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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생활용수 부문에 대한 가뭄피해액 산정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Based on Agricultural and Domestic Water Use 원문보기

한국습지학회지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11 no.2, 2009년, pp.77 - 87  

서순석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덕길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건행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형수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김태웅 (한양대학교 건설교통공학부)

초록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외의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rough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disasters. Say, drought effect can be prolonged according to drought duration and so the estimation of drought damage can be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nd applied the proper drought damage estimation method developed based on previou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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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가뭄 피해액 산정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액 추정식을 제시하였으며, 이 추 정식을 이용해 실제 가뭄이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적용시켜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 국외에서도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나 이러한 모니터링과 예측을 가뭄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정부의 지원 및 보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뭄 피해액 산정 공식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방안들을 토대로 국내 여건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Rio Grande 유역을각 부문 별로 평가한 사례(Ward 등, 2001)와 미국 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NDMC)의 연구사례(Ding 등, 2008)그리고 일본의 갈수기 피해액 추정 사례(건설교통부, 2002)를 검토하여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문에 대한 피해액 추정식을 도출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경상남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가설 설정

  • 0234 km2 )이다. 관개수로를 사용하는 시기에는 20,000 acre-inches(약 102.79 m3)의 물을 사용하며, 1 acre 당 40 acre-inches(약 4,111.55 m3)의 용수를 공급받는다고 가정하였다. 표 3과 같이 가정된 조건들을 가지고 식 (6)을 이용하여 생산자의 최대 순수익을 산정하였다.
  • 식 (12)에 2006년, 2007년, 2008년에 실제 가뭄이 발생했던 경상남도의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정곡에 대한 경작면적와 평년 생산량의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이 때 피해액 산정식에 이용되는 요소 중 가뭄발생기간의 생산량과 증가된 노동비의 경우는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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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뭄이 갖는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가뭄은 다른 재해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뭄기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에 의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뭄피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과 생활용수부분에 대한 가뭄피해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2001 가뭄기록조사보고서’에서는 가뭄피해 추정 방법론을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하는가? ‘2001 가뭄기록조사보고서’에서는 가뭄피해 추정 방법론을 총 4가지, 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에 따른 피해규모와 수력 발전 손실에 따른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생활용수피해는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제한급수나 공급중단에 의한 생활불편 등과 같은 간접피해가 대표적인 피해라할 수 있다.
2006년~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는? 2006~2008년의 가뭄에 대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의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곡은 2006년에 의령군에서 약 1억9천5백만원, 미곡은 창녕군에서 약 6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생활용수 부문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고통비용을 40만원으로 가정하여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남해군의 4개의 읍.면의 피해지역에서 약 214억 6천만원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피해가 추정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부문의 경우는 현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생활용수부문의 경우는 고통비용의 산정과 용수 사용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액 산정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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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국민일보 (2009). 2009년3월16일 보도자료(3개월째 식수난 태백시민들 "정부대책 미흡 땐 투쟁 불사) 

  2. 건설교통부 (2002). 2001년 가뭄기록조사보고서 

  3. 경상남도 (2007). 2007년 경남 통계연보 

  4. 경상남도 (2008). 2008년 경남 통계연보 

  5. 농림부 (2001). 2001년 농림 통계연보 

  6. 조선일보 (2009). 2009년 4월 7일 조선일보 보도 자료("태백 가뭄 75일간 '고통비용' 450억원) 

  7. 한국수자원공사 (2002). 역대 가뭄피해사례(1900년-2001년) 

  8. 한국수자원공사 (2007). 수자원 주요 Data(2002년-2007년) 

  9. 환경부 (2007). 2006년 상수도 통계 

  10. 환경부 (2008a). 2007년 상수도 통계 

  11. 환경부 (2008b). 2008년 10월 보도자료(남부지방 가뭄지역 식수난 해소 방안 강구) 

  12. Ward, F.A., Young, R, Lacewell, R, King, J.P, Frasier, M, McGuckin, J.T. DuMars, C. Booker, J. Ellis, J, Srinivasan, R (2001). Institutional Adjustments for Coping with Prolonged and Severe Drought in the Rio Grande Basin, NEW MEXICO WRRI, Technical Completion Report , No. 317, pp. 106-148 

  13. Ding, Y, Hayes, M.J. Widhalm, M (2008). Measuring Economic Impacts of Drought: A Review and Discussion. National Drought Mitigation,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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