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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지적정보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선별방안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y the Parcel Based Information of Development Permit 원문보기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17 no.3, 2009년, pp.89 - 95  

최내영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

초록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requires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twenty percen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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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KLIS는 국토해양부가 이전에 운용하던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필지정보, 지목, 면적, 용도지역현황 및 도시계획 지정내역 등 모든 도시계획관련 속성DB와 함께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의 지적도 등 공간DB를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에서 통합 구축한 종합 토지대장정보 DB로서 본 분석에서 사례지에 대한 공간분석, 도면생성, 필지정보의 추출과 결합 및 속성자료 연산처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eAIS: electronic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자료도 사용하였는데, eAIS는 기존의 개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등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산화한 것으로서 대장발급 등의 민원업무 전산화와 동시에 각종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KLIS의 필지 지번과 eAIS의 대지 지번이 동일한 PNU코드 시스템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데이터베이스를 지번정보를 매개로 결합(Join)시킴으로서 KLIS의 토지대장 정보와 eAIS의 건축대장 정보를 개별 필지단위로 통합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 그러나 두 가지 기준 모두 지자체 전체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가 일어난 지역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 발생과 인구증가가 국지적,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도시 및지역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구역 경계 지정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지정기준 중에서도 특히 개발행위건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구역 지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하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특정 사례대상지에 적용하여 일선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문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방법을 예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본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그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연도의 개발행위허가대장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 기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개발행위 집중 구역을 추출하고 선별된 사례구역을 유력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후보 대상지로 간주하여 1차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 지자체의 실무적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1차 구역경계 설정 후 최종구역 결정단계 까지를 추가적으로 개진해 보고자하며, 위 전 과정에서의 공간분석은 ArcGIS v9.3 플랫폼 상에서 공간DB의 전산처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보다 20% 이상 상회하는 뚜렷한 개발행위 집중구역을 사례구역으로 선택하되 분석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내 성장이 빠른 지자체 중에서 사례지를 선별코자 한다. 또한 2009년도 자료는 집계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기준연도를 2008년도로 하여 사례 지자체에 대해 당해연도(2008), 전년도(2007년), 전전년도(2006년)까지 3개연도의 개발행위허가대장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국지적으로 법정 기준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개발행위 집중 구역을 추출하고 선별된 사례구역을 유력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후보 대상지로 간주하여 1차 구역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소재 특정 구역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대상지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대장 3개 연도 허가발급필지를 지자체 전체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포시키면 앞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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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양상은 어떻게 나뉘는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양상은 대체로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사업에 의한 계획적 개발수법으로서의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단위 토지에 대한 개별적 개발, 즉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개발을 들 수 있다. 우선 사업에 의한 계획적 개발에 있어 서는 대부분 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대개 적정밀도 유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담보되어 있으며 특히 비도시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제2종지구단 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 의해 면밀한 사전적 검토를 거쳐 추진 된다.
한국토지정보체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 및 연산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체계(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였다. KLIS는 국토해양부가 이전에 운용하던 토지관리정보체계(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필지정보, 지목, 면적, 용도지역현황 및 도시계획 지정내역 등 모든 도시계획관련 속성DB와 함께 필지중심토지정보체계(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의 지적도 등 공간DB를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에서 통합 구축한 종합 토지대장정보 DB로서 본 분석에서 사례지에 대한 공간분석, 도면생성, 필지정보의 추출과 결합 및 속성자료 연산처리를 위한 원천자료로 활용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행정시스템(eAIS: electronic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자료도 사용하였는데, eAIS는 기존의 개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는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건축물용도 등 기존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산화한 것으로서 대장발급 등의 민원업무 전산화와 동시에 각종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이전 제도와 큰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인가? 31부동산대 책이 공표되면서 2006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다시 2008년 9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에 이르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특히 특별히 개발압력이 높은 특정구역만을 지정하여 개별적 개발행위의 억제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전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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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건설교통부, 2004a,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 건설교통부, 2004b,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 

  3.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200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부측 수정의견 보고자료. 

  4. 건설교통부,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5. 건설교통부, 2007,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6. 국토해양부, 2008a,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7. 국토해양부, 2008b,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8. 김형복, 홍철진, 2003,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8권, 3호, pp.259-74. 

  9. 김형복, 전병은, 최내영,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그 운영에 대한 특강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아카데미. 

  10. 서현석, 최내영, 2007,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회. 

  11. 이명훈, 김철, 200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7권, 1호, pp.219-29. 

  12.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13. 정희남 외, 2005,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14. 최내영, 2006,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 시설연동제 적용에 관한 연구, 부천시. 

  15. 최내영, 김광영, 2008,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44권, 2호, pp.57-70. 

  16. 최막중, 김진유, 1999, "기발시설 제약조건에서의 도시개발용량과 토지이용밀도,"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4권, 3호, pp.61-72. 

  17. 최준영, 최내영, 2008,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43권, 2호, pp.73-85. 

  18. 화성시, 2004, 화성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기준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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