비와 관련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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