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First Home Care Use in the United States: Using Discrete Time Model원문보기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은 해지율이 높아 시간 경과에 따라 가입상태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비가입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학적 변수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건강관련 변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수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았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았다.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배우자와 둘만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장기요양시장에 시사하는 바를 제언하였다.
Using the 1998-2004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wnership and the first home care use.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LTCI purchase and home care use, this study used two-period utility model as theoretical ...
Using the 1998-2004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wnership and the first home care use.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LTCI purchase and home care use, this study used two-period utility model as theoretical framework. Discrete time model was used as an empirical model to incorporate the time-dependent feature of LTCI ownership. And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endogeneity of LTCI ownership and home care use by employing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is study indicated in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LTCI ownership and Medicaid eligibility on the home care use. Also, the effects of income and assets on home care utilization were negligible. Those who have poor health condition and who do not have potential informal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use home care. For private LTCI ownership, income and asset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LTCI purchase, and poor health status and age were negatively related to LTCI purchase.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and those who have more siblings were less likely to have private LTCI, and those who lived with spouses with no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uy private LTCI.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design long-term care(LTC) policies in the U.S. and to develop LTC planning education programs.
Using the 1998-2004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this study explored the determinant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wnership and the first home care use.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LTCI purchase and home care use, this study used two-period utility model as theoretical framework. Discrete time model was used as an empirical model to incorporate the time-dependent feature of LTCI ownership. And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endogeneity of LTCI ownership and home care use by employing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is study indicated insignificant effects of private LTCI ownership and Medicaid eligibility on the home care use. Also, the effects of income and assets on home care utilization were negligible. Those who have poor health condition and who do not have potential informal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use home care. For private LTCI ownership, income and asset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LTCI purchase, and poor health status and age were negatively related to LTCI purchase.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and those who have more siblings were less likely to have private LTCI, and those who lived with spouses with no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uy private LTCI.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o design long-term care(LTC) policies in the U.S. and to develop LTC planning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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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Allison(1995)에 따르면, 경쟁사건(competing risks)과 관심사건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 경쟁사건에 대하여 따로 추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쟁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을 따로 추정하지 않고 중도절단사례로 취급하였다. 단 다수의 건강관련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이용과 사망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민간장기요양보험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했던 바와 달리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민간장기요양보험 시장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내생성을 설명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불편추정치를 제공한다는 기여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횡단자료를 로짓이나 프로빗 등을 사용하여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던 것에 비해(Wallace et al.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횡단자료를 로짓이나 프로빗 등을 사용하여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를 분석하였던 것에 비해(Wallace et al. 1998; White-Means & Rubin 2004),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종단자료를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간 의존적 변수들, 특히 기간간 보험해지율이 높은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을 외생변수로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재가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힌 Van Houtven & Norton(2004)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설명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HRS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인터뷰 당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재가요양서비스와 비공식 수발 간의 내생성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 여부를 비공식 수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요양서비스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영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재가요양서비스에 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재가요양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밝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재가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는지로 측정함으로써 측정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상태의 기간별 변동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 결과를 얻었다.
선행연구 결과, 연령, 성별, 인종, 민족, 교육수준 등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발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이들의 영향을 통제하였고, 노인 인구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85세 이상 노인을 ‘초고령’ 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 모델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모델에서 예측된 민간장기요양보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메디케이드의 급여수준과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을 가격변수에 포함하여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재가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받기 때문에 소득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Wallace et al.(1998)의 설명에 근거하여, 메디케이드 수혜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역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과 부적관계를 보여 Wallace et al.
조사 종료시까지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례와 사망 등으로 인해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조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중도절단관측사례(censored observation)로 처리되었다. Allison(1995)에 따르면, 경쟁사건(competing risks)과 관심사건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 경쟁사건에 대하여 따로 추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경쟁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을 따로 추정하지 않고 중도절단사례로 취급하였다. 단 다수의 건강관련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이용과 사망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의 이탈과 기간변동변수의 영향에 기인한다. HRS의 복합적인 표본추출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수준의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복합분산을 추정하였다. 조사년도 간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Rao-Sccot X2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가격 관련 변수로는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 거주지역을 측정하였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가격변수로 사용하였고,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가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만 내고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도 가격변수에 포함하였다.
비공식 수발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자원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구조는 독거노인인지, 무자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가구구조 변수가 측정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제자매 수를 모델에 포함하였고, HRS 데이터의 경우 미래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지각된 미래수발자’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로는 연간 개인소득, 자산, 자가주택 소유 여부를 포함하였고,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경제적 자원 수준에 미칠 수 있는 가역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지난 인터뷰 당시의 경제적 자원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들 변수는 민간장기요양보험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처리되었다.
이기간 기대효용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현재의 건강상태에 따라 미래의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고도의 건강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기능적 장애나 인지적 장애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들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만성질환 개수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하는지를 건강상태 관련 변수로 사용하였다.
2007). 따라서 건강상태 관련 변수로 일상생활수행 장애 개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장애 개수, 심각한 인지장애 여부, 신경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개수, 자가진단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기간 기대효용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모델에 포함될 변수를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도(risk-aversion)가 높은 개인일수록 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위험회피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흡연, 과도한 음주(binge drinking),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생활습관을 측정하였다. 위험회피도는 장기간에 걸친 생활습관으로 측정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생활습관이 아닌 과거의 흡연과 심한 음주경력,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가구구조는 독거노인인지, 무자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로 측정되었다. 또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가구구조에 미칠 수 있는 가역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차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 가구구조 변수가 측정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제자매 수를 모델에 포함하였고, HRS 데이터의 경우 미래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지각된 미래수발자’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인종, 민족, 거주지역 등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요구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통제하였다.
가격 관련 변수로는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 거주지역을 측정하였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가격변수로 사용하였고,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가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만 내고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도 가격변수에 포함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 모델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모델에서 예측된 민간장기요양보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HRS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인터뷰 당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내생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재가요양서비스와 비공식 수발 간의 내생성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 여부를 비공식 수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재가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는지로 측정함으로써 측정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는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 건강상태 관련 변수, 건강생활습관 관련 변수, 가족자원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즉, 1998년 인터뷰부터 2000년 인터뷰 사이를 1 시구간, 2000년 인터뷰부터 2002년 인터뷰까지를 2 시구간, 2002년 인터뷰부터 2004년 인터뷰까지를 3 시구간으로 개인-시간 데이터(n=21,781)를 만들어, 각 구간에서 최초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프로빗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변수들은 구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고, 사건사 분석방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역인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지체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였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내생적 관계를 설명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Boehmke & Meissner (2008)의 모델을 기초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추정하는 연립방정식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를 공적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인보호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각 시구간에서 최초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삼았다. 재가요양서비스 결정요인으로는 가격 관련 변수,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 건강상태 관련 변수, 가족자원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이산시간모델에서는 관찰대상의 조사기간을 시구간 단위로 쪼개어 각 시구간을 개별 사례로 취급하는 개인-시간 데이터를 만들고, 각 시구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다(Allison 1995). 본 연구에서는 첫 인터뷰 시점부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점 혹은 마지막 인터뷰 시점까지의 개인별 조사 기간을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개인-시간 데이터를 만들었다. 즉, 1998년 인터뷰부터 2000년 인터뷰 사이를 1 시구간, 2000년 인터뷰부터 2002년 인터뷰까지를 2 시구간, 2002년 인터뷰부터 2004년 인터뷰까지를 3 시구간으로 개인-시간 데이터(n=21,781)를 만들어, 각 구간에서 최초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프로빗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비공식 수발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자원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가구구조는 독거노인인지, 무자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로 측정하였다.
위의 연립방정식을 하나의 추정량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을 때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했을 때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밀도함수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위험회피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흡연, 과도한 음주(binge drinking),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생활습관을 측정하였다. 위험회피도는 장기간에 걸친 생활습관으로 측정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생활습관이 아닌 과거의 흡연과 심한 음주경력,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 외에 가구구조 변수가 측정하지 못하는 형제자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제자매 수를 모델에 포함하였고, HRS 데이터의 경우 미래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지각된 미래수발자’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를 공적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인보호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각 시구간에서 최초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이분변수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삼았다. 재가요양서비스 결정요인으로는 가격 관련 변수, 경제적 자원 관련 변수, 건강상태 관련 변수, 가족자원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HRS에서는 배우자와의 공동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조정하여 개인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분석에 이용하였고(Lo Sasso & Johnson 2002), 소득과 자산은 2004년 달러로 환산하였다. 주택을 현금화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 자가주택의 현금가치보다는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자가주택의 소유 여부를 이분변수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메디케이드는 무료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의 구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도 모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 인터뷰 시점부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점 혹은 마지막 인터뷰 시점까지의 개인별 조사 기간을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개인-시간 데이터를 만들었다. 즉, 1998년 인터뷰부터 2000년 인터뷰 사이를 1 시구간, 2000년 인터뷰부터 2002년 인터뷰까지를 2 시구간, 2002년 인터뷰부터 2004년 인터뷰까지를 3 시구간으로 개인-시간 데이터(n=21,781)를 만들어, 각 구간에서 최초의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프로빗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변수들은 구간 변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고, 사건사 분석방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역인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지체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직접적으로 비공식 수발을 받고 있는지를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내생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 여부를 비공식 수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의 존재유무, 자녀의 존재유무, 독거 여부 등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Coughlin et al.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HRS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n=11,058). 그 중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누락된 응답자(n=1,516), 2000년 이전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2000년 조사 당시에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었던 응답자(N=867), 중요변수에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n=581)를 제외한 총 8,90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HRS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n=11,058). 그 중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누락된 응답자(n=1,516), 2000년 이전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2000년 조사 당시에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었던 응답자(N=867), 중요변수에 결측치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n=581)를 제외한 총 8,90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처리
HRS의 복합적인 표본추출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수준의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복합분산을 추정하였다. 조사년도 간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Rao-Sccot X2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HRS에서는 배우자와의 공동 소득과 자산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조정하여 개인 수준의 소득과 자산을 분석에 이용하였고(Lo Sasso & Johnson 2002), 소득과 자산은 2004년 달러로 환산하였다.
각 집단의 확률을 프로빗 모델을 이용하여 확률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우도함수에 대입하여 구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는 다음과 같다.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내생적 관계를 설명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Boehmke & Meissner (2008)의 모델을 기초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추정하는 연립방정식을 세웠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우측절단과 시간 의존적 변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재가요양서비스의 이용 시점이 조사년도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건사 분석방법 중에서도 근사치를 사용하지 않고 동시점에 발생한 복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이산시간모델을 사용하였다(Allison 1995).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의 존재유무, 자녀의 존재유무, 독거 여부 등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Coughlin et al. 1992; Ettner 1994; Kemper 1992; Wallace et al. 1998; White-Means & Rubin 2004; 정완교 2009), 본 연구는 가구구조로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를 측정하였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가격변수로 사용하였고,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장가격의 일부인 본인부담금만 내고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도 가격변수에 포함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 모델에서는 민간장기요양보험 모델에서 예측된 민간장기요양보험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메디케이드의 급여수준과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을 가격변수에 포함하여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민간장기요양보험을 외생변수로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재가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힌 Van Houtven & Norton(2004)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의 내생성을 설명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생성을 설명한 후에도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 가족 요인 등이 통제되었을 때,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유인만으로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은 늘어나는 반면,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은 늘어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줄어들었다.
다섯째, 비공식적 수발자의 존재는 민간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와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모두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수발자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는 비공식적 수발자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고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도 낮아, 실제로 자녀가 비공식적 수발자로 기능하며 재가요양서비스를 대체함을 알 수 있었다.
이산기간모델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과 자산이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경제적 요인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결정요인이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의 영향력은 많은 부분이 연간소득과 자산 등으로 측정된 다른 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가설 1-1 채택).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배우자나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를 통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비공식 수발자로서 재가요양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주된 비공식 수발자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가설 2-4 채택).
그러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낮아져, 배우자도 자녀와 마찬가지로 비공식 수발자로 기능하며 재가요양서비스를 대체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노인보다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비단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 역시도 비공식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비공식 수발자들은 공식적 장기요양제도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스피스와 수발자 휴식 지원 프로그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비공식 수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효진 2005).
둘째,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경제적 자원과 건강상태, 그리고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 등을 통제하였을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급여 자체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유인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열등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보험급여로 인한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여부로 측정된 극빈곤층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극빈곤층이나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 서민층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중산 서민층에게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경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용갑 2009).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면서 재가서비스 이용이 많고, 연령이 높고, 백인이 아닌 노인의 경우 재가서비스 이용은 많은 반면, 민간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운용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초고령 노인 등의 사회계층에게 보험료 부담과 국가보조금 규모를 차등화하여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집단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용갑 2009).
여성이 남성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백인이 백인 외 인종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하는 경우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미국 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미래의 장기요양 수발자로 인식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줄이기보다는 미래의 장기요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늘린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미래에 수발을 들어줄 친지나 친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가 민간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를 대체함이 입증되었고, 미국 노인은 배우자보다는 자녀나 형제자매를 미래의 잠재적 장기요양 수발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가설 1-4 부분 채택).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하는 경우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미국 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미래의 장기요양 수발자로 인식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줄이기보다는 미래의 장기요양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늘린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는 다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미래에 수발을 들어줄 친지나 친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섯째, 비공식적 수발자의 존재는 민간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와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모두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수발자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는 비공식적 수발자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고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도 낮아, 실제로 자녀가 비공식적 수발자로 기능하며 재가요양서비스를 대체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배우자 경우, 배우자와 단둘이 거주할 때는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1998)의 설명은 지지되지 않았다. 비록 그 영향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득 및 자산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부적 관계를 가지며, 자가주택 소유자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에서 재가요양서비스가 열등재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열등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보험급여로 인한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간소득과 자산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가설 2-2 기각). 비록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소득과 자산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 점과 자가주택 소유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으로 미루어 재가요양서비스는 열등재에 가까운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득과 자산수준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재가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받기 때문에 소득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Wallace et al.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본 연구가 이미 고령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백인이 백인 외 인종에 비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소득과 자산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가설 2-2 기각). 비록 유의수준 0.
연령이 높을수록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고,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인종과 민족이 가지는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였으나,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비공식 수발자로서 재가요양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주된 비공식 수발자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가설 2-4 채택).
이산기간모델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많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과 자산이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가 많을수록, 심각한 인지장애와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한 경우에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의 모든 건강관련 변수에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건강상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경제적 자원과 건강상태, 그리고 비공식 수발자의 존재 등을 통제하였을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급여 자체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유인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재가요양서비스의 비중 확대가 시설요양의 지출비용을 감소시키지만,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시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장동민 2005).
연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은 늘어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줄어들었다. 즉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집단일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아, 고위험군 집단이 장기요양비용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고위험군 소비자를 선별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선별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고위험군이 되기 이전에 민간장기요양보험에 조기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약 28%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후 2년부터 4년 사이에는 해지율이 14%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4년으로 비교적 짧아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 해지율은 보험 가입 초기에 가장 높아 보험 가입 초기 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약 28%가 2년 이내에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가입 초기에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 여부는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과한 음주습관을 가진 경우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 위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가설 1-3 부분 채택).
후속연구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재가요양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밝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민간장기요양보험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했던 바와 달리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민간장기요양보험 시장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내생성을 설명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불편추정치를 제공한다는 기여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만을 분석하였으나,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 비공식 수발의 이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내생적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유용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기가 인터뷰 연도로만 측정되어 기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이항변수로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정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약 28%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후 2년부터 4년 사이에는 해지율이 14%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4년으로 비교적 짧아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보험 해지율은 보험 가입 초기에 가장 높아 보험 가입 초기 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영향이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득 및 자산과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부적 관계를 가지며, 자가주택 소유자인 경우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에서 재가요양서비스가 열등재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열등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보험급여로 인한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여부로 측정된 극빈곤층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극빈곤층이나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 서민층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기가 인터뷰 연도로만 측정되어 기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이항변수로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정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요양서비스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영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재가요양서비스에 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재가요양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밝혀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민간장기요양보험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했던 바와 달리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민간장기요양보험이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민간장기요양보험 시장과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노인의료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미국의 노인의료는 급성의료(acute care)와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로 구분된다. 미국의 공적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급성의료에 대한 급여는 제공하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급여만을 제공하고(Hoffman et al.
장기요양 정책 개발하기에 앞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비용이 개인과 가족에게 재난성 부담(catastrophic financial burden)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메디케이드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민간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O'Brien & Elias 2005). 하지만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필요 이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한다면 민간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 정책을 개발하기에 앞서 민간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 노인의료의 이중적인 재정구조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2006), 대부분의 미국 노인은 자비(out-of-pocket payment)로 장기요양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4). 개인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빈곤층의 비용을 보조하는 이중적인 재정구조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던 노인들을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메디케이드의 재정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강효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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