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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18 no.4, 2010년, pp.51 - 60
In 2008, the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has been newly amended and added to the existing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Since the beginning of 2009, man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started to adopt the law as a powerful tool to prepare the prescirbed masterplans for the installment of adeq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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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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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를 회피하여 생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노력은 무엇인가? | 국내에서도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개 기반시설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확보하는데 비해 개별 입지 개발은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를 회피하여 온 사례가 많았다. 일종의 난개발의 형태로 목도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앞서 언급한 국토계획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미국의 Impat Fee제도의 장점을 접목시킨 기반시설연동제를 최초 도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차례 법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정보완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마지막 단계로 정부는 2008년 9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2009년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개발압력이 높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개별적 개발행위의 억제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 |
기반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을 총칭하여 기반시설이라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국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계획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등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
기반시설부담 구역제의 원형은 무엇인가? | 이중 본고에서 실증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이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는 일찍이 미국에서 1980년대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Development Impact Fee제도가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다. Baden과 Coursey(1998)는 미국의 Impact Fee제도가 90년대에 이르러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 상하수도, 도로, 공원,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도시쾌적성(public amenities)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설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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