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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처리학회지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v.17 no.2, 2010년, pp.3 - 9
윤수영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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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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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이 활발해지는 와중에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의 이유는? | 민간 분야에서 수집ㆍ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비대면 상태에서의 이용자 식별 및 고객 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며, 이는 공공 분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대량 집적ㆍ이용에 따른 보호조치는 충분 하지 못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사건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는 외부 해킹으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정보 1,081만건이 유출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체 성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100만건의 정유사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의 대상을 현행 개별법에서 규정한 바 와 같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특정짓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등을 말하며4), 기관이나 업종의 성격과 무관하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자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 |
개인정보 처리 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의 대상을 현행 개별법에서 규정한 바 와 같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특정짓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등을 말하며4), 기관이나 업종의 성격과 무관하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자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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