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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1 no.2 = no.54, 2010년, pp.31 - 34
최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산엔지니어링(주))
초록이 없습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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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72. 12. 30경에 주택 건설촉진법을 제정한 이유는? |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2. 12. | |
건축물의 하자란 무엇인가? |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 |
하자보수비의 산출 시, 원가계산에 의한 하자보수비 비목은 무엇에 의하여 구성되는가? | 하자보수비의 산출은 통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2)에 의거하여 산출하게 되며 하자보수의 경우 실례가격이나 실적공사비 등의 가격정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며, 소송 당사자가 하자판정을 의뢰 할 경우에도 통상 원가계산에 의한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게 된다. 원가계산에 의한 하자보수비 비목은 ‘예정가격 작성기 준(회계예규 2200. 04- 160-3)’3)에 의하여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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