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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v.11 no.3, 2009년, pp.40 - 45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n September, 2008,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by adding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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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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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
단위 토지 개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측면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반면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개발은 단위 토지 개별적으로 개발이 추진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단위 시설로 보아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하더라도 집합적 개념에서 볼 때는 공동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학교, 주차장, 파출소, 소방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난개발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도시지역 개발이 활발한 곳은 전국에서도 비교적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주변등 교통접근성이나 인력유동성이 활발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특히 이러한 유형의 개발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지 역) 등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유형도 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이들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의 네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이전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가? | 31부동산대책이 공표되면서 2006년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다시 2008년 9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에 이르렀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특히 특별히 개발압력이 높은 특정구역만을 지정하여 개별적 개발행위의 억제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이전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4a.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 2004b.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부측 수정의견 보고자료, 2005.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2008a.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2008b.
김형복, 홍철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제3호, 2003, pp. 259-74.
김형복, 전병은, 최내영,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그 운영에 대한 특강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아카데미, 2006.
서현석, 최내영,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7.
이명훈, 김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제1호, 2002, pp. 219-29.
정희남 외,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6.
정희남 외,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2005.
최내영,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연동제 적용에 관한 연구, 2006.
최내영, 김광영, "용지환산계수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2008, pp. 57-70.
최막중, 김진유, "기발시설 제약조건에서의 도시개발 용량과 토지이용밀도," 국토계획, 제34권 제3호, 1999, pp. 61-72.
최준영, 최내영,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3권 제2호, 2008, pp. 73-85.
화성시, 화성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기준수립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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