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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의사처방제 실시를 위한 소 진료체계 준비 및 방역 인프라 구축 방안 원문보기

대한수의사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46 no.9, 2010년, pp.790 - 800  

김두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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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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