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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점에서의 주택하자분쟁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23 - 25  

박강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채희정 (충북대학교 법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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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넷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이 조항과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따라서 건축관련법규 중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하자의 판단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7조 제1항).
  • 첫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민법상 일반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만, 건설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 즉 건설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후속연구

  • 따라서 하루 빨리 공동주택하자관련 규정은 물론 현 제도들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자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위원회는 앞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보증회사 등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안전진단기관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주택하자로 인한 분쟁이 하루 빨리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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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법상‘주택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7에서‘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하여 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여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데다 주택하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보수책임의 판단기준,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개정 주택법(2005년 5 월26일 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주택법의 개정 전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게 되었다. 여기에 주택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보다는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부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소제기가 더해지면서 하자관련소송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공동주택에 대한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자보수 관련 규정들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데다 주택하자에 대한 법적 정의나 보수책임의 판단기준,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개정 주택법(2005년 5 월26일 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주택법의 개정 전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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