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의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의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Drough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disasters. Say, drought effect can be prolonged according to drought duration and so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can be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nd applied the proper drought damage estimation method developed based on previous ...
Drough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disasters. Say, drought effect can be prolonged according to drought duration and so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can be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nd applied the proper drought damage estimation method developed based on previous methods. The suggested method was used for the drought damage estimations considering agricultural aspect and domestic water use which the data are available. We estimated drought damages on Gimhae-si, Namhae-gun, Uiryeong-gun, Changnyeong-gun, and Changwon-si in Gyungsang Nam-do from 2006 to 2008. As a result, in agricultural aspect, the damage on rice was about 195million won in Uiryeong-gun and on rice was about 67million won in Changnyeong-gun. In domestic water use, the damage was about 21billion won on 4 towns of Namhae-gun when we assumed the expense for sufferance is 400,000 won. We may need develope the method in the direction of the best use of present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ggested method in agricultural aspect. In the case of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about domestic water use, we could suggest more realistic method if we consider the weights for the expense for sufferance and water use.
Drough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disasters. Say, drought effect can be prolonged according to drought duration and so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can be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nd applied the proper drought damage estimation method developed based on previous methods. The suggested method was used for the drought damage estimations considering agricultural aspect and domestic water use which the data are available. We estimated drought damages on Gimhae-si, Namhae-gun, Uiryeong-gun, Changnyeong-gun, and Changwon-si in Gyungsang Nam-do from 2006 to 2008. As a result, in agricultural aspect, the damage on rice was about 195million won in Uiryeong-gun and on rice was about 67million won in Changnyeong-gun. In domestic water use, the damage was about 21billion won on 4 towns of Namhae-gun when we assumed the expense for sufferance is 400,000 won. We may need develope the method in the direction of the best use of present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ggested method in agricultural aspect. In the case of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about domestic water use, we could suggest more realistic method if we consider the weights for the expense for sufferance and wa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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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뭄 피해액 산정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액 추정식을 제시하였으며, 이 추 정식을 이용해 실제 가뭄이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적용시켜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국외에서도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이러한 모니터링과 예측을 가뭄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정부의 지원 및 보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뭄 피해액 산정 공식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방안들을 토대로 국내 여건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o Grande 유역을각 부문 별로 평가한 사례(Ward 등, 2001)와 미국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NDMC)의 연구사례(Ding 등, 2008)그리고 일본의 갈수기 피해액 추정 사례(건설교통부, 2002)를 검토하여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문에 대한 피해액 추정식을 도출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경상남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가설 설정
0234 km2 )이다. 관개수로를 사용하는 시기에는 20,000 acre-inches(약 102.79 m3)의 물을 사용하며, 1 acre 당 40 acre-inches(약 4,111.55 m3)의 용수를 공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표 3과 같이 가정된 조건들을 가지고 식 (6)을 이용하여 생산자의 최대 순수익을 산정하였다.
식 (12)에 2006년, 2007년, 2008년에 실제 가뭄이 발생했던 경상남도의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정곡에 대한 경작면적와 평년 생산량의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이 때 피해액 산정식에 이용되는 요소 중 가뭄발생기간의 생산량과 증가된 노동비의 경우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분석에는 가뭄 발생 전·후(With and Without)를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뭄 발생이전의 기록들(생산량, 공급량, 소득 등)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뭄 발생으로 인해 생긴 전체적인 변동을 비교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함으로써, 이 자료들을 이용 하여 피해분석을 실시한다.
농업용수 부문의 추정 방법에서는 대상품종을 쌀에 한정하고, 조사대상은 하천에서의 급수대상 구역면적으로 설정했으며, 유역의 농업통계로부터 농업조(粗)생산액을 조사했다. 그리고 농업용수 필요수량과 실적 취수량을 조사하고, 부족수량 및 절수율을 각각 계산했다. 감수액의 산정은 최대절수율을 취한다.
농업용수 부문의 추정 방법에서는 대상품종을 쌀에 한정하고, 조사대상은 하천에서의 급수대상 구역면적으로 설정했으며, 유역의 농업통계로부터 농업조(粗)생산액을 조사했다. 그리고 농업용수 필요수량과 실적 취수량을 조사하고, 부족수량 및 절수율을 각각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부문의 가뭄발생기간을 제한급수 기간으로 정의하고, 급수가 원활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는 고통비용(조선일보, 2009) 을 포함하고, 일본의 갈수기 피해액산정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립하였다. 또한, 미국 NDMC의 단위 용수량에 대한 가치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피해액추정을 위한 공식을 만들었다.
2006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2007), 2007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2008a), 2008년 10월 보도자료(남부지방 가뭄지역 식수난 해소 방안 강구) (환경부, 2008b), 2001년 농림 통계연보(농림부, 2001), 2007년 경남 통계연보(경상남도, 2007), 2008년 경남 통계연보(경상남도, 2008)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고통비용은 태백지역 아파트 43가구와 단독주택 57가구의 목욕·세탁·식사등 가뭄 전·후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한급수 기간이 225시간 기준으로 80만4197원으로 책정되었다(조선일보, 2009).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0월 보도자료(환경부, 2008b)을 참고하여 45시간의 제한급수기간을 적용해 40만원의 고통 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다시 시간당 고통비용을 계산 하여 1만6천6백원의 고통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12∼표 14는 생활용수 부문에 대한 가뭄피해액이며, 남해군에서는 총 214억 6천만원이, 의령군에서는 총 45억 3천만원이 통영시에서는 103억 6천만원이 추정되었다.
외 농업부문 피해액 추정 방법과 각각의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농업부문에서의 피해추정에는 공통적으로 피해면적이 포함되지만, 피해면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며 가뭄을 고려한 피해면적 측정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 피해면적에 대한 정의를 가뭄 발생 전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는 면적에서 가뭄 발생 후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면적을 피해면적으로 정의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작면적에 대한 가뭄 전․후의 생산량으로 피해율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농업부문의 피해액 추정 공식을 만들었다.
생활용수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가뭄 발생기간이 피해추정 방법에 이용되지만, 피해면적과 마찬가지로 가뭄의 영향이 작용하는 기간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부문의 가뭄발생기간을 제한급수 기간으로 정의하고, 급수가 원활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는 고통비용(조선일보, 2009) 을 포함하고, 일본의 갈수기 피해액산정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립하였다. 또한, 미국 NDMC의 단위 용수량에 대한 가치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피해액추정을 위한 공식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뭄 피해액 산정 공식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방안들을 토대로 국내 여건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o Grande 유역을각 부문 별로 평가한 사례(Ward 등, 2001)와 미국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NDMC)의 연구사례(Ding 등, 2008)그리고 일본의 갈수기 피해액 추정 사례(건설교통부, 2002)를 검토하여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문에 대한 피해액 추정식을 도출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경상남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측면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측면보다 명확한 피해규모가 제시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부족에 따른 피해는 용수부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으로는 벼와 채소, 해당지역의 특작물, 그리고 과수의 피해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론/모형
가뭄의 간접적인 피해는 NDMC에서는 가뭄이 장기화되어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물수지 분석 모델(Input-Output mod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시, 주, 지역, 국가단위에 대한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그림 1와 같이 나타내었다.
성능/효과
가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자연재해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뭄에 의한 영향 및 피해상황으로 상당기간 동안 완만히 누적되어 나타나게 되고 가뭄이 해갈된 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뭄의 시작과 종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피해를 산정 또한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
2) 생활용수부문의 피해액 추정에서 고통비용 산정방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피해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GNI(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를 조사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고통비용이 산정될 것이다. 또한,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등과 같은 업소 들에 대한 가중치와 대상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가 고려되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1) 농업부문은 현재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책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액 추정 방법을 개발해나가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어느 항목까지가 증가된 노동비용에 포함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별한다면,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용수부문의 피해액 추정에서 고통비용 산정방법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피해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GNI(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를 조사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고통비용이 산정될 것이다. 또한,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등과 같은 업소 들에 대한 가중치와 대상지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가 고려되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가뭄에 대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개선한다면 가뭄에 대한 피해를 예측하여 가뭄에 대한 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뭄이 갖는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2001 가뭄기록조사보고서’에서는 가뭄피해 추정 방법론을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하는가?
‘2001 가뭄기록조사보고서’에서는 가뭄피해 추정 방법론을 총 4가지, 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에 따른 피해규모와 수력 발전 손실에 따른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생활용수피해는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제한급수나 공급중단에 의한 생활불편 등과 같은 간접피해가 대표적인 피해라할 수 있다.
2006년~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는?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2009). 2009년 4월 7일 조선일보 보도 자료("태백 가뭄 75일간 '고통비용' 45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002). 역대 가뭄피해사례(1900년-2001년)
한국수자원공사 (2007). 수자원 주요 Data(2002년-2007년)
환경부 (2007). 2006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2008a). 2007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2008b). 2008년 10월 보도자료(남부지방 가뭄지역 식수난 해소 방안 강구)
Ward, F.A., Young, R, Lacewell, R, King, J.P, Frasier, M, McGuckin, J.T. DuMars, C. Booker, J. Ellis, J, Srinivasan, R (2001). Institutional Adjustments for Coping with Prolonged and Severe Drought in the Rio Grande Basin, NEW MEXICO WRRI, Technical Completion Report , No. 317, pp. 106-148
Ding, Y, Hayes, M.J. Widhalm, M (2008). Measuring Economic Impacts of Drought: A Review and Discussion. National Drought Mitigation,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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