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wing in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First, beca...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wing in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First,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watch over suspects according to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More in-depth discussion into the issue of surveillance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lthough public concerns of privacy are a valid point of conten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on immigration as surveillance, since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Law has restrictions in many ways to hinder efforts to root out terrorists. Third, under the current law on financial activities, it is impossible to block influx of terror financ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of making the punishment procedures. Fourth, considering that convicted terrorists get punished under the standard procedures and precedents, it is required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what the terror acts are and what terrorist groups are.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to enhance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each nation, mor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to cope with a number of terrors effectively. And also it is required to devise some concrete regulations such as the following in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First, because it is hard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watch over suspects according to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More in-depth discussion into the issue of surveillance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although public concerns of privacy are a valid point of conten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on immigration as surveillance, since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Law has restrictions in many ways to hinder efforts to root out terrorists. Third, under the current law on financial activities, it is impossible to block influx of terror financ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ways of making the punishment procedures. Fourth, considering that convicted terrorists get punished under the standard procedures and precedents, it is required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what the terror acts are and what terrorist groups are.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private security system to enhance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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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고려될 테러방지법안 입법관련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 외문헌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테러대응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각 국가들의 테러대응법제의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분야별에 따른 입법 활동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경호 및 경비 차원과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한다.
회사의 자산이 국제 테러조직들의 활동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9 .
제안 방법
이를 위해 테러 실행 전이라도 살인, 약취강도, 인질 및 주요 산업시설 파괴 등 공안을 해하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 가입, 지원 선전하는 행위를 테러단체조직구성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그 외에 범죄행위의 공연한 선동이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범죄행위의 위협에 의한 공공평화의 교란, 범죄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찬양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테러 범죄불고지죄를 신설하여 성직자, 의사, 변호사, 친족의 경우에도 면책적용을 배제했다[10].
한편, 난민심사법을 개정, 난민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문채취를통해 10년간 범죄조회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등록과 관련, 중앙등록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등 대테러기관에 외국인 등록 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했다[10].
했다. 한편, 난민심사법을 개정, 난민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출생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문채취를통해 10년간 범죄조회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등록과 관련, 중앙등록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 등 대테러기관에 외국인 등록 관련 자료로 활용하게 했다[10].
대상 데이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 125건의 테러사건을 소재로 테러대상 . 수법과 추세를 분석한 2005년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는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효과
다섯째,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행사의 안전대책은 주로 공경비에서 이루어졌는데, 국가에서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테러 예방책을 위한 경비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출입국 보안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법은 테러대응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출입국사무소에 의한 출입국관련 범죄조사 시 범죄 혹은 수사경 력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자의 출입국 여부 확인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테러자금의 근절을 위해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사실상 어렵다. 테러지원국가나 테러조직은 주 자금원을 위해 마약을 생산하고 있다.
후속연구
테러발생 후 테러조직 및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법과 추세를 분석한 2005년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가 급증하는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대중교통수단 및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3)
국회정보위원회, 테러관계 자료집,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p.183, 2002.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현진, “테러리즘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신제철,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Uniting and Strength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제207조-제403조.
장석헌,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p.7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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