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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23 - 25
박강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채희정 (충북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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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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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 현행법상‘주택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7에서‘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하여 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 |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여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데다 주택하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보수책임의 판단기준,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개정 주택법(2005년 5 월26일 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주택법의 개정 전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게 되었다. 여기에 주택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보다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부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소제기가 더해지면서 하자관련소송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 |
공동주택에 대한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데다 주택하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보수책임의 판단기준,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개정 주택법(2005년 5 월26일 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주택법의 개정 전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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