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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5 - 8
김옥규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제도개선위원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최정현 (대림산업(주) 고객센터,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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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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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발생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 준공 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며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이즈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되고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면 단골메뉴로 써먹는 이슈가 바로 아파트 하자문제 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도권 다툼이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실정으로 연결된다.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은? | 이들은 나아가 압력단체로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사 중 자재의 선정, 공법 및 설계의 변경 등에 대한 강한 민원을 제기하며 폭넓게 관여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다. 준공 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며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이즈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되고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면 단골메뉴로 써먹는 이슈가 바로 아파트 하자문제 이다. | |
기획소송이라 불리기도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은 어떻게 나뉘는가? | ’이라고 하여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건설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했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청구권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과 각 구분소유자 또는 그들로 부터 하자보수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청구권자로 하는‘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2가지 형태로 제기 된다. |
www.ncsi.or.kr
파이낸셜뉴스, 2007년 4월24일 제2059호 1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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